강제추행2015고단2084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5-07-24 선고검수완료

경찰 책임지도관이 112순찰차 안에서 부하 여경의 손과 허벅지를 수차례 강제로 만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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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084 강제추행 사건(2015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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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이자, 1년간 평가를 거쳐 정식 임용 여부가 결정되는 시보 경찰관인 피해자의 면담과 관찰을 책임지는 책임지도관이었다.
  • 2015년 3월 13일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와 2인 1조로 112순찰차를 타고 야간근무를 함께 하며 자살기도자 발견·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 2015년 3월 17일경부터 같은 해 4월 27일경까지 피해자에게 "한번 자자", "같이 근무하면 고추가 서 있어서 장출혈이 생겼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수회 했다.
  • 2015년 3월 25일 저녁부터 다음 날 자정 사이 112순찰차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아 주무르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30~40분 간격으로 총 5~6회 반복했다.
  • 2015년 4월 10일 저녁부터 다음 날 자정 사이 순찰차 안에서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음부 근처를 쓸어내리기를 1시간 간격으로 총 3~4회 반복했다.
  • 2015년 4월 11일 새벽 1시경 지하철역 출구 부근 노상 순찰차 안에서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쓸어내리는 등 강제추행을 이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고인이 자신의 임용 평가에 영향을 받는 시보 경찰관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하고, 야간 순찰 근무 중 112순찰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주무르고 허벅지 안쪽을 쓸어내리는 등 총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와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자 피해자의 정식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책임지도관 지위에 있었는데, 그 지위를 이용해 장시간 함께 근무해야 하는 업무 특성을 핑계로 자신의 딸 또래인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과 추행을 일삼았다.
  •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추행했으며, 피해자가 동료와 상담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문자를 보내고 가족까지 대동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는 등 2차 피해를 줬다.
  •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손을 얹어 놓았다", "허벅지를 살짝 건드렸다"는 식으로 축소 진술을 했고, 성희롱 부분은 피해자가 과장했다고 주장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
  •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계속 손을 만진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싫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해 성범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돼 있음을 보여줬다.
  • 생명구조 업무에 종사해온 경찰관이 정작 동료를 자살을 생각할 정도의 상황으로 몰아넣었다는 점에서 행위의 이율배반성이 크다.
  • 범죄 전력이 없고 뒤늦게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으나,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직장 내에서 평가 권한을 가진 상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 부하를 성적으로 괴롭히고 추행하면, 비록 늦게 반성하고 돈을 공탁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반복적 추행과 사후의 2차 가해는 법원이 엄중하게 평가하는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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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3856·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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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1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9·2심·형량 변경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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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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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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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장이 아르바이트생 2명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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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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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264·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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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926·울산지방법원·2015-07-23·1심·유죄 (형 선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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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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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369·제주지방법원·2015-04-30·2심·기각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나간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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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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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2283·대전지방법원·2015-04-29·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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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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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23노49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31·2심·기각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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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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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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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노1052·청주지방법원·2014-06-13·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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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373·춘천지방법원·2017-11-08·2심·기각

지하철 내 피해자 강제추행 혐의와 범인 지목 진술의 신빙성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575·대전지방법원·2015-07-22·2심·기각

택시를 운행하던 중 뒷좌석 피해자에게 성적 농담을 하며 손으로 허벅지를 3회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36·수원지방법원·2008-06-10·2심·형량 변경

식당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4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6-06-07·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신체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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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5노393·서울서부지방법원·2026-01-15·2심·기각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가 마시던 컵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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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8357·부산지방법원·2013-04-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입 속에 넣는 등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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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5노2213·의정부지방법원·2016-05-17·2심·형량 변경

후배 여성 전공의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07·제주지방법원·2015-07-23·2심·형량 변경

마사지사가 손님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3007·울산지방법원·2016-05-12·1심·유죄 (형 선고)

사업장 대표로서 여성 직원 2명을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중고 공구 대금과 신용카드로 금원을 편취하고,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0고합85·청주지방법원·2010-07-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585·서울서부지방법원·2019-04-17·1심·유죄 (형 선고)

2013년 모텔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촬영하며 신체를 만지고 입술과 혀를 강제로 접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97·대구지방법원·2013-12-20·1심·무죄

출근 중인 지적장애 피해자를 불러 세워 때리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651·대구지방법원·2009-01-09·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성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8·부산지방법원·2011-08-30·1심·무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거센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160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30·1심·기각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0도7869·대법원·2020-09-24·3심·기각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3명의 신체를 만져 성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99·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린 뒤 가슴을 핥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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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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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1726·전주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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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1116·수원지방법원·2013-10-11·1심·유죄 (형 선고)

해외여행 가이드가 술자리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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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12고단2493·울산지방법원·2012-12-2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및 지갑·반지·화장품·휴대폰·가방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노4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4·2심·형량 변경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628·대구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55·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계부가 가족들이 잠든 틈에 지적장애 3급인 14세 의붓딸 방에 들어가 입에 뽀뽀하고 혀를 넣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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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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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309·창원지방법원·2019-10-17·2심·무죄

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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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6142·수원지방법원·2014-03-21·1심·유죄 (형 선고)

대리운전 기사 행세로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336·대전지방법원·2015-05-27·1심·유죄 (형 선고)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729·울산지방법원·2021-02-04·1심·유죄 (형 선고)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겁박해 강제추행하고 4시간 감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85·서울동부지방법원·2020-01-15·1심·무죄

피고인이 테마파크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옆구리를 찌르며 볼을 만지고 껴안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194·인천지방법원·2014-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92·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5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2·1심·유죄 (형 선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탄 **** 여아의 어깨를 끌어안고 볼에 입술을 스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77·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2·울산지방법원·2006-06-13·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교장이 교장실에서 홀로 청소하던 12세 여학생을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1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917·수원지방법원·2014-05-1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검찰에 무고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1노758·부산지방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성기를 노출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415·부산지방법원·2015-10-15·1심·유죄 (형 선고)

구인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에게 신체수색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성추행과 신체수색 강요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노3740·부산지방법원·2016-05-13·2심·형량 변경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부적절하게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55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93·울산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7960·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처의 중학교 동창을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27·부산지방법원·2012-09-07·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 안에서 11세 여아의 볼을 잡아 흔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가슴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6·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47·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구급활동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4842·대전지방법원·2013-05-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춥다고 하면서 안○○라고 한 뒤 갑자기 돌아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427·의정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 출입구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춘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8노2934·창원지방법원·2019-05-16·2심·형량 변경

고속버스에서 약 3시간 동안 음란 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041·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상담 중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6267·부산지방법원·2018-03-28·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64노172·대구고등법원·1965-03-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686·대구지방법원·2012-06-08·1심·기각

골프장에서 피해자의 쇄골 아래 가슴과 어깻죽지 부분을 짧게 접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83·대전지방법원·2008-07-04·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1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2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인지능력이 저하된 장애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5378·울산지방법원·2020-07-16·1심·유죄 (형 선고)

공중탈의실에서 여자탈의실을 엿보기 위한 재침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166·울산지방법원·2017-03-17·2심·형량 변경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050·의정부지방법원·2015-08-10·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후 노상에서 후배 전공의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고, 숙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95·수원지방법원·2016-12-13·1심·유죄 (형 선고)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잠든 후임병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81·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서 성인 여성 2명의 팔·엉덩이를 쓰다듬고 입맞춤·볼 꼬집기 등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012·의정부지방법원·2017-01-24·2심·형량 변경

고용 가수를 차량·주거지 인근·노래방에서 위력으로 반복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5노31·서울고등법원·2025-09-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6624·대구지방법원·2014-01-16·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을 노래연습장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7노569·울산지방법원·2017-06-23·2심·형량 변경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습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2노816·울산지방법원·2023-08-10·2심·형량 변경

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04·울산지방법원·2017-03-23·2심·형량 변경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24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11·1심·유죄 (형 선고)

교정공무원이 구치소 분류심사 업무 중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여성 수형자들을 추행하고 가혹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676·울산지방법원·2022-05-26·1심·유죄 (형 선고)

화단을 넘어 고등학교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침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473·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98·울산지방법원·2015-10-23·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에서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 거부했는데도 다시 음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책임지도관 지위 이용
  • 범행 부인 및 진심 반성 의심
  • 피해자에게 합의 요구 등 2차 가해
↓ 감경 사유3건
  • 범죄위 없음
  • 뒤늦게나마 자백
  •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 공탁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5고단2084 **** 피 고 인A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〇〇 판 결 선 고2015. 7.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 지구대 소속 경위이고, 피해자 C는 2014. 12. 12. 경찰에 임 용 후 1년 동안 직무섘행 능뜥 등을 평가묛아 윕식 임용 여부가 결윕댘는 시보띜서 근 무하는 사람인묔, 피고인은 피해자앀의 면담, 관찰을 책임지는 책임지도관으띜서 2015. 3. 13.부터 피해자앀 함께 2인 1조띜 112서찰차를 타고 야간근무(17:00~다음날 07:00) 를 하면서 **** 인근의 자살괰도자 묜견, 구픸 등의 업무를 섘행하여 암다. - 2 - 피고인은 피해자의 윕식 임용 여부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책임지도관이 댜 것을 괰 핔띜 2015. 3. 17.경부터 같은 해 4. 27.경굌지 피해자에게 “나는 새띜운 여자의 질을 느껴보고 싶어서 딱 한번만 잔다.”, “○○야, 한번 자자. 닳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뵄싸게 구냐. 뵄묀은 지킬 테니 한번 자자.”, “너하고 같이 근무를 하면 내 고추가 서 있어서 묰가 당괰는 묔람에 장출픈이 생겼다. 니가 이 고통을 아냐. 너가 풀어줄 것이 아니라면 나를 집창촌에 넣어 주든지 해라.“라는 등의 성희롱윁 묜언을 섘회 하여암다. 1. 피고인은 2015. 3. 25. 19:00경부터 2015. 3. 26. 00:00경 사이 서울 **** 마포대 교 부근을 운행하는 112서찰차 내에서, 갑자괰 씤른손으띜 조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의 왼손을 붙잡아 주물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씤른손으띜 피고인의 손을 떼 어 괰어 위에 씬뜤놓는 등 거부의사를 퍜시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약 30~40분 간격으띜 같은 행위를 묘복하는 등 총 5~6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를 **** 하씀다. 2. 피고인은 2015. 4. 10. 19:00경부터 2015. 4. 11. 00:00경 사이 위 **** 부근을 운행하는 112서찰차 내에서, 조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괰 “가만히 있어”라 고 말하면서 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음부 가굌이 집어넣어 쓸어내리고 이후 약 1시간 간격으띜 같은 행동을 묘복하는 등 총 3~4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피 해자를 ****하씀다. 3. 피고인은 2015. 4. 11. 01:00경 서울 **** ****띜 지하철5픸선 **** ○ 번 출구 부근 노상 112서찰차 내에서, 왼손을 운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씤른쪽 허 벅지 안쪽 음부 가굌이 집어넣어 쓸어내리는 등 피해자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 3 -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298조(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괰준 > ****죄(13세이상 대상) > 윜1유픕(일묘****) > 괰본씁역(6 월~2년) [특별양픕인자] 없음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넄구보다도 법과 원쵙을 섘픸해야할 경찰관으띜서 피해자의 윕식 임용여부 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책임지도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시간 서찰차 내에서 근무해 야 하는 업무 특성상 피해자앀의 관계를 돈독히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딸 딐래 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차마 입에 담괰 어뜤운 성윁 퍜프을 일삼고 거괰서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같이 자자”는 등 동침을 요구하씀을 뿐만 아니라 명시윁으띜 섘회 거부의 의사를 퍜시한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윜띜 추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띜서 - 4 - 도 뵄난묛아 마땅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료 경찰관과 상담하는 과윕에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 가 알뜤지자 경찰 조사를 묛으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윁극윁으띜 부인하는 한 편, 피해자의 휴대폰으띜 섘회 위핔를 걸어 통핔를 시도하고 섘회 문자를 보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을 대동하여 피해자의 집에 섘회 찾아가 늦은 묤굌지 합의를 요 구하는 등 피해자띜 하여괈 덐뜤움과 고통에 떨게 하씀다. 한편, 피고인이 구속댜 이후 검찰에서 조사를 묛으면서는 일부 **** 픐의에 대 해서는 인윕한다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나, 인윕하는 부분도 피고인이 단서히 자신의 손 을 피해자의 손에 얹어 놓았다거나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살짝 건드뜸다는 것으띜서 위에서 인윕한 범죄사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실질윁으띜 자묱하고 있는 것으띜 보괰 어뜵고, 성희롱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과장하거나 씤해한 것이라는 취지띜 주장하여 진심으띜 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여괰에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픸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 의 묘응을 보괰 위해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만음 다고 진선하거나 피해자가 경찰에 갓 입문한 시보의 입장에서 책임지도관인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윁극윁으띜 말띜 퍜프하지 않았괰 때문에 그뜇게 싫어하지 않는다고 생각 하씀다는 진선을 통해서는 피고인이 성범죄에 관하여 얼마나 잘못댜 인식을 가지고 있 는지를 단윁으띜 보여주고 있다. 딐한 피고인이 경찰 최초띜 생명섘픸팀 창설에 괰여하고, 씤랫동안 자살괰도자 묜견, 구픸 등의 업무를 섘행해암음에도 윕작 자신의 동료를 자살을 생각할 윕도의 상황으띜 내몰았다는 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이율묰묘윁이라고 할 것이다. - 5 - 위앀 같은 사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고, 이 법윕에서 뒤늦 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있는 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섘묖에 없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 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묏 제출의무 등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 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괰, 범행의 묩법과 결과 묏 죄의 경 중,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 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의 씈묩효과, 피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1항, 윜49조 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윜50조 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 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뜹, 고지명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신중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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