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책임지도관이 112순찰차 안에서 부하 여경의 손과 허벅지를 수차례 강제로 만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084 강제추행 사건(2015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이자, 1년간 평가를 거쳐 정식 임용 여부가 결정되는 시보 경찰관인 피해자의 면담과 관찰을 책임지는 책임지도관이었다.
- 2015년 3월 13일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와 2인 1조로 112순찰차를 타고 야간근무를 함께 하며 자살기도자 발견·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 2015년 3월 17일경부터 같은 해 4월 27일경까지 피해자에게 "한번 자자", "같이 근무하면 고추가 서 있어서 장출혈이 생겼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수회 했다.
- 2015년 3월 25일 저녁부터 다음 날 자정 사이 112순찰차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아 주무르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30~40분 간격으로 총 5~6회 반복했다.
- 2015년 4월 10일 저녁부터 다음 날 자정 사이 순찰차 안에서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음부 근처를 쓸어내리기를 1시간 간격으로 총 3~4회 반복했다.
- 2015년 4월 11일 새벽 1시경 지하철역 출구 부근 노상 순찰차 안에서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쓸어내리는 등 강제추행을 이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고인이 자신의 임용 평가에 영향을 받는 시보 경찰관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하고, 야간 순찰 근무 중 112순찰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주무르고 허벅지 안쪽을 쓸어내리는 등 총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와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자 피해자의 정식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책임지도관 지위에 있었는데, 그 지위를 이용해 장시간 함께 근무해야 하는 업무 특성을 핑계로 자신의 딸 또래인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과 추행을 일삼았다.
-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추행했으며, 피해자가 동료와 상담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문자를 보내고 가족까지 대동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는 등 2차 피해를 줬다.
-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손을 얹어 놓았다", "허벅지를 살짝 건드렸다"는 식으로 축소 진술을 했고, 성희롱 부분은 피해자가 과장했다고 주장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
-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계속 손을 만진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싫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해 성범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돼 있음을 보여줬다.
- 생명구조 업무에 종사해온 경찰관이 정작 동료를 자살을 생각할 정도의 상황으로 몰아넣었다는 점에서 행위의 이율배반성이 크다.
- 범죄 전력이 없고 뒤늦게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으나,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직장 내에서 평가 권한을 가진 상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 부하를 성적으로 괴롭히고 추행하면, 비록 늦게 반성하고 돈을 공탁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반복적 추행과 사후의 2차 가해는 법원이 엄중하게 평가하는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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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검찰에 무고장을 제출함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성기를 노출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
구인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에게 신체수색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성추행과 신체수색 강요를 함.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부적절하게 만져 추행함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처의 중학교 동창을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지하철 안에서 11세 여아의 볼을 잡아 흔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가슴을 만짐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구급활동을 방해함
피해자에게 춥다고 하면서 안○○라고 한 뒤 갑자기 돌아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춤
노래방 출입구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춘 행위
고속버스에서 약 3시간 동안 음란 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함
상담 중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함
음식점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골프장에서 피해자의 쇄골 아래 가슴과 어깻죽지 부분을 짧게 접촉함.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1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짐
인지능력이 저하된 장애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함
공중탈의실에서 여자탈의실을 엿보기 위한 재침입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회식 후 노상에서 후배 전공의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고, 숙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함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잠든 후임병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
아파트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서 성인 여성 2명의 팔·엉덩이를 쓰다듬고 입맞춤·볼 꼬집기 등 추행을 저지름
고용 가수를 차량·주거지 인근·노래방에서 위력으로 반복 추행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을 노래연습장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로 추행함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습 추행
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교정공무원이 구치소 분류심사 업무 중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여성 수형자들을 추행하고 가혹행위를 함
화단을 넘어 고등학교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침입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시내버스에서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 거부했는데도 다시 음부를 만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양형 인자
- 책임지도관 지위 이용
- 범행 부인 및 진심 반성 의심
- 피해자에게 합의 요구 등 2차 가해
- 범죄위 없음
- 뒤늦게나마 자백
-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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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법 준수 의무가 있는 경찰관이 상관 지위를 이용해 상상하기 어려운 성적 표현을 일삼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경위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느낀다고 생각했다거나 말을 과장·오해했다고 주장하는 점을 들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봤다. 생명수호팀 창설에 앞장섰던 그가 피해자를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내몰았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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