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장이 교장실에서 홀로 청소하던 12세 여학생을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1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형사부 2006고합32 강제추행 사건(2006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0년 3월 1일부터 2006년 2월 16일 해임될 때까지 OO지역에 있는 OO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며 학생들을 훈육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 2005년 10월 중순 무렵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피고인A는 교장실에서 혼자 청소하던 재학생 피해자B(여, 12세)를 발견하고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껴안은 뒤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만졌다.
- 피고인A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05년 6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교장실에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B를 강제로 추행했다.
- 범행은 피해 학생이 교장실에 혼자 있거나 다른 교사 없이 학생들만 있을 때 이뤄졌고, 피해자B는 지속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지만 피고인A는 이를 무시하고 반복해서 신체 접촉을 강행했다.
- 피고인A는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뚜렷이 인정하지 않고 '가볍게 안았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초등학교 교장이던 피고인A가 2005년 10월 중순부터 12월까지 교장실에서 홀로 청소하던 12세 여학생 피해자B를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총 15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A는 '칭찬이나 사랑의 표시였을 뿐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이마·뺨 같은 얼굴은 물론 가슴·배·허리·등 등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주요 부위를 접촉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단순히 잠깐 쓰다듬거나 토닥이는 수준이 아니라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껴안거나 마주 보고 몸을 부비는 등 몸 전체를 밀착시켜 상당한 시간 동안 유지·마찰한 점을 중하게 봤다.
- 피해 학생들이 사춘기의 예민한 소녀들이고 피고인A가 이들을 훈육하는 성인 지위에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계속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여러 학생을 상대로 반복해서 강행한 점을 추행 의도의 근거로 삼았다.
-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빈도, 피해자들의 발육 상태와 반응, 피고인A의 지위와 지능 등을 종합할 때 추행할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사랑의 표현'이라는 주장을 배척했다.
- 양형에서는 교장으로서 감독·교육할 지위에 있으면서 오히려 범행을 저지른 점, 성 인식이 왜곡될 우려가 있는 시기의 피해라는 점,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불리하게 참작했다.
- 다만 초범이고 고령(60세)이며 이미 교육청에서 해임처분을 받아 상당한 손실을 입은 점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생을 보호·훈육해야 할 교장이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어린 학생을 반복해서 추행한 사안으로, 법원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추행의 고의를 인정한 점에 의미가 있다. 또한 신체 접촉 부위와 방식, 피해자의 반응, 가해자의 지위 등을 종합해 의도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권력 관계 속에서 이뤄지는 성적 접촉이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에도 계속된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범행 저지름
-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감독·교육할 지위에 있으면서 범행 저지름
-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부위를 접촉함
- 피해자들이 지속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범행을 잦게 강행함
- 피해자들이 사춘기 소녀로서 감수성이 예민한 점
-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될 가능성 있음
- 초범임
-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울산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아 상당한 물질적·정신적 손실을 입음
- 60세의 고령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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