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6고합32울산지방법원 1심2006-06-13 선고검수완료

초등학교 교장이 교장실에서 홀로 청소하던 12세 여학생을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1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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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형사부 2006고합32 강제추행 사건(2006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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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0년 3월 1일부터 2006년 2월 16일 해임될 때까지 OO지역에 있는 OO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며 학생들을 훈육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 2005년 10월 중순 무렵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피고인A는 교장실에서 혼자 청소하던 재학생 피해자B(여, 12세)를 발견하고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껴안은 뒤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만졌다.
  • 피고인A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05년 6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교장실에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B를 강제로 추행했다.
  • 범행은 피해 학생이 교장실에 혼자 있거나 다른 교사 없이 학생들만 있을 때 이뤄졌고, 피해자B는 지속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지만 피고인A는 이를 무시하고 반복해서 신체 접촉을 강행했다.
  • 피고인A는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뚜렷이 인정하지 않고 '가볍게 안았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초등학교 교장이던 피고인A가 2005년 10월 중순부터 12월까지 교장실에서 홀로 청소하던 12세 여학생 피해자B를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총 15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A는 '칭찬이나 사랑의 표시였을 뿐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이마·뺨 같은 얼굴은 물론 가슴·배·허리·등 등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주요 부위를 접촉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단순히 잠깐 쓰다듬거나 토닥이는 수준이 아니라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껴안거나 마주 보고 몸을 부비는 등 몸 전체를 밀착시켜 상당한 시간 동안 유지·마찰한 점을 중하게 봤다.
  • 피해 학생들이 사춘기의 예민한 소녀들이고 피고인A가 이들을 훈육하는 성인 지위에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계속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여러 학생을 상대로 반복해서 강행한 점을 추행 의도의 근거로 삼았다.
  •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빈도, 피해자들의 발육 상태와 반응, 피고인A의 지위와 지능 등을 종합할 때 추행할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사랑의 표현'이라는 주장을 배척했다.
  • 양형에서는 교장으로서 감독·교육할 지위에 있으면서 오히려 범행을 저지른 점, 성 인식이 왜곡될 우려가 있는 시기의 피해라는 점,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불리하게 참작했다.
  • 다만 초범이고 고령(60세)이며 이미 교육청에서 해임처분을 받아 상당한 손실을 입은 점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생을 보호·훈육해야 할 교장이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어린 학생을 반복해서 추행한 사안으로, 법원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추행의 고의를 인정한 점에 의미가 있다. 또한 신체 접촉 부위와 방식, 피해자의 반응, 가해자의 지위 등을 종합해 의도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권력 관계 속에서 이뤄지는 성적 접촉이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에도 계속된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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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범행 저지름
  •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감독·교육할 지위에 있으면서 범행 저지름
  •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부위를 접촉함
  • 피해자들이 지속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범행을 잦게 강행함
  • 피해자들이 사춘기 소녀로서 감수성이 예민한 점
  •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될 가능성 있음
↓ 감경 사유3건
  • 초범임
  •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울산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아 상당한 물질적·정신적 손실을 입음
  • 60세의 고령인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0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3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 고 인0 0 0 (전 초등학교 교장) 주거 **** 본적 **** 검 사0 0 0 변 호 인법무법인 00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 판 결 선 고2006. 6. 13.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3. 1.부터 2006. 2. 16. 울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을 때 까지 ****에 있는 ****의 교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인 바, 2005. 10. 중순 일자불상 14:00경에서 15:00경까지 사이에 위 **** 교장실에서 혼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위 초등학교 재학생인 피해자 000(여, 12세)을 보고 피해자 등의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동인을 껴안은 다음 손바닥으로 가슴부위를 만져, 13세미만의 사람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05. 6.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에 위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 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위 피해자 등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와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00, 000, 000,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 ****, ****, ****, ****, ****, ****, ****, ****,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05. 10. 초순 강 - 3 - 00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고령이며 해임처분을 받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과 양형의 이유 우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칭찬 또는 사랑의 표시로 피해자들을 쓰다듬어 주거나 공 소사실 일부 기재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마, 뺨 등 얼굴과 가슴, 배, 허리, 등 등 피해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부위를 접촉하였고, 단순히 쓰다듬거 나 짧은 순간 토닥이는 정도가 아니라 피해학생들의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 어 껴안거나 앞에서 마주보고 껴안아 부비는 등 몸 전체를 밀착하여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러한 밀착상태를 유지하거나 마찰하는 방법으로 신체를 접촉한 사실, 피 해학생들은 성징이 나타나며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의 소녀들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학생들을 훈육하는 지위에 있는 성인인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러 피해학생들에 대하여 판시에 같은 신체적 접촉을 잦게 강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신체접촉 부위와 정도, 접촉빈도, 피해자들의 신체 등 발육상태와 피고인의 - 4 - 행위에 대한 반응, 피고인의 지위와 지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 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들은 모두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하는 여학생들인 점, 판시 범행은 피해자들 중 한명이 교장실에 혼자 있을 때 또는 다른 교사들은 없이 피해자들만 있을 때 이루 어졌다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초등학교 교 장으로서 소속 학교의 교사나 직원이 위와 같은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감독하고 교 육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된다. 또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성에 대한 인식 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어 그 피해도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뚜렷 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가볍게 안았다’, ‘기억이 안난다’며 범행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어 과연 본건 범행에 대해 반성의 빛이 있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자신의 방어에만 급 급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피해자들 중 ****의 학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정형 중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하되,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울산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 을 받아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손실을 입었으며, 60세의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이번 - 5 - 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0 0 0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0 0 0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0 0 0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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