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에서 11세 여아의 볼을 잡아 흔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가슴을 만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2고합527 강제추행 사건(2012년 9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53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3월 21일 오후 2시 50분경, 피고인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자갈치역에서 토성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 있었다.
- 그곳에서 피고인은 11세 여자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고 흔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 이어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 피해자는 당시 11세로 13세 미만의 어린이였고, 피고인은 이런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신체적 장애가 있는 16세 미만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3월 21일 부산 지하철 1호선 안에서 11세 여아의 볼을 잡아 흔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공개·고지 명령을 내렸다.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정도, 반성 여부 등이 형량에 고려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을 잡아 흔들어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가슴을 만진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 피고인이 과거에 비슷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봤다.
-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겪은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 이에 따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내렸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에 따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과 고령 등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보호관찰과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공개·고지 같은 사회적 제재가 함께 부과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과거 지적장애가 있는 16세 미만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이 사건 피해 아동은 11세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임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
-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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