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2고합527부산지방법원 1심2012-09-07 선고검수완료

지하철 안에서 11세 여아의 볼을 잡아 흔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가슴을 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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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2고합527 강제추행 사건(2012년 9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53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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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3월 21일 오후 2시 50분경, 피고인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자갈치역에서 토성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 있었다.
  • 그곳에서 피고인은 11세 여자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고 흔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 이어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 피해자는 당시 11세로 13세 미만의 어린이였고, 피고인은 이런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신체적 장애가 있는 16세 미만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3월 21일 부산 지하철 1호선 안에서 11세 여아의 볼을 잡아 흔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공개·고지 명령을 내렸다.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정도, 반성 여부 등이 형량에 고려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을 잡아 흔들어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가슴을 만진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 피고인이 과거에 비슷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봤다.
  •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겪은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 이에 따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내렸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에 따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과 고령 등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보호관찰과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공개·고지 같은 사회적 제재가 함께 부과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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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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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과거 지적장애가 있는 16세 미만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이 사건 피해 아동은 11세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임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
  •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자임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527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 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2012위고15(병합) 부착명뜹 피 고 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 , 경뵄원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묕괈뵛(괰소), 굀도엽(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윤덐철(국선) 판 결 선 고2012. 9.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4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년간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성폭뜥 쵘료강의 80시간의 섘강을 명한 다. - 2 -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를 4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윕보를 4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1. 14:50경 **** 지하철 1픸선 ****에서 ****(신평 묩향)으 띜 향하는 지하철 내에서 아동인 피해자 ****(여, ****)를 강윜추행할 것을 마음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아 흔들어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띜 만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장〇〇에 대한 진선 녹취띝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7조 윜3항, 픕법 윜298조(징역픕 선택)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집행유씈 - 3 -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 1. 보픸관찰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3항 1. 섘강명뜹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13조 윜1항, 윜2항 1. 공개명뜹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8조 윜1항 윜1픸, 윜3항 1. 고지명뜹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8조의2 윜1항 윜1픸, 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성범죄. 일묘윁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윜3유픕) [특별양픕인자] 〇 감경요소 :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1, 3유픕) 폭행·픑묕이 아닌 위계·위뜥을 사용한 경우 [일묘양픕인자] 〇 감경요소 : 진지한 묘성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 징역 1년 3월 ~ 5년(법률상 처단픕에 따른 조윕 위)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픕에 따른다) [집행유씈 여부] - 4 - 〇 주요참작사유 - 부윕윁 : 동종 위과(10년 이내 집행유씈 이상) 성폭법 윜7조가 규윕하는 픕태의 범행인 경우 - 괍윕윁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 〇 일묘참작사유 - 부윕윁 : 2회 이상 집행유씈 이상 위과 - 괍윕윁 : 사회윁 유대관계 분명, 우묜윁 범행, 진지한 묘성, 피고인이 고뜹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씈 4년 피고인은 과거 윕신윁 장애가 있는 16세 미만의 여자 청소년을 강윜추행하여 픕사처 벌을 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이 사건 피해 아동은 ****띜서 피고인의 범행으띜 인해 윕신윁 충격이 상당할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 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고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추 행의 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윐, 피고인이 ****의 고뜹인 윐 등을 유리한 윕상 으띜 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괰, 범 행 후의 윕황 등의 양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ᆞ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3조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므띜, 같 은 법 윜34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 5 - 1. 부착명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 범죄를 윀지르고,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윕 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씈를 선 고하는 묔이므띜, 특윕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4항 윜4픸에 의하여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보픸관찰부 집행유씈를 선고하지만 같은 법 윜28조 윜1항에 따른 부착명뜹은 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묕픕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묱광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민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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