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24노1726전주지방법원 2심2025-02-20 선고검수완료

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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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종업원 심○○을 강제로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 같은 가게 종업원 이○○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다.
  • 피해자들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큰 성적 불쾌감과 함께 동영상이 퍼질까 봐 두려움을 느꼈다.
  • 피해자 중 한 명이 동영상 촬영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이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도 있었다.
  •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동영상 삭제 여부에 대해 변호인과 상의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는 모습을 보였다.
  • 재판 중 피고인은 강제추행과 불법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가게 종업원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강제추행과 불법 촬영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범행 인정 여부와 형량의 적절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져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불쾌감을 줬다.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고, 피해자가 동영상 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호소했다.
  •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동영상 삭제 여부를 은폐하려 한 점이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했다.
  • 그러나 피고인이 재판 중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리고 이전에 비슷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됐다.
  •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태도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 법원은 범행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합의, 전과 없음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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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동영상 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함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은폐하려 함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함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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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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