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뒤따라 아파트 공동현관과 상가에 들어가 강제추행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4월 5일 저녁, 피고인은 17세 피해자를 뒤따라 아파트에 들어가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허벅지를 만졌다.
- 같은 날 밤, 피고인은 16세 피해자를 따라 상가 1층에 들어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
- 4월 6일 자정 무렵, 피고인은 또 다른 17세 피해자를 따라 아파트 현관에 들어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
- 원심은 피고인이 아파트와 상가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보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 대법원은 아파트 공동현관과 계단, 엘리베이터 등은 거주자의 평온을 보호해야 하는 주거 공간으로 보고, 피고인의 출입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고 평온을 해친 침입행위라고 판단했다.
- 그러나 상가 출입은 영업주의 승낙을 받은 통상적인 출입으로 보아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부분은 원심 판단을 파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뒤따라 아파트 공동현관과 계단,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어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아파트 공용 공간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와 상가 출입이 침입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아파트 공용 공간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상가 출입은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침입은 객관적으로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 아파트 공동현관,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 부분도 거주자들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된다.
- 피고인은 비밀번호나 출입 통제 장치가 있는 공동현관에 거주자나 관리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 피해자들을 추행해 평온을 해쳤다.
- 반면, 상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고 영업주의 승낙을 받은 상태였으며, 출입 당시 평온이 해쳐졌다고 보기 어려워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범죄 목적이 있더라도 객관적 행위가 평온을 해치지 않으면 침입으로 보지 않는다.
핵심 정리
아파트의 공동현관 등 공용 공간은 거주자의 평온을 보호해야 하는 주거 공간으로 인정되어 무단 출입 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반면, 영업주의 승낙을 받은 상가 출입은 통상적인 출입으로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일부 행위는 유죄, 일부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결합범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주거침입죄 내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사실상 주거의 평온)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
[2]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3
[3]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가 등 영업장소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것이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소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