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96 강제추행 사건(2015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53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웃을 통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 2014년 7월 30일 18:00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이웃과 함께 맥주를 마시며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 피해자의 이웃이 귀가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번 해보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았습니다.
-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습니다.
-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지능지수(IQ)가 54 정도이며, 언어이해능력과 사회적 상황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4차원적인 스타일'이라며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추행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식하고 있었고 추행 사실도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 의사소통과 사회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고, 피고인도 경찰과 검찰에서 피해자가 '4차원적'이고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법조문상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은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가중처벌 대상이므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아니어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양형에서는 범행 대상이 지적장애인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치료강의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면제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장애 정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할 수준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은 가중처벌된다는 법리를 확인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합의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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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가수를 차량·주거지 인근·노래방에서 위력으로 반복 추행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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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책임지도관이 112순찰차 안에서 부하 여경의 손과 허벅지를 수차례 강제로 만짐
15세 조카를 무릎에 앉혀 간지럼을 태우다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눕혀 음부를 만짐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피고인이 여군 훈련 중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한 차례 만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중 환자에게 성희롱 발언과 신체 접촉으로 추행
피고인A가 길에서 피해자B의 가슴을 만지고, 항의하자 얼굴을 때림.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탄 **** 여아의 어깨를 끌어안고 볼에 입술을 스친 행위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잠든 후임병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A가 의붓딸B를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지름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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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름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을 협박하여 추가 사진과 동영상을 받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의 딸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힘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나간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함
양형 인자
- 범행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
- 재범가능성 매우 높음
-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와 합의
-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동거녀와 자녀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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