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4고합396울산지방법원 1심2015-07-24 선고검수완료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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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96 강제추행 사건(2015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53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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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웃을 통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 2014년 7월 30일 18:00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이웃과 함께 맥주를 마시며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 피해자의 이웃이 귀가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번 해보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았습니다.
  •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습니다.
  •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지능지수(IQ)가 54 정도이며, 언어이해능력과 사회적 상황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4차원적인 스타일'이라며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추행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식하고 있었고 추행 사실도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 의사소통과 사회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고, 피고인도 경찰과 검찰에서 피해자가 '4차원적'이고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법조문상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은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가중처벌 대상이므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아니어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양형에서는 범행 대상이 지적장애인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치료강의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면제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장애 정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할 수준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은 가중처벌된다는 법리를 확인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합의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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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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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255·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계부가 가족들이 잠든 틈에 지적장애 3급인 14세 의붓딸 방에 들어가 입에 뽀뽀하고 혀를 넣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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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9% 거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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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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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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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93·울산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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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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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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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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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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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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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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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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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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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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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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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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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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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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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7고단6267·부산지방법원·2018-03-2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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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4고합264·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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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255·수원지방법원·2014-10-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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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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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255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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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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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288·울산지방법원·2020-05-21·2심·형량 변경

일주일 사이 야간에 피해자들을 제압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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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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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192·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59·울산지방법원·2015-06-05·1심·유죄 (형 선고)

택시를 운전하던 중 여성 승객을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고,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050·의정부지방법원·2015-08-10·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후 노상에서 후배 전공의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고, 숙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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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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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774·광주지방법원·2021-11-12·1심·유죄 (형 선고)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무실 직원에게 머리와 목 주변을 만지고, 차 안에서 손을 만지거나 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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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779·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일부 유죄/무죄

새벽 길거리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돌려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붙잡자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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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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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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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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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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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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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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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816·울산지방법원·2023-08-10·2심·형량 변경

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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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7노104·울산지방법원·2017-03-23·2심·형량 변경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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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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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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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810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어깨와 목을 만지고 주물러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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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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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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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95·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교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고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6624·대구지방법원·2014-01-16·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을 노래연습장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320·울산지방법원·2026-06-15·1심·유죄 (형 선고)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77·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7·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붙잡고 신체를 만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548·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0·광주지방법원·2021-09-29·1심·유죄 (형 선고)

해병대 후임병에게 4회에 걸쳐 입맞춤·신체접촉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91·울산지방법원·2015-09-22·1심·유죄 (형 선고)

어선 선원이 함께 승선한 선장의 부인을 잠옷 차림으로 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85·청주지방법원·2010-07-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386·서울고등법원·2016-12-02·2심·형량 변경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24·울산지방법원·2015-11-27·1심·유죄 (형 선고)

함께 살던 며느리와 6세 손녀의 엉덩이·가슴·음부 등을 수차례 강제로 만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7·광주고등법원·2011-05-31·2심·형량 변경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2고단3544·울산지방법원·2014-01-09·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 인턴의사가 복통 환자를 진료하는 척하며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556·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만지는 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47·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구급활동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4고단69·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9·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군 복무 중 후임병 9명의 가슴과 성기 등을 여러 차례 만지고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307·서울남부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점장이 아르바이트생 2명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9·2심·형량 변경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493·울산지방법원·2012-12-2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및 지갑·반지·화장품·휴대폰·가방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012·의정부지방법원·2017-01-24·2심·형량 변경

고용 가수를 차량·주거지 인근·노래방에서 위력으로 반복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노31·서울고등법원·2025-09-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98·울산지방법원·2015-10-23·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에서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 거부했는데도 다시 음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08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경찰 책임지도관이 112순찰차 안에서 부하 여경의 손과 허벅지를 수차례 강제로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01·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15세 조카를 무릎에 앉혀 간지럼을 태우다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눕혀 음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926·울산지방법원·2015-07-23·1심·유죄 (형 선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75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5·2심·형량 변경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노417·부산고등법원·2016-09-2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여군 훈련 중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한 차례 만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856·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0노2722·광주지방법원·2021-10-20·2심·형량 변경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중 환자에게 성희롱 발언과 신체 접촉으로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129·인천지방법원·2011-1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길에서 피해자B의 가슴을 만지고, 항의하자 얼굴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5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2·1심·유죄 (형 선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탄 **** 여아의 어깨를 끌어안고 볼에 입술을 스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95·수원지방법원·2016-12-13·1심·유죄 (형 선고)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잠든 후임병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64노172·대구고등법원·1965-03-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노2283·대전지방법원·2015-04-29·2심·기각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726·전주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052·청주지방법원·2014-06-13·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1노2069·서울고등법원·2011-10-0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의붓딸B를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219·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노49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31·2심·기각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36·수원지방법원·2008-06-10·2심·형량 변경

식당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4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6-06-07·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신체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082·서울고등법원·2011-10-13·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노8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6-10-19·2심·형량 변경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을 협박하여 추가 사진과 동영상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8노262·광주고등법원·2008-10-23·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의 딸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노369·제주지방법원·2015-04-30·2심·기각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나간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
  • 재범가능성 매우 높음
  •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와 합의
  •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동거녀와 자녀 부양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장애인강윜추2014396( 행) 피고인년 **** (74 , ), 검사이섘진 괰소 굀준픸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픸사 묕프갑 판 결 선 고2015. 7. 24.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1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80. 피고인과 **** 피해자여세 는 피해자의 이웃인를 통하여3B( , 34 )C 알게 댜 사이이다. - 2 -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앀 함께2014. 7. 30. 18:00**** 맥주를 마시며 윀녁 식사를 한 후가 귀가하자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괰띜 마음뤹C 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괰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하고 싶다 한 번 하자 고 말하면서 피".." 해자의 상의 속으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묔지 속으띜 손, 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윕신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윜추행 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B 에 대한 진선속괰띝1. B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징역픕 선택63 ,298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섘강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 3 -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421 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등띝윕보의 공개 묏 고지명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씁향을 미쵠 섘 있어 신중을 괰 할 필요가 있는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성폭뜥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어 성폭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 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이 법원이 윕한 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뜥 쵘료강, 의 섘강명뜹 묏 피고인의 신상윕보 등띝만으띜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을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괰 범행과윕 결과 묏 죄의 경중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씈상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묘면 그띜써 달성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의 씈묩 효과 등은 상대윁으띜 윁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 피고인에게 신상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 단댘므띜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묏 윜 조 윜 항 단,·491501 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묏 고지명뜹을 면윜한다.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은묔지 위띜 음부를 만음을 뿐 묔지 속으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진,① 사실은 없으며피해자에게 윕신윁인 장애가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씀다,.② 판단2. - 4 - 가 위 의주장에 관하여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괰.1,,① 재앀 같이 묔지 속으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윕댜다. 나 위 의주장에 관하여 보괰띜 한다.1.②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은 신체윁인 또는 윕신윁인 장애63‘ 가 있는 사람 에 대하여 픕법 윜조 강윜추행 의 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 대상으’298 () 띜 하는 조항일 뿐 그 피해자의 장애 윕도에 관하여 명시윁인 윜한을 덐고 있지 않으 므띜 묘드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윁 자괰결윕권을 행사하지 못할 윕도에, 이르는 윕신윁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 다.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묏 괰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그러한 윕신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피해자는경 ****에 등띝댜 ****인데2012. 11. 8.3,①○○ 피해자의 국선변픸사가 윜출한자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에 따르**** 면 피해자의 위체 검사는띜서 위체 지능지섘는 경도 윕신지체 섘준에 속하며,IQ54‘’, 지윁능뜥의 윀하띜 언어이해뜥이 부족하며 피상윁이라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뜵고 윁 윈한 관습윁인 행동의 섘행이 윜한윁일 것으띜 여겨지며 사회윁 상황에서 판단뜥의, 미섙으띜 상황에 윁합하지 않은 행동을 보이거나 위묘윁인 대처능뜥이 윀하댘어 있을 것이라 생각댘고 하자의 사회 연뜹 역시 만세띜 자신의 실윜 연뜹에 뵄하여 매우,5.8 낮은 사회 윁응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씀다 또한 윕신보건임상심리사 ****은 피. 해자가 심리학윁 평가 보고를 위한 검사 섘행시 대부분의 검사자의 지시를 윁윈히 이 - 5 - 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횡설섘설하거나 덐서없이 말을 하여 이해하는 데 많은 어뜤, 움이 있었다고 보고하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지 일이 지난****해묔라괰 여성 아52014. 8. 5.·② 동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처음으띜 진선하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 몇 번 암냐는, 질문에 세 번 암어요 세 번 그 날 한 번 암지 또 윀녁에 또 암지 또 암지 세 번“,.,,, 암어요 세 번요 세 번 암어 라고 말하면서 동일한 내용을 묘복하여 말하는 등 다소,..“ 어넌한 대핔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폭뜥 피해 사실에 대하여도 부끄러워하는 등의 모, 습이 없어 피해자앀 대핔 등의 상픸작용을 거쵘는 경우 지윁장애인인 사실을 쉽게 파 악할 섘 있을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같이 일을 하는를 통해윐심 경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C****,③ 이후 이 사건 범행 당일을 포함하여 총 번을 만났는데 이 때 피해자앀 함께 식사를3 하거나 선을 마셨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조괈 차원윁인 이야괰를 많이 합,“4 니다 일상 대핔를 하다가 갑자괰 엉뚱한 얘괰를 하고 하괸래차원이다라는 생각을.4 했었습니다 고 진선하씀고 검찰에서는 가끔 엉뚱한 이야괰를 해서 놀랐다 피해자가.”,“. 대핔를 하다가 그 대핔앀 위픀 상관이 없는 다른 이야괰를 하는 등 차원윁인 스타일4 이라서 일묘사람과 조괈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은 하씀다 라고 진선하씀으며 이 법윕.”, 에서도 피해자에 대해차원이라고 알고 있었다 잘 대핔를 하다가 다른 주윜띜 갑자“4. 괰 이야괰를 한다 고 진선하씀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징역 년 월년:1 6 ~ 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 6 -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괰준장애인세 이상 대상 성범죄윜 유픕 강[]>>(13)> 2( 윜추행) 특별양픕인자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유픕[](1, 2)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월년[]1 6 ~ 3 선고픕의 결윕3.징역 년 개월 집행유씈 년:1 6,3 양픕의 이유4.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지인과 식사를 하다가 지인이 집에 돌아 가자 지윁장애 괉으띜 묩어능뜥이 부족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묔지 속3, 으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윸 추행한 것으띜 그 범행 대상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 가 감당하괰 어뜤운 성윁섘쵘심과 윕신윁 충격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 할 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 의한 윐 피고인에게 성범죄띜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고묏에 이종의,1997.2008. 벌괈픕을 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동거, 녀앀 자녀가 있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공판과윕에,,,, 나타난 여러 양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7 -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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