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20노288울산지방법원 2심2020-05-21 선고검수완료

야간에 여성을 뒤따라가 제압한 뒤 신체를 강제추행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0노288 강제추행 사건(2020년 5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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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일주일 사이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목을 조르거나 넘어뜨려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했다.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일주일 사이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목을 조르거나 넘어뜨려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했다.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다.

피고인이 일주일 사이 야간에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제압하고 강제추행. - 일시: 불과 일주일 사이, 야간 - 장소: 인적이 드문 곳 - 행위: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목을 조르거나 넘어뜨려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 - 피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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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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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노816·울산지방법원·2023-08-10·2심·형량 변경

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가벼움
2017노569·울산지방법원·2017-06-23·2심·형량 변경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320·울산지방법원·2026-06-15·1심·유죄 (형 선고)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6%
형량 더 가벼움
2020노551·울산지방법원·2020-12-11·2심·형량 변경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뺨을 접촉하고 감싸 안으려 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7960·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처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7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6267·부산지방법원·2018-03-28·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에서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187·울산지방법원·2020-11-26·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안에서 여성 운전자를 추행하고 신고를 막으려다 정강이와 어깨를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가벼움
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774·광주지방법원·2021-11-12·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사무실 회계담당 직원을 업무상 위력으로 5회, 강제로 3회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76·춘천지방법원·2023-10-27·1심·일부 유죄/무죄

군 부대 사무실에서 업무 인수인계 중이던 신규 임용 군무원의 등 브래지어 연결고리 부위를 옷 위로 여러 차례 반복해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가벼움
2021노511·대구고등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화물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배와 가슴을 찔러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2025노31·서울고등법원·2025-09-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166·울산지방법원·2017-03-17·2심·형량 변경

야간에 운행 중인 택시에서 승객을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7·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 투약 후 항거불능 상태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92·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06-20·1심·유죄 (형 선고)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만지고 손을 잡아 놓아주지 않으며 성적인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386·서울고등법원·2016-12-02·2심·형량 변경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04·울산지방법원·2017-03-23·2심·형량 변경

심야에 피자 가게 앞을 걸어가던 여성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0노2722·광주지방법원·2021-10-20·2심·형량 변경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중 환자를 위력으로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354·수원지방법원·2026-03-26·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폭행·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배우자와 공모해 성매매를 강요하며 성폭행·감금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2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multiple_victims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16노417·부산고등법원·2016-09-2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여군 훈련 중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한 차례 만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5378·울산지방법원·2020-07-16·1심·유죄 (형 선고)

공중탈의실에서 여자탈의실을 엿보기 위해 침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16도15961·대법원·2018-10-04·3심·형량 변경

군인 신분으로 모욕,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61·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4-03-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353·울산지방법원·2022-08-25·1심·유죄 (형 선고)

체육회 회장이 직원 회식 뒷풀이에서 여성 직원의 손가락을 3회에 걸쳐 감싸쥐고, 사무실에서 수영 강사에게 욕설하며 목을 칠 듯 위협하고 집기류를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729·울산지방법원·2021-02-0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겁박해 주거지로 유인·감금한 뒤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0·광주지방법원·2021-09-29·1심·유죄 (형 선고)

병영 내에서 후임병을 4회에 걸쳐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6도14230·대법원·2016-11-10·3심·판단 없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562·창원지방법원·2020-04-21·2심·형량 변경

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1·해병대제6여단보통군사법원·2014-02-27·1심·유죄 (형 선고)

후임병 2명을 상대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총 27회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7·수원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량 소지하고 13세 피해자에게 유사간음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multiple_victims 외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38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4-08-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 아동들에게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술에 취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고장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97·청주지방법원·2019-01-18·1심·유죄 (형 선고)

14세 친딸 강간 및 유사성행위, 지적장애 의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일주일 사이 반복하여 범행
  •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여성을 상대로 범행
  •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노288 강윜추행 피 고 인**** ****, 남자, 무직 주거 **** 국윁 **** 항 소 인**** 검 사이주희(괰소), 윤효선(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묰(국선)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 2020. 3. 17. 선고 2020고단225 판결 판 결 선 고2020. 5.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3년간 공개 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뜨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윜한을 명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윐, 국 내에서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은 없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목을 조르거나 넘어뜨리 는 등의 묩법으띜 윜압하고 가슴, 음부를 만윸 강윜띜 추행한 것으띜 죄질이 나뽜 윐, 피고인이 불과 일주일 사이에 덐 차띀나 윊은 여성을 상대띜 야간에 인윁이 드문 곳에 서 범행을 하씀다는 윐에서 우묜윁 범행이라고 보괰 어뜤운 윐, 피해자들이 윕신윁 고 통을 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 족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 픕조건을 고뜤해 보면, 원심의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댜다. 3. 결띠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나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띜, 원 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원심판결을 파괰하는 이상 따띜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하지는 아니한다). - 3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298조(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1항, 윜49조 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본문, 윜50조 윜1항 본문 1. 취업윜한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56조 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윜59조의3 윜 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파괰사유 묏 괰띝에 나타난 모든 양픕의 조건들을 함께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 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 4 - ****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한하지 아니하여 이섘명뜹을 이행 하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이섘명뜹을 통한 재범씈묩의 효과를 괰대하괰도 어뜵다. 따 라서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단서에 따른 이섘명뜹을 부과할 섘 없는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 해당댜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게 이섘명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우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성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윜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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