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188 강제추행 사건(2013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조☒☒을 징역 1년, 피고인 유☙☙을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외 10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11년 4월 14일 OO지역 도서관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 자신의 아이폰4로 용변을 보는 여성의 하체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2012년 5월 14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181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
피고인A는 2011년 5월 초순부터 2012년 5월 초순까지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동생 명의 아이디로 접속해 촬영한 동영상 151개를 올려 불특정 다수가 내려받게 하고 약 20만 원의 이득을 챙겼다.
피고인A는 2012년 5월 17일 밤 OO지역 공용화장실에 숨어 피해자B(여, 42세)의 하체를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들켜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A는 2012년 6월과 11월에도 자신의 집에서 같은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을 여러 편 올려 유포했다.
피고인B는 2012년 3월 3일 OO지역 자신의 집에서 파일 공유 사이트에 접속해 피고인A가 촬영한 동영상 39개를 올려 음란물을 배포했고, 이는 2012년 11월까지 이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도서관 여자화장실에 숨어 여성들의 하체를 181회 촬영하고 그중 151회를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려 약 20만 원을 벌었으며, 추가로 공용화장실에서 촬영하려다 발각되기도 했다. 피고인B는 피고인A가 찍은 동영상 39개를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려 유포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A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가 화장실에 몰래 숨어 휴대폰으로 여성의 하체를 촬영한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찍은 것으로, 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해당한다고 봤다.
촬영한 영상을 웹하드에 올려 다수가 내려받게 하고 돈을 받은 행위는 영리 목적의 유포로 인정됐다.
공용화장실에서 촬영하려다 발각된 부분은 촬영을 시작하지 못했으므로 미수로 처리했다.
피고인A가 올린 음란 동영상과 피고인B가 올린 39개 파일 모두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배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촬영 횟수와 유포 횟수, 이득 금액, 미수 범행까지 모두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A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 함께 명해졌다.
핵심 정리
화장실 같은 사적 공간에서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고, 그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돈을 벌면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 남이 찍은 영상이라도 공유 사이트에 올리는 순간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하므로 단순히 '퍼 나르는' 행위도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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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오랜 기간에 걸쳐 계획적 반복적 범행
다수 피해자 발생
피해 회복 impossibility due to widespread dissemination
사회 건전한 성문화에 큰 해악
수사 중 추가 범행 저지름
↓ 감경 사유3건
범행 모두 인정 및 깊이 반성
초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 참작
- 1 -
사 건2012고합1188, 2012고합1262(병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음란물유포)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미수
피 고 인1.가.나.다. **** (84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2.나. **** (80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희영, 이만흠(기소), 김남순(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1. 17.
- 2 -
피고인 ****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IMG_0328.avi 동영상 파일(해쉬값 : DE0E05BD) 1개(증제1호), IMG_0352.avi
동영상 파일(B70FFA22) 1개(증제2호), IMG_0354.avi 동영상 파일(9505EFCE) 1개(증제
3호), IMG_0355.avi 동영상 파일(98AD1A10) 1개(증제4호), IMG_0361.avi 동영상 파일
(577994C1) 1개(증제5호), IMG_0364.avi 동영상 파일(BA672DC0) 1개(증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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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_0441.avi 동영상 파일(79B059ED) 1개(증제10호), IMG_0474.avi 동영상 파일
(D87CB1B2) 1개(증제11호), IMG_0475.avi 동영상 파일(8B0C284B) 1개(증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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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6BC25) 1개(증제23호), IMG_0670.avi 동영상 파일(D566B4A0) 1개(증제24호),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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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D690D91) 1개(증제26호), IMG_0680.avi 동영상 파일(8EA92E7E) 1개(증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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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BB06300) 1개(증제29호), IMG_0737.avi 동영상 파일(D38B2AA4) 1개(증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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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9F98C15) 1개(증제32호), IMG_0744.avi 동영상 파일(A0411DCA) 1개(증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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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A50F14) 1개(증제35호), IMG_0754.avi 동영상 파일(5F8509C7) 1개(증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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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B52D0A7) 1개(증제38호)를 피고인 ****으로부터, 삼성외장하드(S2 portable
500GB) 1개(증제40호), 아이폰4 1대(증제41호)를 피고인 ****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피고인 ****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1. 4. 14. 13:47경 **** ****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4 휴대폰을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 여
성의 하체부분을 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
녀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4.까지 별지
- 4 -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181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들의 신체
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
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파일에 동생 **** 명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1)과 같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
로 총 151회에 걸쳐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유포하고, **** 2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2. 5. 17. 22:15경 **** 처인구에 있는 공용화장실에 숨어 피고인 소
유의 아이폰4 휴대폰을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여, 42세)
의 하체 부분을 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
지 못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여서
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6. 이하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강남 •• 3시간“이라
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
고,
2) 2012. 11. 1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동생 **** 명의 아이디
로 접속하여 ‘※※ 서양 섹시 ••만땅’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 등 15편 가량의 음란
- 5 -
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여서
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3.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파일에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와 같이 ****이 촬
영한 동영상(파일명 IMG_0328, 0352, 0354, 0361, 0364, 0366, 0420, 0421, 0441,
0475, 0476, 0477, 0478, 0479, 0483, 0751, 0754, 0474, 0493, 0509, 0510, 0511,
0670, 0677, 0679, 0680, 0681, 0512, 1372) 등 총 39개의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2고합11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1, 22, 33, 36),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촬영사진, 동영상 파일, 피의자 **** 업로드 동영상 캡쳐 자료, 캡쳐화면, 피의
자 **** 촬영 동영상 캡쳐 자료, 빅파일 음란물 화면 캡쳐 자료들
[2012고합1262]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빅파일 음란물 채증자료, 내사보고(음란물 게시자 특정)
- 6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2항, 제1항(영리목적 촬영물 유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
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판시 제1의 다 2)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
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영
리목적 촬영물 유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
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피고인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7 -
1. 가납명령
피고인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피고인 ****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하체부분을 수 백회
에 걸쳐 촬영하거나 촬영 중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이
와 같이 촬영한 영상을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하거나 음란한 동영상을 배포한 것으
로, 오랜 기간에 걸쳐 계획적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일 뿐만 아니라 그 비난
가능성도 큰 점, 특히 이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동영상은 이미 불특정 다수
인들에게 유포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회복 또한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
니라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에도 그 해악이 큰 점, 나
아가 피고인은 2012고합1188호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도중인
2012. 11. 16. 음란한 동영상을 배포하는 2012고합1262호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
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법질서를 무시하는 성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극
히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 8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
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그 형을 결정한다.
나. 피고인 ****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이 촬영한 영상을 배포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에 그 해악이 큰 바, 그 비난 가능
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그 형을 결정한
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영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일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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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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