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3건2014고단142·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02-03·1심
피해자 주거지에 성적 내용 편지 반복 전달
징역 1년
2017고단1289·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01-10·1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 25회와 성적 욕설 문자 22회를 보냄.
징역 1년
2025도12709·대법원·2026-03-12·3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1원씩 입금하며 송금메모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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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238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4-08-30·1심
어린 아동들에게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술에 취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고장 냄.
징역 2년
2021노285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2·2심
피해자에게 성적 조롱과 비하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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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2435·서울서부지방법원·2019-11-06·1심
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글을 보내고 허위사실을 퍼뜨림
징역 5월
2024노1823·서울고등법원·2024-11-01·2심
피고인이 중학생 후배 얼굴과 성인 여성 나체사진 합성 제작
집유 2년 6월
2018고단7802·인천지방법원·2019-01-09·1심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집유 10월
2016노14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1·2심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하에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드롭박스 링크로 전송함
무죄
2019노2946·수원지방법원·2019-07-19·2심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보냄
징역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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