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24노1823서울고등법원 2심2024-11-0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중학생 후배 얼굴과 성인 여성 나체사진 합성 제작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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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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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중학생 후배의 얼굴 사진과 성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불법 사진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합성 사진을 만든 혐의는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2월부터 3월 사이, 서울 은평구에 사는 남성이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중학생 후배인 16세 여성의 얼굴 사진과 성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불법 사진을 만들도록 의뢰했습니다.
  • 이 남성은 총 5회에 걸쳐 이런 합성 사진을 제작해 전송받았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합성물을 만들었습니다.
  • 이 사건으로 남성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과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법원은 이 합성 사진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합성 사진을 제작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얼굴 사진만 합성된 경우는 직접적인 성적 학대나 착취가 아니므로 다르다고 봤습니다.
  • 합성 사진에서 얼굴과 몸이 자연스럽지 않고, 피부색이나 비율 등이 맞지 않아 다른 사람의 사진이 합성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회의 평균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 합성 사진이 아동·청소년으로 명확히 인식될 수 있는 사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그래서 이 합성 사진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하지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합성 사진을 만든 점에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얼굴 사진을 합성한 경우라도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으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합성 사진을 만드는 행위는 처벌받는다는 중요한 기준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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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들에게 2차, 3차 피해 발생 가능성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3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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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SNS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후배인 피해자 甲(여, 16세)의 얼굴 사진을 불상 여성의 나체사진 또는 성관계 사진 등과 합성한 불법합성물(합성사진)을 제작 의뢰하여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주위적 공소사실 및 같은 방법으로 甲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합성물을 제작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합성사진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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