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3고단2576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3-11-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성적인 사진을 4차례 전송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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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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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8월 20일 저녁, 피고인A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B에게 성적인 사진을 휴대전화로 처음 보냈다.
  • 2013년 8월 24일 새벽, 같은 장소에서 두 번째로 성적인 사진을 휴대전화로 보냈다.
  • 2013년 8월 26일 오후, 세 번째와 네 번째로 연달아 성적인 사진을 휴대전화로 보냈다.
  • 이 사진들은 남성 성기가 여성 성기에 삽입된 모습을 담고 있었으며, 피해자B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B에게 4차례에 걸쳐 성적인 사진을 휴대전화로 보냈고, 이 행위가 문제되어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이런 사진 전송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불법 행위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성적 사진을 반복적으로 보낸 사실이 인정되었다.
  • 사진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A와 피해자B가 합의한 점과 피고인A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 법률에 따라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보고, 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미루는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 신상정보 공개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동기와 결과, 그리고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4차례 성적인 사진을 보냈고, 법원은 이를 불법 행위로 인정해 벌금형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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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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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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