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24고합93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24-05-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중학생 후배와 친구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SNS에 유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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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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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2월부터 3월 사이, 피고인은 중학생 후배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나 성관계 사진과 합성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5회 제작했다.
- 2023년 4월경에는 중학교 친구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합성물을 23회 만들었다.
- 2023년 1월부터 7월 25일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30회 시청하고 소지했다.
- 2023년 4월 5일경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욕적인 글을 SNS를 통해 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중학생 후배와 친구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SNS로 퍼뜨리거나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글을 보낸 점도 문제였다. 법원은 이 행위들이 아동·청소년 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얼굴을 불법적으로 합성해 성적 이미지물을 제작하고, 이를 여러 차례 유포하거나 소지한 점이 명확했다.
-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겪은 점, 합성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위험이 큰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했다.
-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과 가족의 선처 탄원도 감안했다.
-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크지만,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중학생 후배와 친구의 얼굴을 불법적으로 합성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들고 퍼뜨렸으며,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글도 보냈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합의, 치료 노력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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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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