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8노609부산지방법원 2심2018-07-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술집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부각해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온라인 대화방에 게시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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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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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술집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를 중심으로 측면 전신을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함.
  • 촬영된 사진은 피해자의 허벅지가 화면 중앙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피해자는 이 사진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촬영한 사진을 밴드 애플리케이션 대화방에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질 가능성을 만들었음.
  • 피고인은 전체 술집 분위기를 찍은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를 특정해 촬영한 것으로 판단함.
  •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의심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술집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부각해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온라인 대화방에 올려 퍼뜨린 혐의가 문제되었다. 쟁점은 사진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촬영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진 속 피해자는 화면 중앙에 크게 찍혀 있고, 특히 허벅지가 가장 선명하고 중심에 위치해 있어 허벅지를 부각시켜 촬영한 것으로 봄.
  •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장소와 각도, 촬영 거리, 피고인의 촬영 의도와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에 해당함.
  • 피고인 스스로도 사진이 그런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음.
  •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고 술집 전체를 찍은 것이라는 점이었으나, 법원은 사진 속 다른 사람들은 흐리거나 작게 찍힌 반면 피해자는 명확히 찍힌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음.
  • 피해자의 일행이 촬영을 의심하고 항의한 점, 피고인이 사진을 대화방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한 점 등도 유죄 판단에 반영됨.
  • 양형에 있어서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집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중심으로 몰래 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올려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 법원은 사진의 촬영 방식과 상황을 종합해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 촬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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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에서는 삭제하였으나 130여 명이 가입된 밴드 어플 채팅창에 게시한 결과 위 사진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 감경 사유2건
  • 초범이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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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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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술집 내의 옆 테이블 의자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허벅지를 노출한 채 앉아 있던 피해 여성 甲의 측면 전신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다음 밴드 애플리케이션 대화방에 접속하여 ‘내 옆에 상큼이들. 햐. 아 어떡해. 쳐다본다.’는 내용의 메시지 등과 함께 그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반포·제공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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