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4고단93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1심2014-12-10 선고검수완료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공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9월,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찾아 소지하고 있었다.
- 같은 달, 피고인은 그 동영상을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올려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했다.
- 2013년 12월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같은 게시판에 게시했다.
- 이 동영상들은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촬영한 것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서 공개했으며, 이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를 불법으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하고 공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동영상을 올려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한 점이 확인되었다.
- 피고인은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고, 사회적 관심을 받고자 한 점 등이 감안되었다.
- 피고인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명령도 받았다.
- 신상정보 공개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면제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공개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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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은 백납피부병 환자로서 평소에 남 앞에 잘 나서지 못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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