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20고단265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1심2020-12-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네이버 밴드에 전체공개로 게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5년간 연인 관계였으나 2019년 6월 헤어졌다.
  • 2019년 6월 29일 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네이버 밴드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전체공개로 게시했다.
  • 이 게시물에는 피해자의 반신욕 모습, 속옷을 입은 모습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피해자는 이러한 게시에 동의하지 않았고, 사진과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큰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밴드에서 탈퇴시키고, 게시판 공개 설정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로 바꾼 뒤 촬영물을 올렸다.
  •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틀 만에 피고인은 게시물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공개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고, 법원은 이를 문제 삼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게시물을 공공연히 보여줄 의도가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인터넷에 누구나 볼 수 있게 게시한 사실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밴드에서 탈퇴시키고 게시판 공개 설정을 전체공개로 바꾼 점을 봤을 때, 누구나 접근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게시물을 피해자에게만 보여주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공개 설정을 한 이상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피고인은 밴드 사용법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게시물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점도 인정되었다.
  •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과 동영상이 인터넷에 무단으로 공개되어 피해자가 큰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다.
  •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를 권하는 등 태도가 좋지 않았다.
  • 다만, 게시물이 공개된 범위가 제한적이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공개해 큰 수치심을 안겼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를 공공연히 전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 고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에 대한 촬영물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전시
  • 피고인이 전시한 촬영물의 숫자가 적지 아니함
  •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음
  • 범행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경찰신고를 하라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임
  •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동기가 상당히 불량함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음
  •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음
  • 최근 10년간 범죄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