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9노2215의정부지방법원 2심2020-02-06 선고검수완료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2월 26일 새벽 5시 29분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한 호텔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잠든 사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
  • 이전에 피고인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다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음.
  • 경찰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으나, 압수 절차와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음.
  • 이에 따라 이전 사건들에 대한 증거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짐.
  • 다만 2018년 12월 26일 신촌 호텔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촬영한 사건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됨.
  • 피고인은 자백과 반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이 정해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8년 12월 26일 서울 신촌의 호텔에서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이전에 제기된 다른 촬영 혐의들은 증거 수집 과정의 절차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과 검찰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사진과 동영상 파일들이 압수 절차와 증거 수집 과정에서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봄.
  •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된 휴대전화 증거에 대해 제출자의 자유로운 의사(임의성)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음.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작성된 진술서와 경찰 진술도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 판단에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2018년 12월 26일 신촌 호텔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촬영한 사진은 별도의 증거와 피고인의 자백 등을 토대로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의 범행이 비동의 촬영이라는 점과 이전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가중 사유로, 자백과 반성,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음 등을 감경 사유로 고려해 형을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로 신체를 몰래 촬영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전에 제기된 다른 촬영 혐의들은 증거 수집 절차 위반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와 피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형을 정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비동의 촬영 죄책의 무거움
  •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감경 사유2건
  • 자백 및 반성
  • 피해자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