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34회 몰래 촬영 (피해자 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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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245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7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7. 3. 8.부터 같은 달 27.까지 울산 남구 일원에서 스마트폰을 피해자들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하체를 동영상 촬영함. 총 34회에 걸쳐 29명의 피해자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7. 3. 8.부터 같은 달 27.까지 울산 남구 일원에서 스마트폰을 피해자들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하체를 동영상 촬영함. 총 34회에 걸쳐 29명의 피해자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34회 몰래 촬영. - 일시: 2017. 3. 8. 17:15경 ~ 2017. 3. 27. 22:03경 - 장소: OO지역 일원 - 행위: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하체를 동영상 촬영 - 피해: 총 34회, 피해자 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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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한 기간에 걸쳐 34회 범행
- 피해 영상이 치마 안쪽을 촬영하여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가하는 성질의 범행
- 범행을 깊이 반성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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