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7고단1245울산지방법원 1심2017-07-13 선고검수완료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34회 몰래 촬영 (피해자 29명)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245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7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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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7. 3. 8.부터 같은 달 27.까지 울산 남구 일원에서 스마트폰을 피해자들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하체를 동영상 촬영함. 총 34회에 걸쳐 29명의 피해자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7. 3. 8.부터 같은 달 27.까지 울산 남구 일원에서 스마트폰을 피해자들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하체를 동영상 촬영함. 총 34회에 걸쳐 29명의 피해자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34회 몰래 촬영. - 일시: 2017. 3. 8. 17:15경 ~ 2017. 3. 27. 22:03경 - 장소: OO지역 일원 - 행위: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하체를 동영상 촬영 - 피해: 총 34회, 피해자 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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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6 / 3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단764·춘천지방법원·2017-09-19·1심·유죄 (형 선고)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허벅지·다리 등을 8회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multiple_victims 외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93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12-10·1심·유죄 (형 선고)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공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215·의정부지방법원·2020-02-06·2심·형량 변경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8683·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 촬영 후 촬영물을 피해자 교제 상대에게 전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736·인천지방법원·2017-05-24·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카메라로 피해자 용변 모습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무거움
2022노588·서울남부지방법원·2022-11-08·2심·기각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974·울산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5023·의정부지방법원·2016-07-1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 촬영 후 동영상 유포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슷함
2015노462·청주지방법원·2015-12-11·2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한 제자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5노24·춘천지방법원·2016-04-20·2심·기각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4도10477·대법원·2024-10-31·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녹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4노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26·2심·기각

영상통화 중 피해자 샤워 장면 3회 녹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4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15·2심·기각

피고인이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707·울산지방법원·2018-06-12·1심·유죄 (형 선고)

**** 안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2회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992·울산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모텔 욕실에 스마트폰을 설치해 동료 여성 2명의 용변 장면을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1노26·의정부지방법원·2022-01-1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밴드 앱에 피해자 사진을 전체공개로 전환하여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8도1481·대법원·2018-08-01·3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7802·인천지방법원·2019-01-09·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9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12-2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5도7142·대법원·2025-08-14·3심·파기 환송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233·인천지방법원·2016-08-11·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고 ****에 유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18노609·부산지방법원·2018-07-06·2심·기각

피고인이 술집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부각해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온라인 대화방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1노802·울산지방법원·2021-11-05·2심·일부 유죄/무죄

별거 중인 배우자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962·울산지방법원·2017-03-16·1심·유죄 (형 선고)

마트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치마 속 촬영 시도(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2016노2044·광주지방법원·2016-10-0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 아파트 앞 복도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5노3548·대구지방법원·2015-10-30·2심·형량 변경

성폭력 범죄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41·청주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제자들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2019노197·인천지방법원·2019-07-05·2심·형량 변경

내연관계 피해자의 음란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며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2노3389·서울고등법원·2023-04-13·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하여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42·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02-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주거지에 성적 내용 편지 반복 전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0노481·의정부지방법원·2020-07-16·2심·일부 유죄/무죄

의정부 PC방과 노래연습장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다수의 사람들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multiple_victims≠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901·울산지방법원·2018-03-29·1심·유죄 (형 선고)

****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582·인천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협박과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4도16133·대법원·2025-06-05·3심·기각

피해자가 영상통화 중 샤워하는 모습을 상대방이 휴대전화로 녹화·저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277·의정부지방법원·2020-06-2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B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2090·대구지방법원·2017-08-08·1심·유죄 (형 선고)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들 신체 32회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상당한 기간에 걸쳐 34회 범행
  • 피해 영상이 치마 안쪽을 촬영하여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가하는 성질의 범행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깊이 반성
  • 초범
- 1 - 사 건2017고단12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 고 인A 89, 남 검 사송민주(기소), C(공판) 변 호 인변호사 B 판 결 선 고2017.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22:02경 울산시 남구 D 0000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AA(여, 28세, 가명)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고인의 아이폰6S 스 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 여 2017. 3. 8. 17:15경부터 같은 달 27. 22:0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 2 - 같이 울산시 남구 E 일원에서 총 34회에 걸쳐 총 29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카메라 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무려 34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 영상이 치 마 안쪽을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해 일반 여성이 평 온한 일상적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대상으로 전락하는 결과가 됨으로써 그 피해 정도 - 3 - 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가하는 성질의 범행인 점은 불리 한 정상이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 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 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 지 아니한다. 판사 이종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연 번 범행일시범행장소피해자 범행내용 동영상 파일명 1 2017.3.8. 17:15 성명불상 (여)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 마 밑으로 밀어넣어 치 마 속을 동영상 촬영 G 2 2017.3.8. 17:27 상동H 3 2017.3.9. 15:22 성명불상 (여) 상동J 4 2017.3.9. 18:18 성명불상 (여) 상동K 5 2017.3.9. 22:44 성명불상 (여) 상동M 6 2017.3.10. 16:02 성명불상 (여) 상동N 7 2017.3.10. 16:26 성명불상 (여) 상동O 8 2017.3.12. 03:59 성명불상 (여) 상동Q 9 2017.3.15. 18:34 성명불상 (여) 상동 R 10 2017.3.19. 15:25 성명불상 (여) 상동T 11 2017.3.20. 12:30 성명불상 (여) 상동U 12 2017.3.20. 13:40 성명불상 (여) 상동V 13 2017.3.20. 18:26 성명불상 (여) 상동W 14 2017.3.21. 13:12 성명불상 (여) 상동X 15 2017.3.21. 13:54 성명불상 (여) 상동Y 16 2017.3.21. 17:54 성명불상 (여) 상동AA 172017.3.21.성명불상상동 AB 범죄일람표 - 5 - 20:28(여) 18 2017.3.23. 18:24 성명불상 (여) 상동AC 19 2017.3.23. 19:00 성명불상 (여) 상동AD 20 2017.3.23. 22:04 성명불상 (여) 상동AE 21 2017.3.23. 22:21 성명불상 (여) 상동AF 22 2017.3.26. 00:09 성명불상 (여) 상동AH 23 2017.3.26. 00:09 상동AI 24 2017.3.26. 10:57 성명불상 (여) 상동AJ 25 2017.3.26. 20:36 성명불상 (여) 상동AK 26 2017.3.26. 20:38 상동AL 27 2017.3.26. 20:52 성명불상 (여) 상동AM 28 2017.3.26. 21:08 성명불상 (여) 상동AN 29 2017.3.26. 22:24 성명불상 (여) 상동AO 30 2017.3.27. 19:57 성명불상 (여) 치마 입은 피해자의 하 체를 근접 동영상 촬영 AQ 31 2017.3.27. 19:57 상동AR 32 2017.3.27. 20:32 성명불상 (여)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밀어넣어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 AT - 6 - 33 2017.3.27. 22:02 AA(여,28 세,가명) 치마 입은 피해자의 하 체를 근접 동영상 촬영 AU 34 2017.3.27. 22:03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 마 밑으로 밀어넣어 치 마 속을 동영상 촬영 AV 총 34회,피해자 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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