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5노24춘천지방법원 2심2016-04-20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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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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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함.
  • 이 촬영물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었음.
  • 피고인은 이 촬영물을 네이버밴드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함.
  • 법원은 이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려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성폭력처벌법이 촬영자뿐 아니라 촬영물을 유포하는 사람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봄.
  • 촬영자가 아니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물을 퍼뜨리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함.
  • 피고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법 조문의 취지와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동영상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함.
  • 이전 대법원 판례도 촬영 주체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함.
  •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핵심 정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신체 영상물을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도 법적으로 처벌받는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영상을 퍼뜨리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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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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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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