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4노1087서울고등법원 2심2024-11-0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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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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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8월 16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올렸다.
  • 피해자는 같은 해 8월 말 경찰에 신고했으나, 트위터 측의 협조 어려움으로 사건 접수가 반려되었다.
  •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의 마약 범죄 수사에 협조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이 불법으로 유포된 사실이 드러났다.
  • 공소외 1과 2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여러 차례 보여준 사실을 증언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웹하드에 저장한 사실도 인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동영상 및 사진 게시 사실의 인정이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하여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했다.
  • 피해자가 사건 직후 신고한 점과 마약 수사 협조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위가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았다.
  • 공소외 1과 2의 증언도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여러 차례 본 사실을 상세히 진술했다.
  •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 증언에 비추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었다.
  •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 점은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 증언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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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대마 수수·매매, 필로폰 매매 등 마약류를 유통하였고, 각 범행의 횟수, 취급된 마약류의 종류와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촬영물 등 전시·상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마약 관련 동종 전과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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