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9노197인천지방법원 2심2019-07-05 선고검수완료
내연관계 피해자의 음란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며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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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내연관계에 있었다.
- 피해자가 관계 정리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란한 영상을 몰래 촬영했다.
- 피고인은 이 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며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법원에 요청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음란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며 수백 차례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과 불법 촬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처벌 수위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점을 인정했다.
- 피해자에게 수백 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낸 점이 범죄의 심각성을 높였다.
-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했다.
- 그러나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중하게 봤다.
- 법원은 성범죄 관련 법률에 따라 피고인에게 3년간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의 음란 영상을 몰래 찍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법원은 이를 심각한 범죄로 보고 실형과 함께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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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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