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2014고단3512대전지방법원 1심2014-12-17 선고검수완료

버스정류장과 터미널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3512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4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7월 중순 오전 8시경, 피고인은 대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치마 아래쪽에 놓아 치마 속 팬티를 촬영하였다. 이후 2014년 8월 1일경과 8월 14일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 2013년 7월 중순 오후 2시경, 피고인은 충북의 한 버스터미널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 팬티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고, 2014년 8월 14일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 2013년 7월 하순 오전 10시경, 피고인은 대전의 다른 버스정류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 팬티를 촬영하고, 2014년 8월 22일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 2014년 6월 8일경,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게 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7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버스정류장과 터미널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 팬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또한 2014년 6월 8일에는 소지하고 있던 여성 나체 사진을 같은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한다.
  •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참작하였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였다.
  •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이 크고 재범 방지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행위가 성폭력범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반복적인 범행과 죄질의 중함이 고려되었다. 또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되어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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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5 / 4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단935·울산지방법원·2015-08-27·1심·일부 유죄/무죄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837·제주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는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15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보내고, 성관계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245·울산지방법원·2017-07-13·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을 여성들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과 하체를 34회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18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3-23·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 키 모양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총 60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764·춘천지방법원·2017-09-19·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모두 8회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527·제주지방법원·2015-06-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몰래카메라로 여성 378명의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93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12-10·1심·유죄 (형 선고)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공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노588·서울남부지방법원·2022-11-08·2심·기각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7802·인천지방법원·2019-01-09·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606·울산지방법원·2015-10-22·1심·유죄 (형 선고)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피해자 나체 3회 몰래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736·인천지방법원·2017-05-24·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8683·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3장을 피해자의 교제 상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215·의정부지방법원·2020-02-06·2심·형량 변경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385·대전지방법원·2015-03-25·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코너 등에서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 신체를 의사에 반해 반복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9노197·인천지방법원·2019-07-05·2심·형량 변경

내연관계 피해자의 음란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며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5023·의정부지방법원·2016-07-11·1심·유죄 (형 선고)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후 유포 협박 및 피해자 어머니를 거론한 문자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974·울산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종이가방에 넣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한 차례 더 촬영하려다 기기 작동 문제로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47·제주지방법원·2015-10-08·2심·형량 변경

성적 목적으로 여성 탈의실과 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62·청주지방법원·2015-12-11·2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한 제자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693·울산지방법원·2014-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욕실 창문을 통해 알몸을 촬영하여 성욕을 충족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0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3·1심·유죄 (형 선고)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885·수원지방법원·2014-06-16·1심·무죄

미용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종업원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10분 동안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4·춘천지방법원·2016-04-20·2심·기각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144·수원지방법원·2014-10-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992·울산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 욕실에 휴대전화를 놓고 동료 여성 두 명의 용변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도10477·대법원·2024-10-31·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녹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9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12-2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302·수원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 몰래 신체와 음부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233·인천지방법원·2016-08-11·1심·유죄 (형 선고)

과거 성관계 촬영물을 보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반복 협박하고, 피해자 명의 계정에 동영상과 캡처 사진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5도7142·대법원·2025-08-14·3심·파기 환송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1노802·울산지방법원·2021-11-05·2심·일부 유죄/무죄

별거 중인 배우자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207·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 ****이 셀프 세차 중이던 여성 고객에게 내부 세차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허리를 숙인 틈에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두 번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노26·의정부지방법원·2022-01-1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밴드 앱에 피해자 사진을 전체공개로 전환하여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8도1481·대법원·2018-08-01·3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4노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26·2심·기각

영상통화 중 피해자 샤워 장면 3회 녹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노4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15·2심·기각

피고인이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707·울산지방법원·2018-06-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B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두 차례 촬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41·청주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제자들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901·울산지방법원·2018-03-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스마트폰으로 비키니를 입은 피해자 여성 3명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0노75·서울고등법원·2010-03-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내연관계 청산 요구에 불응하자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노4063·부산지방법원·2022-10-28·2심·형량 변경

숙박시설 운영자가 약 5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투숙객의 나체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노609·부산지방법원·2018-07-06·2심·기각

피고인이 술집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부각해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온라인 대화방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126·울산지방법원·2013-11-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여성들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성적 욕구를 채우고,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은밀한 신체를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816·제주지방법원·2015-07-22·1심·유죄 (형 선고)

공중 여자화장실 옆 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로 넣어 피해 여성의 음부를 촬영하고, 다른 날에는 여자화장실 칸에 침입해 용변 모습을 훔쳐보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962·울산지방법원·2017-03-16·1심·유죄 (형 선고)

마트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손님 뒤에 서서 휴대전화로 치마 안을 촬영하려다 발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계획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함
↓ 감경 사유2건
  • 초범
  • 반성하고 있음
- 1 -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고단3512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 용촬씁),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 법률위묘(음란물유포) 피 고 인A 검 사이평핔(괰소), 이지윤(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묕성래(국선) 판 결 선 고2014.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뜥쵘료 강의 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간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용촬씁) 가. 피고인은 2013. 7. 중서 08:00경 대위 **** 대학띜 99 **** 버스윕류장 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짧은 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휴대위핔 카 - 2 - 륔라를 피해자의 쵘마 아래쪽에 놓고 쵘마 속 팬티를 촬씁함으띜써 카륔라를 이용하여 성윁 욕망 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묘하여 촬씁하고, 2014. 8. 1.경 묏 같은 달 14.경 대위 **** ****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앀 같 이 촬씁한 사진을 인터넷 '****' 사이트에 각각 게시하여 위시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중서 14:00경 충북 **** **** 2서하띜 1229 ****버스터미 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짧은 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휴대위핔 카륔라를 피해자의 쵘마 아래쪽에 놓고 쵘마 속 팬티를 촬씁함으띜써 카륔라를 이용하 여 성윁 욕망 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묘하여 촬씁하 고, 2014. 8. 14.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앀 같이 촬씁한 사진을 인터넷 '****' 사이 트에 게시하여 위시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3. 7. 하서 10:00경 대위**** 대학띜 99 **** 버스윕류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짧은 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휴대위핔 카륔라 를 피해자의 쵘마 아래쪽에 놓고 쵘마 속 팬티를 촬씁함으띜써 카륔라를 이용하여 성 윁 욕망 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묘하여 촬씁하고, 2014. 8. 22.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앀 같이 촬씁한 사진을 인터넷 '****' 사이트에 게시하여 위시하씀다. 2.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은 2014. 6. 8.경 대위 **** ****픸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 '****' 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윕 다섘인들이 볼 섘 있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 3 -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테넷 켑쳐사진 1. 범죄인지, 범죄인지(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4조 윜1항(각 카륔라이용 촬씁의 윐, 각 징역픕 선택), 각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74조 윜1 항 윜2픸, 윜44조의7 윜1항 윜1픸(각 윕보통신망 음란씁상 위시 윕보 유통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섘강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양형의 이유 초범, 묘성하고 있는 윐, 묘복윁으띜 여성의 신체를 촬씁하고 그 씁상을 인터넷에 씬 뜤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등 참작 - 4 - 신상정보등록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의 신상윕보 등띝대 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라 관계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괰, 범행과윕, 결과 묏 죄 의 경중,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 는 부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의 씈묩효과, 피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 항 단서, 윜50조 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픕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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