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과 터미널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3512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4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7월 중순 오전 8시경, 피고인은 대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치마 아래쪽에 놓아 치마 속 팬티를 촬영하였다. 이후 2014년 8월 1일경과 8월 14일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 2013년 7월 중순 오후 2시경, 피고인은 충북의 한 버스터미널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 팬티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고, 2014년 8월 14일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 2013년 7월 하순 오전 10시경, 피고인은 대전의 다른 버스정류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 팬티를 촬영하고, 2014년 8월 22일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 2014년 6월 8일경,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게 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7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버스정류장과 터미널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 팬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또한 2014년 6월 8일에는 소지하고 있던 여성 나체 사진을 같은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한다.
-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참작하였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였다.
-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이 크고 재범 방지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행위가 성폭력범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반복적인 범행과 죄질의 중함이 고려되었다. 또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되어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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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계획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함
- 초범
-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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