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피해자 나체 3회 몰래 촬영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606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5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원룸 건물에 사는 이웃 주민으로, 피해자는 해당 건물 404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 2015년 5월 19일 오전 6시 25분경, 피고인은 404호 앞 복도에서 열려 있던 화장실 창문 너머로 휴대전화(베가시크릿노트) 카메라를 이용해 샤워 중이던 피해자의 나체를 15장 연속 촬영했다.
- 다음 날인 5월 20일 오전 6시 8분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25장 연속 촬영했다.
- 약 3주 뒤인 6월 11일 오전 6시 40분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170장 연속 촬영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세 차례 촬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같은 원룸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세 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촬영 횟수와 방법,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촬영한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샤워 중인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 자체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다.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다.
- 다만 촬영된 사진이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과 범행 종류,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따져 공개·고지는 선고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웃 주민이 열린 화장실 창문을 통해 샤워 장면을 반복적으로 몰래 촬영한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고, 촬영 장수가 많고 반복적일수록 죄질이 무겁게 평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사진이 유포되지 않고 초범이라면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3회에 걸친 촬영으로 죄질 불량
- 피해자의 상당한 정신적 충격
- 피해자와 합의 미도달
- 자백
- 촬영물 유포 없음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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