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5고단1606울산지방법원 1심2015-10-22 선고검수완료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피해자 나체 3회 몰래 촬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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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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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606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5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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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원룸 건물에 사는 이웃 주민으로, 피해자는 해당 건물 404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 2015년 5월 19일 오전 6시 25분경, 피고인은 404호 앞 복도에서 열려 있던 화장실 창문 너머로 휴대전화(베가시크릿노트) 카메라를 이용해 샤워 중이던 피해자의 나체를 15장 연속 촬영했다.
  • 다음 날인 5월 20일 오전 6시 8분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25장 연속 촬영했다.
  • 약 3주 뒤인 6월 11일 오전 6시 40분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170장 연속 촬영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세 차례 촬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같은 원룸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세 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촬영 횟수와 방법,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촬영한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샤워 중인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 자체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다.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다.
  • 다만 촬영된 사진이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과 범행 종류,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따져 공개·고지는 선고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웃 주민이 열린 화장실 창문을 통해 샤워 장면을 반복적으로 몰래 촬영한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고, 촬영 장수가 많고 반복적일수록 죄질이 무겁게 평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사진이 유포되지 않고 초범이라면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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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3회에 걸친 촬영으로 죄질 불량
  • 피해자의 상당한 정신적 충격
  • 피해자와 합의 미도달
↓ 감경 사유3건
  • 자백
  • 촬영물 유포 없음
  • 초범
- 1 - 사건고단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20151606( 용촬씁) 피고인년 남회사원A (95 , ), 검사윤국권 괰소 문동괰 공판(),() 판 결 선 고2015. 10. 22.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5,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40.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픸원룸 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여세, 504 (**),B( , 29 )○○○ 는 같은 원룸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404. 피고인은경 위 원룸픸 앞 복도에서 열뜤윸 있는 핔장실1.2015. 5. 19. 06:25404 - 2 - 창문으띜 소지하고 있던 **** 휴대위핔의 카륔라 괰능을 이용하여 핔장실 내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장 연속 촬씁하씀다15. 피고인은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 샤2.2015. 5. 20. 06:081. 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장 연속 촬씁하씀다25. 피고인은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 샤3.2015. 6. 11. 06:401. 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장 연속 촬씁하씀다170. 이띜써 피고인은 카륔라 괰능을 갖춘 괰계장쵘를 이용하여 성윁 욕망 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묘하여 촬씁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B 섘사보고 피의자 특윕 섘사보고 범행 장소 묏 휴대위핔 촬씁 사진 첨부 섘사보고1.(),(), 추가 범행 인지에 대해 섘사보고 여죄 파악에 대해(),()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1. 피의자 도주장면1.cctv 압섘물 사진 범행 장소 묏 휴대위핔 촬씁 사진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벌괈픕 선택14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 3 -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16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회에 걸쳐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3 씁한 것으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윐 이 사건 각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윕신윁 충격을 입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윐은 피고인에, 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 각 범행으띜 촬씁댜.,, 사진이 유포댘지는 아니한 것으띜 보이는 윐 아무런 범죄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 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등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 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421 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계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피고인의 연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괰 범행과윕 결과 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뜹으띜 달성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 씈묩효과 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 - 4 - 을 고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491,. 조 윜 항 단서에 따라 등띝한 신상윕보의 공개 고지명뜹은 선고하지 않는다501.. 판사채대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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