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3고단3126울산지방법원 1심2013-11-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여성들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성적 욕구를 채우고,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은밀한 신체를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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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126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3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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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여름 밤 시간대에 술에 취해 혼자 귀가하는 여성(피해자A)을 따라가, 시정되지 않은 공동주택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는 등 주거에 침입했다.
  • 이후 2013년 8월 22일 새벽까지 같은 수법으로 여성들의 주거에 총 16회에 걸쳐 침입해 사생활을 엿보았다.
  • 피고인은 2012년 8월 27일 새벽, 혼자 귀가하는 여성(피해자B)을 따라가 주거지 옥상에 침입한 뒤, 소지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다락방에서 속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했다.
  • 그때부터 2013년 8월 7일 새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여성들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다.
  •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 1대는 경찰에 압수됐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여름부터 2013년 8월까지 여성들의 주거지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사생활을 엿보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이어서 죄질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공탁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범행 수법과 횟수,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을 종합해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 다수 피해자의 주거에 무차별적·반복적으로 침입해 은밀한 사생활을 촬영한 점은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을 것이므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전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일부를 공탁한 점,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가족·친지의 탄원서 내용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재범 위험이 크다고 보고, 유예기간에 상응하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했다.
  • 촬영에 쓰인 휴대전화는 몰수했고, 초범인 점과 공개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여성들의 주거에 반복 침입해 몰래 촬영하는 행위가 상습주거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죄질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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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다수 피해자들의 주거에 무차별적, 반복적으로 침입
  •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줌
↓ 감경 사유4건
  •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 전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 일정한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한 점
  •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가족·친지가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1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 피 고 인A 검 사구민기(기소), 변진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정원식 판 결 선 고2013. 11.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8. 27. 00:50경 ****에서 피해자 ****(여, 26세)가 혼자 - 2 -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같은 동 소재 3층 건물 옥상 에 침입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다락방에 서 속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7. 00:56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 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 불상 22:00경에서 03:00경 사이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시 킬 목적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기 위하여 피해자 ****이 술에 취해 혼자 귀가하 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 소재 4층건물 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 여 그 때부터 2013. 8. 22. 02: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같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16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킬 목적 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 술조서 1. 압수된 휴대전화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 3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상습 주거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 표(1) 연번 1 내지 8 각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9 내지 12항 각 카 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 4 - 다수 피해자들의 주거에 무차별적, 반복적으로 침입하여 여성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카 메라에 담은 범죄로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으로 보이므 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 전원에게 정신적 피 해에 대한 위자료로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일정한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및 가족‧친지가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유예기간에 상응하는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 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 가 있다. 공개명령또는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 과, 특히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5 -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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