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여성들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성적 욕구를 채우고,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은밀한 신체를 촬영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126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3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여름 밤 시간대에 술에 취해 혼자 귀가하는 여성(피해자A)을 따라가, 시정되지 않은 공동주택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는 등 주거에 침입했다.
- 이후 2013년 8월 22일 새벽까지 같은 수법으로 여성들의 주거에 총 16회에 걸쳐 침입해 사생활을 엿보았다.
- 피고인은 2012년 8월 27일 새벽, 혼자 귀가하는 여성(피해자B)을 따라가 주거지 옥상에 침입한 뒤, 소지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다락방에서 속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했다.
- 그때부터 2013년 8월 7일 새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여성들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다.
-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 1대는 경찰에 압수됐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여름부터 2013년 8월까지 여성들의 주거지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사생활을 엿보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이어서 죄질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공탁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범행 수법과 횟수,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을 종합해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 다수 피해자의 주거에 무차별적·반복적으로 침입해 은밀한 사생활을 촬영한 점은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을 것이므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전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일부를 공탁한 점,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가족·친지의 탄원서 내용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재범 위험이 크다고 보고, 유예기간에 상응하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했다.
- 촬영에 쓰인 휴대전화는 몰수했고, 초범인 점과 공개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여성들의 주거에 반복 침입해 몰래 촬영하는 행위가 상습주거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죄질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다수 피해자들의 주거에 무차별적, 반복적으로 침입
-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줌
-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 전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 일정한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한 점
-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가족·친지가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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