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2015고단816제주지방법원 1심2015-07-22 선고검수완료

공중 여자화장실 옆 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로 넣어 피해 여성의 음부를 촬영하고, 다른 날에는 여자화장실 칸에 침입해 용변 모습을 훔쳐보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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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816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5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형법 제37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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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3월경, 피고인은 공중 여자화장실 옆 칸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와 화장실 바닥 사이의 틈으로 집어넣었다.
  • 그렇게 하여 피고인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 2015년 6월 9일 18:45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4개의 칸이 설치된 여자화장실 중 한 칸에 들어갔다.
  • 피고인은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여, 30세)가 들어와 용변을 보자 고개를 숙여 그 모습을 훔쳐보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3월경 공중 여자화장실 옆 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와 바닥 사이로 집어넣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의 음부를 촬영하였고, 2015년 6월 9일 18:45경 OO지역 소재 공중화장실에서 여자화장실 한 칸에 들어가 피해자(여, 30세)가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성적 목적의 공중화장실 침입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다.
  • 반면, 피고인은 2012년 12월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전력이 있고, 2014년 1월과 12월에도 성적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전력이 있었다.
  • 특히 2015년 3월 19일 성적 목적 공중화장실 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이처럼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아, 법원은 두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거쳐 징역 5월을 선고하였다.
  •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1대를 몰수하였다.
  •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중과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중화장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성적 목적으로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며,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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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7 / 4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단693·울산지방법원·2014-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욕실 창문을 통해 알몸을 촬영하여 성욕을 충족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단3126·울산지방법원·2013-11-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여성들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성적 욕구를 채우고,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은밀한 신체를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단2302·수원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 몰래 신체와 음부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9고단4897·울산지방법원·2020-11-12·1심·유죄 (형 선고)

여자화장실 등에서 여성 신체를 39회 몰래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7고단1736·인천지방법원·2017-05-24·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9노2215·의정부지방법원·2020-02-06·2심·형량 변경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144·수원지방법원·2014-10-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2090·대구지방법원·2017-08-08·1심·유죄 (형 선고)

여자화장실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스마트폰을 넣어 용변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동의 없이 32회 촬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292·제주지방법원·2015-10-28·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운전 중 대시보드에 카메라 설치해 여성 승객 104명 신체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901·울산지방법원·2018-03-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스마트폰으로 비키니를 입은 피해자 여성 3명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385·대전지방법원·2015-03-25·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코너 등에서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 신체를 의사에 반해 반복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962·울산지방법원·2017-03-16·1심·유죄 (형 선고)

마트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손님 뒤에 서서 휴대전화로 치마 안을 촬영하려다 발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47·제주지방법원·2015-10-08·2심·형량 변경

성적 목적으로 여성 탈의실과 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992·울산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 욕실에 휴대전화를 놓고 동료 여성 두 명의 용변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6고단3233·인천지방법원·2016-08-11·1심·유죄 (형 선고)

과거 성관계 촬영물을 보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반복 협박하고, 피해자 명의 계정에 동영상과 캡처 사진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723·대전지방법원·2014-10-15·1심·유죄 (형 선고)

여성용 찜질복·속옷·가발로 여장한 뒤 공용찜질방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약 9시간 동안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봄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카메라등이용촬영 vs 성범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306·서울서부지방법원·2015-12-10·1심·유죄 (형 선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성관계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 9개를 피해자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42·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02-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주거지에 성적 내용 편지 반복 전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노4063·부산지방법원·2022-10-28·2심·형량 변경

숙박시설 운영자가 약 5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투숙객의 나체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노802·울산지방법원·2021-11-05·2심·일부 유죄/무죄

별거 중인 배우자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0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3·1심·유죄 (형 선고)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183·서울북부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그 사진을 공유 사이트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207·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 ****이 셀프 세차 중이던 여성 고객에게 내부 세차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허리를 숙인 틈에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두 번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08·울산지방법원·2026-02-06·1심·일부 유죄/무죄

남편의 불륜 현장을 찾아가 상대를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796·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성 12명의 나신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8683·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3장을 피해자의 교제 상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974·울산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종이가방에 넣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한 차례 더 촬영하려다 기기 작동 문제로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764·춘천지방법원·2017-09-19·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모두 8회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노3548·대구지방법원·2015-10-30·2심·형량 변경

성폭력 범죄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091·울산지방법원·2022-10-27·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영상통화로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 영상을 도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624·울산지방법원·2014-11-20·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내연녀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상대방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노588·서울남부지방법원·2022-11-08·2심·기각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4523·수원지방법원·2015-12-24·1심·유죄 (형 선고)

유부남인 피고인이 내연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심부름센터에 사생활 조사를 의뢰해 피해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약혼남에게 보내고 협박 메시지를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18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3-23·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 키 모양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총 60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43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지하철역과 전동차 안에서 짧은 옷을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일부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508·서울동부지방법원·2018-12-20·1심·유죄 (형 선고)

숙박공유 숙소 침실에 탁상시계형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숙객의 옷 갈아입는 모습과 잠자는 모습을 촬영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606·울산지방법원·2015-10-22·1심·유죄 (형 선고)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피해자 나체 3회 몰래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245·울산지방법원·2017-07-13·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을 여성들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과 하체를 34회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8노1332·의정부지방법원·2019-03-28·2심·일부 유죄/무죄

2017년 9월 4일 미성년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40·서울중앙지방법원·2026-06-11·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 합의해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헤어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통화 화면공유로 지인에게 보여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7802·인천지방법원·2019-01-09·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935·울산지방법원·2015-08-27·1심·일부 유죄/무죄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837·제주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는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15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보내고, 성관계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707·울산지방법원·2018-06-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B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두 차례 촬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5도7142·대법원·2025-08-14·3심·파기 환송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512·대전지방법원·2014-12-17·1심·유죄 (형 선고)

버스정류장과 터미널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885·수원지방법원·2014-06-16·1심·무죄

미용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종업원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10분 동안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전과(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벌금 2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집행유예 기간 중 항소심 계속 중 재범
↓ 감경 사유1건
  • 범행사실 인정 및 반성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816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용촬씁), 성 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성윁목윁공공장소침입) 피 고 인**** (1984년생), 공무원 검 사묕명희(괰소), 송가픕(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묕석훈 판 결 선 고2015.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 압섘댜 증 윜1픸[휴대폰(LG) 1대]를 몰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용촬씁) 누구든지 카륔라나 그 묖에 이앀 유사한 괰능을 갖춘 괰계장쵘를 이용하여 성윁 욕 망 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묘하여 촬씁하여서는 아니댜다. - 2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경 **** 여자핔장실 뵈칸에 들어가 묔띜 씆 칸에 들 어씨 성명을 알 섘 없는 피해 여성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묜견하고 피고인의 핸 드폰 카륔라 괰능을 이용하여 위 핸드폰을 칸막이앀 핔장실 묔닥 사이를 통하여 씆 칸 으띜 집어넣어 위 피해 여성의 음부를 촬씁하여 성윁 욕망 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피해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묘하여 촬씁하씀다. 2.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성윁목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6. 9. 18:45경 윜주시 **** ****에 있는 ****에서 4개의 칸이 설쵘댜 여자핔장실의 한 칸으띜 들어가 씆 칸에 여성이 들어씬 것을 괰다 리던 중 씆 칸에 피해자 X(여, 30세)가 들어앀 용변을 보자 피고인의 고개를 섙여 피 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윁 욕망을 만족시킬 목윁으띜 공중핔장실에 침입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4조 윜1항(카륔라 이용 촬씁의 윐), 성폭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2조(성윁 목윁 공공장소 침입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 3 -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윕상들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함 ○ 유리한 윕상 : 범행사실 인윕하고 묘성하는 윐 ○ 불리한 윕상 : 피고인은 2013. 4. 9. 건조물침입죄 1) 띜, 2014. 4. 11. 성폭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성윁목윁공공장소침입)죄 2) 띜 각 벌괈픕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3. 19.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성윁목윁공공 장소침입)죄 3) 띜 징역 6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고 항소심이 계속댘던 중에 또다 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 괰타 :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핕윕댠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에 서 윕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어 위 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 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괰, 범행과윕, 결과 묏 죄 의 경중,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의 씈묩효과, 피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 1) 피고인은 2012. 12. 4. 모 대학교 여자핔장실에 침입하씀다. 2) 피고인은 2014. 1. 14. 성윁 욕망을 만족시킬 목윁으띜 윜주시 ****에 있는 ****에 침입하씀다. 3) 피고인은 2014. 12. 16. 성윁 욕망을 만족시킬 목윁으띜 ****에 침입하씀다. - 4 - 서, 윜50조 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굀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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