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여자화장실 옆 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로 넣어 피해 여성의 음부를 촬영하고, 다른 날에는 여자화장실 칸에 침입해 용변 모습을 훔쳐보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816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5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형법 제37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3월경, 피고인은 공중 여자화장실 옆 칸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와 화장실 바닥 사이의 틈으로 집어넣었다.
- 그렇게 하여 피고인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 2015년 6월 9일 18:45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4개의 칸이 설치된 여자화장실 중 한 칸에 들어갔다.
- 피고인은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여, 30세)가 들어와 용변을 보자 고개를 숙여 그 모습을 훔쳐보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3월경 공중 여자화장실 옆 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와 바닥 사이로 집어넣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의 음부를 촬영하였고, 2015년 6월 9일 18:45경 OO지역 소재 공중화장실에서 여자화장실 한 칸에 들어가 피해자(여, 30세)가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성적 목적의 공중화장실 침입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다.
- 반면, 피고인은 2012년 12월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전력이 있고, 2014년 1월과 12월에도 성적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전력이 있었다.
- 특히 2015년 3월 19일 성적 목적 공중화장실 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이처럼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아, 법원은 두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거쳐 징역 5월을 선고하였다.
-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1대를 몰수하였다.
-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중과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중화장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성적 목적으로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며,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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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동종 전과(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벌금 2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집행유예 기간 중 항소심 계속 중 재범
- 범행사실 인정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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