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26고단14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6-06-11 선고검수완료
교제 중 합의해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헤어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통화 화면공유로 지인에게 보여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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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단140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26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형법 제3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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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와 교제하던 중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서로 합의해 촬영했습니다.
- 두 사람은 2024년 12월 중순경 헤어졌습니다.
- 2024년 12월 26일, 피고인A는 지인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화면공유 기능으로 피해자B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 이 자료를 보여주는 데 피해자B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화면공유로 자료를 본 지인 중 한 명은 실제로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었고, 형 집행이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기간에 이번 일을 저질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제3자에게 보여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파일을 직접 보내지 않고 영상통화의 화면공유로 보여준 것도 법에서 말하는 ‘제공’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법은 촬영 당시 서로 동의했더라도, 이후 촬영 대상자의 뜻에 반해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봤습니다.
- 이 규정은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자료를 누가 보거나 퍼뜨릴지 통제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화면공유는 파일을 직접 전송하지 않더라도, 보는 사람이 녹화하거나 복제해 보관할 수 있어 자료가 반복해서 보여지거나 퍼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제로 지인 한 명이 화면공유된 영상을 녹화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자료가 저장·복제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봤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A의 행동은 법에서 금지하는 ‘제공’에 해당하고, 피해자B의 성적 자료에 대한 통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거 처벌 전력과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자에게 했던 위협적인 말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헤어진 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화면공유 역시 상대방이 녹화·복제할 수 있고 실제 녹화도 이뤄졌다는 점에서 ‘제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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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누범기간 중 범행
- 동종 성범죄 전력(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위반 강제추행)
- 피해자에게 뺨을 맞아라, 평생 불안해할라고 살라고 협박성 발언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단1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물반포등)
피 고 인A
검 사최여련(기소), 정재언(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감명
담당변호사 김승선
판 결 선 고2026.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연번 1번(E)을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2 -
피고인은 2019. 5. 10.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
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2.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3. 11. 5. ****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
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 ○세)와 교제하다가 2024. 12. 중순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24. 12. 26. 시간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 C과 D으로 영상
통화를 하던 중, C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귈 때 합의하에 촬영하였던 성관계 동영
상,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화면공유 방식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보고서
1. B 작성 진술서
1.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수사보고서(순번 8, 15, 20번)
법령의 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
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
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
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취업제한명령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20931호, 2025. 4. 22.) 제4조, 아동ᆞ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4. 10. 22.)
제2조,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화면공유 방식으로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 4 -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
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통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촬영대상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물에 대한 통제권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 파일 자체를 전송하는
방법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화면공유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임의
의 의사에 의하여 녹화 등 기능으로 손쉽게 저장 및 복제가 가능한 경우 상대방에 의
한 반복적인 시청 및 확산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점, D 영상통화에서 영상을 화면공유
기능으로 보여주는 경우 공유된 영상은 녹화 등 기능을 통해 손쉽게 저장 및 복제가
가능한 상태가 되고, C이 실제로도 해당 영상을 녹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물에 대한 통제권 즉 성적인 자료의 열람과 확산 위
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5 -
피고인이 사진과 영상을 지워달라고 하는 10대 후반 피해자에게 ‘한 달 동안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서 매일 뺨을 맞아라‘, ’평생 불안해할라고 살라‘고 하는 등의 말을 한
점, 피고인은 2019년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2.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
고가 실효되었으며, 2023. 11. 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누범기
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동기,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아영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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