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3고단1284청주지방법원 1심2013-11-15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에 그 영상을 올려 유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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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고단1284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3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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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와 OO지역의 모텔 등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나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절하자,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피해자에게 "자꾸 내 말을 듣지 않고 만나주지 않으면 같이 있던 성행위 사진과 동영상을 네 가족들이 볼 수 있도록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협박했다.
  • 피고인은 2013년 8월 17일 밤,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페이스북 아이디로 접속해 '동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올렸다.
  • 이틀 뒤인 8월 19일 밤에도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성관계 장면 동영상 파일을 잇달아 업로드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공연하게 게시·유포했고,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게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두었다가, 피해자가 만남을 거절하자 화가 나 페이스북에 그 영상들을 여러 차례 올려 공개·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이 직접 영상을 올린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협박 피해를 진술하고 있는 점을 우선 신뢰했다.
  • 또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페이스북에 업로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협박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
  • 그 밖에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보관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거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촬영·유포·협박·명예훼손·음란물 게시가 모두 문제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협박 사실을 인정했고, 촬영물 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미합의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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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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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반성 없음
  • 피해자 합의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단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20131284( 용촬씁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 법률위묘 명씈훼손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 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음란물유포 픑묕(), 피고인○○○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굀동율 괰소 굀경목 공판(),() 변픸인변픸사국선() 판 결 선 고2013. 11. 15.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40.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를 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는 범죄3[ 의 요지는 판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촬씁 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윕보를 년간 고지한다 다만 고지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뜥3[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촬씁 죄에 한한다()]. - 2 - 압섘댜 증 윜 픸를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한다1.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촬씁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1.(), 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명씈훼손 묏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음()( 란물유포)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에 있는 피해자여2013. 1.2013. 7.000( ,**** 세 의 주거지 묏 **** 상픸를 알 섘 없는 모텔 등지에서 피해자앀 성관계를 하면서) 스마트폰에 내장댜 카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나는 내용의 성관계 장면 을 촬씁하씀다. 이후 피고인은경 위 피해자띜부터 계속하여 만남을 거윈당하자 핔가 나 피,2013. 7. 해자를 뵄묩할 목윁으띜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 이라는2013. 8. 17. 22:15‘’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띜 개설댜 아이디띜 윑속한 후동씁상 이라는 윜‘’◎◎◎ 목으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장면이 촬씁댜 동씁상 파일을 업띜드하고, 경 위 인터넷 사이트에라는 윜목으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2013. 8. 19. 23:06‘0000’ 의 성관계 장면이 촬씁댜 동씁상 파일을 업띜드하고경 위 인터넷, 2013. 8. 19. 23:20 사이트에라는 윜목으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장면이 촬씁댜 동씁상 파‘000’ 일을 업띜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카륔라나 그 묖에 이앀 유사한 괰능을 갖춘 괰계장쵘를 이용하여 성윁 욕망 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씁한 촬씁물을 피해자의 - 3 - 의사에 묘하여 공공연하게 위시하고 뵄묩할 목윁으띜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씈, 를 훼손함과 동시에 음란한 씁상을 공공연하게 위시하씀다. 픑묕2. 피고인은경 피해자띜부터 만남을 거윈당하자 윜 항 괰재앀 같이 피고인과2013. 7.1 피해자 사이의 동씁상 파일을 소지하고 있음을 괰핔띜 피해자를 픑묕하여 피해자앀 만 남을 유지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경 피해자에게 위핔띜 섘 회에 걸쳐 너 자꾸 내 말 듣지 않고 만2013. 7.“ 나주지 않으면 나앀 같이 있던 성행위 사진 성행위 동씁상을 너희 가족들이 볼 섘 있, 도띝 스마트폰에 최구 등띝 묩법 등으띜 설윕해 놓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픑묕하” 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항 카륔라등이용촬씁물 위142 , 1 ( 시의 윐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명씈훼손),701 ( 의 윐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7412 , 조의 윜 항 윜 픸 음란물위시의 윐 픕법 윜조 윜 항 픑묕의 윐447 11 (),2831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40 , 50 픕의 선택1. - 4 -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162 공개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471 ,. 법률 윜 조 윜 항491 고지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491 ,. 법률 윜 조 윜 항501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피고인은 피해자를 픑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 즉피해자는 이 법윕 묏 섘사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픑묕을,① 당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선이 일관댘고 구체윁이어서 허위띜 보괰 어, 뜤운 윐피고인은경 피해자앀의 성행위 동씁상 파일을 ****에 업띜드,2013. 8.② 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윜 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픑묕,2 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5 - 피고인이 피해자앀의 성행위 동씁상 파일을 ****에 업띜드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윕신윁 피해를 묛은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앀 합의댘지 아니한 윐 묏 괰타 피고인, 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촬씁 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어 성폭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판사해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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