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에 그 영상을 올려 유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고단1284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3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와 OO지역의 모텔 등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나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절하자,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피해자에게 "자꾸 내 말을 듣지 않고 만나주지 않으면 같이 있던 성행위 사진과 동영상을 네 가족들이 볼 수 있도록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협박했다.
- 피고인은 2013년 8월 17일 밤,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페이스북 아이디로 접속해 '동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올렸다.
- 이틀 뒤인 8월 19일 밤에도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성관계 장면 동영상 파일을 잇달아 업로드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공연하게 게시·유포했고,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게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두었다가, 피해자가 만남을 거절하자 화가 나 페이스북에 그 영상들을 여러 차례 올려 공개·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이 직접 영상을 올린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협박 피해를 진술하고 있는 점을 우선 신뢰했다.
- 또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페이스북에 업로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협박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
- 그 밖에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보관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거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촬영·유포·협박·명예훼손·음란물 게시가 모두 문제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협박 사실을 인정했고, 촬영물 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미합의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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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반성 없음
- 피해자 합의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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