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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간주규정

제49조의2(간주규정)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군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 제27조제2항ㆍ제6항, 제29조, 제30조,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 제40조제1항, 제41조, 제42조제2항ㆍ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원"은 "군사법원(고등법원을 포함한다)"으로, "수사기관"은 "군수사기관"으로, "검사"는 "군검사"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국선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로 간주한다. <개정 2016.12.20, 2021.9.24, 2023.7.11, 2023.10.24>

제2항

② 군인등에 대하여 제41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3.7.11>

제3항

③ 군인등에 대하여 제33조제3항을 적용함(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도 같다)에 있어 "법원행정처장"은 "국방부장관"으로 간주한다.

제4항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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