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22고단1091울산지방법원 1심2022-10-27 선고검수완료

휴대전화 영상통화로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 영상을 도달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091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22년 10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3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직업 전문학교를 함께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였다.
  • 피고인은 2022. 2. 21. 18:14경 OO지역 주거지에서 발신자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한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걸었다.
  • 피해자가 통화를 받자마자 피고인은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 과거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음란한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로 재판을 받았다.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어 누범 기간 중 발생한 점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통해 스스로의 성기를 노출하며 자위행위를 한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나이와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는 발생하지만,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휴대전화 등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처벌을 받는다. 특히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누범 기간에 재범을 저지른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렵고 사회적 제한 조치가 함께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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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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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8 / 1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노3548·대구지방법원·2015-10-30·2심·형량 변경

성폭력 범죄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노481·의정부지방법원·2020-07-16·2심·일부 유죄/무죄

의정부 PC방과 노래연습장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다수의 사람들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07·의정부지방법원·2020-11-19·2심·형량 변경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두 차례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7802·인천지방법원·2019-01-09·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9노1277·의정부지방법원·2020-06-2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B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289·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01-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 25회와 성적 욕설 문자 22회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42·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02-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주거지에 성적 내용 편지 반복 전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노802·울산지방법원·2021-11-05·2심·일부 유죄/무죄

별거 중인 배우자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노285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2·2심·기각

피해자에게 성적 조롱과 비하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4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1·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하에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드롭박스 링크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1노1851·서울동부지방법원·2022-08-12·2심·무죄

온라인 게임 중 모르는 상대에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 불쾌감을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4노2002·수원지방법원·2024-12-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을 언급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5도12709·대법원·2026-03-12·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1원씩 입금하며 송금메모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215·의정부지방법원·2020-02-06·2심·형량 변경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노26·의정부지방법원·2022-01-1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밴드 앱에 피해자 사진을 전체공개로 전환하여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40·서울중앙지방법원·2026-06-11·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 합의해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헤어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통화 화면공유로 지인에게 보여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2노588·서울남부지방법원·2022-11-08·2심·기각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46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05-24·1심·유죄 (형 선고)

메신저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가 드러난 자위 동영상을 두 차례 전송함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죄명 다름: 카메라등이용촬영 vs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 성범죄 실형 전과 4회
  • 누범 기간 중 범행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1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10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 피 고 인****, 일용직 노동자 검 사박지연(기소), 도예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직업 전문학교를 다니면서 그곳을 함께 다니는 피해자(여, ****)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21. 18:14경 **** (주소생략)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건 다음, 피해자가 영상 통화를 받자 피고인의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 3 - 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 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 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 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 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성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만 4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도 판시 전과로 인하여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 통 호소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4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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