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영상통화로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 영상을 도달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091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22년 10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3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직업 전문학교를 함께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였다.
- 피고인은 2022. 2. 21. 18:14경 OO지역 주거지에서 발신자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한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걸었다.
- 피해자가 통화를 받자마자 피고인은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 과거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음란한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로 재판을 받았다.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어 누범 기간 중 발생한 점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통해 스스로의 성기를 노출하며 자위행위를 한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나이와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는 발생하지만,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휴대전화 등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처벌을 받는다. 특히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누범 기간에 재범을 저지른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렵고 사회적 제한 조치가 함께 부과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성폭력 범죄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사건
의정부 PC방과 노래연습장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다수의 사람들을 촬영함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두 차례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함.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B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 25회와 성적 욕설 문자 22회를 보냄.
피해자 주거지에 성적 내용 편지 반복 전달
별거 중인 배우자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피해자에게 성적 조롱과 비하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하에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드롭박스 링크로 전송함
온라인 게임 중 모르는 상대에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 불쾌감을 줌
피고인이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을 언급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게시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1원씩 입금하며 송금메모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남김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피고인이 밴드 앱에 피해자 사진을 전체공개로 전환하여 게시함
교제 중 합의해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헤어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통화 화면공유로 지인에게 보여줌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메신저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가 드러난 자위 동영상을 두 차례 전송함
양형 인자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 성범죄 실형 전과 4회
- 누범 기간 중 범행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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