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7고단1289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1심2018-01-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 25회와 성적 욕설 문자 22회를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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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음.
  • 2017년 6월 중순부터 피고인은 피해자가 늦게 퇴근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별을 통보하며 차용증을 근거로 돈을 요구함.
  • 피해자가 연락을 끊자, 2017년 7월 27일 피고인은 집에서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 시작함.
  • 2017년 7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총 25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냄.
  • 2017년 7월 14일부터 8월 6일까지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욕설과 모욕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냄.
  •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 25회와 성적 욕설 문자 22회를 보내며 협박과 성적 모욕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반복적이고 심각한 문자 내용과 피고인의 전과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협박성 문자를 보내 두려움과 불안을 야기한 점 인정.
  • 성적 욕설과 모욕적인 문자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킨 점 인정.
  •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려.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을 중하게 봄.
  • 법률에 따라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함.
  •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면제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돈 문제로 다투던 중 협박과 성적 욕설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를 괴롭혔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심각하게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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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사정 등 고려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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