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9노1640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20-02-13 선고검수완료

인스타그램에 성적 수치심 유발 글 게시 및 명예훼손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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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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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러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모욕적인 글을 게시했다.
  • 2017년 12월에는 피해자 중 한 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렸다.
  •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피해자 중 한 명을 태그하며 협박성 글도 게시했다.
  • 이전에 비슷한 범죄로 약식명령과 판결이 확정된 부분이 있었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일부 혐의는 그 판결의 효력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이 인스타그램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게시한 점을 중심으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올려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혐의도 있었으나 일부는 이전 판결과 겹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성폭력특례법 위반 부분을 인정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계속해서 게시한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행으로 봤다.
  •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처벌을 막기 위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도 일부는 이미 확정된 판결과 겹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협박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이번 판결의 주된 처벌 대상은 성폭력특례법 위반이었다.
  •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올려 처벌받았다. 이전 판결과 겹치는 부분은 중복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은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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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들이 연예인이고 사건이 널리 알려져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함
  • 피고인은 강박장애를 앓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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