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1원씩 입금하며 송금메모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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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10월 15일 저녁 7시 8분부터 7시 10분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1원씩 여러 차례 송금함.
- 송금할 때마다 송금메모란에 "니꼬추 3cm", "꼬추야커져라", "○○ 씹새끼" 같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를 적음.
- 피해자는 이 메시지들로 인해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낌.
- 사건이 법정에 넘어가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무죄로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1원씩 송금하면서 송금메모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남긴 행위가 문제되었다. 쟁점은 이런 송금메모가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통신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대법원은 송금메모가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매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 통신매체란 일반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쌍방향 소통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한다.
- 은행 계좌 이체 시 사용하는 송금메모 기능은 돈을 보내면서 간단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정보 전달 기능이 있어 통신매체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 계좌에 돈을 보내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송금메모에 적어 전달한 행위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
- 원심은 송금메모가 단순히 거래내역 확인용이고 쌍방향 소통이 아니므로 통신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은행 송금 시 사용하는 송금메모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적어 피해자에게 전달한 행위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심의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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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통신매체’의 의미 및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이른바 ‘송금메모’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
[2] 피고인이 甲의 은행계좌로 1원씩 입금하면서 "니꼬추 3cm", "꼬추야커져라", "○○ 씹새끼"라는 송금메모 메시지를 각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甲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甲에게 돈을 이체하면서 위와 같은 송금메모 메시지를 작성한 후 송금메모 기능을 통하여 이를 甲에게 도달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물체나 수단으로 인식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3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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