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메시지로 성관계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 9개를 피해자에게 전송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1306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5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3월 3일 00:54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 메시지에는 음악 프로그램 이야기로 시작해 "포르노가 아닌 진짜 거시기한 영상 9편 감상하세요"라며 남녀가 성교하는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 9개가 담겨 있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지인 관계였고, 이 메시지를 받고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피고인은 링크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영상 파일 자체를 보낸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링크를 열지 선택할 수 있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해자가 링크를 클릭하기만 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곧바로 성관계 동영상을 볼 수 있었던 점에 주목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3월 3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남녀가 성교하는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 9개를 보냈다. 피고인은 링크만 보냈을 뿐 영상 자체를 보낸 것은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링크를 클릭하면 곧바로 영상이 재생되는 이상 실질적으로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과 같다고 보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이 금지하는 '도달하게 함'은 영상 등을 피해자가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뜻하므로, 파일을 직접 보내지 않았어도 피해자가 별다른 조작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면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피해자는 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하기만 하면 곧바로 성관계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었고, 링크로 보는 것과 파일을 받아 보는 것 사이에 피해자 입장에서 특별한 차이가 없었다.
- 링크로 볼 경우 오히려 다운로드 과정 없이 스트리밍으로 재생돼 영상 시청이 더 쉬운 측면도 있었다.
-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 문구와 링크의 내용에 비추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도 인정됐다.
- 피고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들은 저작권법이나 공직선거법상 문제를 다룬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인터넷 주소(링크)만 보냈다고 해서 성적 영상을 보낸 것이 아니라고 빠져나갈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상대방이 링크를 클릭하면 곧바로 성적 영상을 볼 수 있는 상태라면 법이 말하는 '영상을 도달하게 한 것'에 해당하고, 이런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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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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