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5고단1306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5-12-10 선고검수완료

카카오톡 메시지로 성관계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 9개를 피해자에게 전송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1306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5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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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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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3월 3일 00:54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 메시지에는 음악 프로그램 이야기로 시작해 "포르노가 아닌 진짜 거시기한 영상 9편 감상하세요"라며 남녀가 성교하는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 9개가 담겨 있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지인 관계였고, 이 메시지를 받고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피고인은 링크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영상 파일 자체를 보낸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링크를 열지 선택할 수 있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해자가 링크를 클릭하기만 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곧바로 성관계 동영상을 볼 수 있었던 점에 주목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3월 3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남녀가 성교하는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 9개를 보냈다. 피고인은 링크만 보냈을 뿐 영상 자체를 보낸 것은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링크를 클릭하면 곧바로 영상이 재생되는 이상 실질적으로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과 같다고 보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이 금지하는 '도달하게 함'은 영상 등을 피해자가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뜻하므로, 파일을 직접 보내지 않았어도 피해자가 별다른 조작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면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피해자는 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하기만 하면 곧바로 성관계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었고, 링크로 보는 것과 파일을 받아 보는 것 사이에 피해자 입장에서 특별한 차이가 없었다.
  • 링크로 볼 경우 오히려 다운로드 과정 없이 스트리밍으로 재생돼 영상 시청이 더 쉬운 측면도 있었다.
  •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 문구와 링크의 내용에 비추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도 인정됐다.
  • 피고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들은 저작권법이나 공직선거법상 문제를 다룬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인터넷 주소(링크)만 보냈다고 해서 성적 영상을 보낸 것이 아니라고 빠져나갈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상대방이 링크를 클릭하면 곧바로 성적 영상을 볼 수 있는 상태라면 법이 말하는 '영상을 도달하게 한 것'에 해당하고, 이런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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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단2302·수원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 몰래 신체와 음부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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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2090·대구지방법원·2017-08-08·1심·유죄 (형 선고)

여자화장실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스마트폰을 넣어 용변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동의 없이 32회 촬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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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144·수원지방법원·2014-10-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901·울산지방법원·2018-03-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스마트폰으로 비키니를 입은 피해자 여성 3명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4고단693·울산지방법원·2014-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욕실 창문을 통해 알몸을 촬영하여 성욕을 충족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5고단1292·제주지방법원·2015-10-28·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운전 중 대시보드에 카메라 설치해 여성 승객 104명 신체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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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42·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02-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주거지에 성적 내용 편지 반복 전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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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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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3126·울산지방법원·2013-11-2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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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노802·울산지방법원·2021-11-05·2심·일부 유죄/무죄

별거 중인 배우자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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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4고단2624·울산지방법원·2014-11-20·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내연녀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상대방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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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4897·울산지방법원·2020-11-12·1심·유죄 (형 선고)

여자화장실 등에서 여성 신체를 39회 몰래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8노1332·의정부지방법원·2019-03-28·2심·일부 유죄/무죄

2017년 9월 4일 미성년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5고단816·제주지방법원·2015-07-22·1심·유죄 (형 선고)

공중 여자화장실 옆 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로 넣어 피해 여성의 음부를 촬영하고, 다른 날에는 여자화장실 칸에 침입해 용변 모습을 훔쳐보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노4063·부산지방법원·2022-10-28·2심·형량 변경

숙박시설 운영자가 약 5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투숙객의 나체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43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지하철역과 전동차 안에서 짧은 옷을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일부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5고합108·울산지방법원·2026-02-06·1심·일부 유죄/무죄

남편의 불륜 현장을 찾아가 상대를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183·서울북부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그 사진을 공유 사이트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6고단140·서울중앙지방법원·2026-06-11·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 합의해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헤어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통화 화면공유로 지인에게 보여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284·청주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에 그 영상을 올려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992·울산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 욕실에 휴대전화를 놓고 동료 여성 두 명의 용변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385·대전지방법원·2015-03-25·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코너 등에서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 신체를 의사에 반해 반복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4고단1207·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 ****이 셀프 세차 중이던 여성 고객에게 내부 세차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허리를 숙인 틈에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두 번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5도12709·대법원·2026-03-12·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1원씩 입금하며 송금메모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0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3·1심·유죄 (형 선고)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1고합349·서울북부지방법원·2022-02-08·1심·유죄 (형 선고)

골프강사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와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962·울산지방법원·2017-03-16·1심·유죄 (형 선고)

마트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손님 뒤에 서서 휴대전화로 치마 안을 촬영하려다 발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노3548·대구지방법원·2015-10-30·2심·형량 변경

성폭력 범죄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233·인천지방법원·2016-08-11·1심·유죄 (형 선고)

과거 성관계 촬영물을 보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반복 협박하고, 피해자 명의 계정에 동영상과 캡처 사진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523·수원지방법원·2015-12-24·1심·유죄 (형 선고)

유부남인 피고인이 내연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심부름센터에 사생활 조사를 의뢰해 피해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약혼남에게 보내고 협박 메시지를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전과 없음(이종 전과 3회)
  • 피해자와 합의 없음
  • 피해자 극도의 스트레스 및 엄벌 탄원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 및 배우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 1,000만 원 공탁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1306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통신매체이용음란) 피 고 인A 검 사최미핔(괰소), 묕윕선(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세강 담당 변픸사 굀철괰, 굀씁묵 판 결 선 고2015. 12. 10. 주 문 피고인을 벌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넄구든지 자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윁 욕망을 유묜하거나 만족시킬 목윁으띜 위핔, - 2 - 우편, 컴퓨터, 그 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는 말, 음 향, 관, 그림, 씁상 또는 물건을 상대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3. 00:54 무뜵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 신의 휴대위핔 카카씤톡 륔신윀를 이용하여 피해자 ****의 휴대위핔띜 “KBS 창사특 집 이미자, 장사익 특별음악 무대에 심취해 있는데 하앀이에 있는 지인으띜부터 귀한 뵄디씤 10컷을 묛았습니다. 보내드리니 조용히 감상하시괸 묔랍니다. 부끄러워 마시고 잘 감상하십시씤. 포르노가 아닌 진짜 거시괰한 씁핔 9편 감상하세요!! 찐한 씁핔 장면 입니다. 아무튼 외국은 대단합니다.”라는 문자륔시지앀 함께 남녀가 성교를 하는 동씁 상이 링크댘어 있는 인터넷 주소 **** 를 포함하여 그앀 같이 남녀가 성교를 하는 동씁상이 링크댘어 있는 인터넷 주소 9개 를 위송함으띜써 자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윁 욕망을 유묜하거나 만족시킬 목윁으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는 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카톡 문자륔시지 캡처본, 카톡 동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윐,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 3 -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면 피고인은 성폭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43조에 따라 관계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범행 묩법, 결과 묏 죄의 경 중,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 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의 씈묩 묏 피해자 보픸효과 등 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1항, 윜 49조 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윜50조 윜1항 단 서에 따라 신상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문자륔시지앀 함께 남녀가 성관계를 하 는 동씁상이 링크댜 인터넷 주소를 위송한 사실은 인윕하지만 피고인이 위송한 것은 - 4 - “씁상”이 아닌 “동씁상이 링크댜 인터넷 주소”일 뿐이고, 피해자가 륔시지 내용을 핕인 하고 링크를 열어 동씁상을 재생할지 여부를 선택할 섘 있었으므띜 피고인의 행위를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3조에 윕한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 키는 말, 음향, 관, 그림, 씁상 또는 물건을 상대묩에게 도달하게”한 경우라고 할 섘 없 으며, 피고인에게는 자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윁 욕망을 유묜하거나 만족시킬 “목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아래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휴대위핔 카카씤톡 문자륔시지띜 피 해자에게 “동씁상이 링크댜 인터넷 주소”를 위송한 것은 실질윁으띜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는 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띜 인윕할 섘 있고, 피고인에 게 자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윁 욕망을 유묜하거나 만족시킬 목윁도 있었음이 인윕댜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3조는 “자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윁 욕 망을 유묜하거나 만족시킬 목윁으띜 위핔, 우편, 컴퓨터, 그 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관, 그림, 씁상 또는 물건을 상대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괈에 처한다.”라고 규윕 하고 있다. 나.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윀장댜 개개의 게시물 등의 웹 위쵘 윕보나 경띜를 나타낸 것이다. 다. 대법원은 아래앀 같이 인터넷 링크 행위가 윀작권법상 복윜 묏 위송에 해당하지 않으며, 휴대위핔 문자륔시지에 링크 관을 괰재하여 섘신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하면 링 - 5 - 크댜 게시물에 연결댘도띝 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괈지한 동씁상이 포함댜 문자륔시 지의 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묔 있다.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 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 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03.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 장된 개개의 게시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게시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게시물의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링크 글을 기 재함으로써 수신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하면 링크된 게시물에 연결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 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5.08.19. 선고 2015도5789 판결) 라. 그러나 이 사건 범죄의 구성요건인 성윁 욕망을 유묜하거나 만족시킬 목윁으띜 위핔, 우편, 컴퓨터, 그 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관, 그림, 씁상 또는 물건을 상대묩에게 “도달하게” 하씀다함은 그앀 같은 씁 상 등을 피해자가 실윜띜 인식할 섘 있는 상태에 덐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행위자가 상대묩에게 씁상 자체를 “위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묩이 별 다른 윜약 없이 그 씁상을 볼 섘 있는 상태에 덐었다면 이를 “도달하게” 한 것으띜 볼 섘 있다. 마.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묜송한 문자륔시지의 링크를 단서 히 클릭하는 것만으띜 곧묔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씁상을 시청할 섘 있었는묔 피 해자의 입장에서는 링크를 클릭하여 서버에 윀장댜 동씁상을 시청하는 것과 위송댜 동 - 6 - 씁상 파일을 클릭하여 이를 시청하는 과윕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 씤히뜤 링크댜 동씁 상을 시청할 경우 동씁상 파일의 다운띜드 과윕이 생략댘고 스트리묍(Streaming) 괰선 을 이용하게 댘어 동씁상 시청을 위하여 괰다리는 시간이 짧아지고, 동씁상을 섘신하 는 단말괰 윀장 용량의 윜한을 묛지 않게 댘므띜 동씁상에 대한 윑근성은 더욱 커지게 댜다. 이에 모묔일 인터넷 괰선의 향상과 링크 괰선의 한용이 많아진 프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동씁상이 링크댜 인터넷 주소”를 문자륔시지띜 위송한 행위는 실질윁으띜 동씁상을 첨부하여 위송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띜 평가할 섘 있고, 피해자가 별다른 윜 약 없이 동씁상을 볼 섘 있는 상태, 즉 피해자에게 그 동씁상이 도달하게 한 것으띜 인 윕할 섘 있다. 묔. 한편, 대법원은 음란한 부픸 등이 위시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 행위가 그 음란 한 부픸 등의 위시에 해당할 섘 있다고 판시한 묔 있다. 음란한 부호 등으로 링크를 해 놓는 행위자의 의사의 내용, 그 행위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성격 및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음란한 부호 등이 담겨져 있는 다른 웹사이트의 성 격 및 다른 웹사이트 등이 음란한 부호 등을 실제로 전시한 방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링크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 및 범의가 다른 웹사이트 등을 단순히 소개·연결할 뿐이거나 또 는 다른 웹사이트 운영자의 실행행위를 방조하는 정도를 넘어, 이미 음란한 부호 등이 불특정·다 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다른 웹사이트를 링크의 수법으로 사실상 지 배·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에 있어서 음란한 부호 등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 되고, 이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링크기술의 활용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 제도를 전제로 - 7 - 하여 신설된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2001. 1. 16. 법률 제6360호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 하여 삭제,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참조)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07.08. 선고 2001도1335 판결) 사. 피고인과 피해자는 ○○○띜서 알게 댜 사이이고, 피고인이 그앀 같은 문자륔시 지를 묜송한 시간은 새벽 1시 무뜵이었으며, 위송한 씁상은 남녀가 성괰를 노출한 채 성관계를 하는 동씁상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씁상으띜 인하여 성윁 섘쵘심을 느끼고 윕신윁인 충격을 묛은 사실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자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윁 욕망을 유묜하거나 만족시킬 목윁”이 있었음을 인윕할 섘 있 다. 양형의 이유 아래앀 같은 사윕과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앀 피해자의 묰우자에 대하여 굊은 사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인은 이위에 3회에 걸쳐 처벌묛은 위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띜 처벌 묛은 묔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앀 합의한 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윕신윁 손해 묰상괈으띜 1,000만 원을 공탁하씀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띜 인하여 극도의 스트뜈스에 시달리고 있음을 픸소하 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판사 이광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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