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신체를 39회 몰래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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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897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20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9. 6. 30.부터 2019. 8. 9.경까지 여자화장실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총 39회 몰래 촬영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9. 6. 30.부터 2019. 8. 9.경까지 여자화장실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총 39회 몰래 촬영함.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총 39회 몰래 촬영. - 기간: 2019. 6. 30.부터 2019. 8. 9.경까지 - 장소: OO지역 상가 여자화장실 등 - 행위: 휴대전화로 용변 중인 여성 등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 - 횟수: 총 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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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모습을 수십 회 촬영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함
- 범행 횟수가 총 39회임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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