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9고단4897울산지방법원 1심2020-11-12 선고검수완료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신체를 39회 몰래 촬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897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20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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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9. 6. 30.부터 2019. 8. 9.경까지 여자화장실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총 39회 몰래 촬영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9. 6. 30.부터 2019. 8. 9.경까지 여자화장실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총 39회 몰래 촬영함.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총 39회 몰래 촬영. - 기간: 2019. 6. 30.부터 2019. 8. 9.경까지 - 장소: OO지역 상가 여자화장실 등 - 행위: 휴대전화로 용변 중인 여성 등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 - 횟수: 총 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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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노802·울산지방법원·2021-11-05·2심·일부 유죄/무죄

별거 중인 배우자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가벼움
2021노4063·부산지방법원·2022-10-28·2심·형량 변경

숙박시설 운영자가 약 5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투숙객의 나체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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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
종합 유사도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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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2090·대구지방법원·2017-08-08·1심·유죄 (형 선고)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들 신체 32회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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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종합 유사도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08·울산지방법원·2026-02-06·1심·일부 유죄/무죄

남편의 불륜 현장을 찾아가 상대를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901·울산지방법원·2018-03-29·1심·유죄 (형 선고)

****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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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고단140·서울중앙지방법원·2026-06-11·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 합의해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헤어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통화 화면공유로 지인에게 보여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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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3233·인천지방법원·2016-08-11·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고 ****에 유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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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형)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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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주거지에 성적 내용 편지 반복 전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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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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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단3508·서울동부지방법원·2018-12-2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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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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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1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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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노1332·의정부지방법원·2019-03-28·2심·일부 유죄/무죄

2017년 9월 4일 미성년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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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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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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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992·울산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모텔 욕실에 스마트폰을 설치해 동료 여성 2명의 용변 장면을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962·울산지방법원·2017-03-16·1심·유죄 (형 선고)

마트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치마 속 촬영 시도(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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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카메라등이용촬영 vs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0노207·의정부지방법원·2020-11-19·2심·형량 변경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두 차례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0노481·의정부지방법원·2020-07-16·2심·일부 유죄/무죄

의정부 PC방과 노래연습장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다수의 사람들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091·울산지방법원·2022-10-27·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영상통화로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 영상을 도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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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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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588·서울남부지방법원·2022-11-08·2심·기각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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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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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7802·인천지방법원·2019-01-09·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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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모습을 수십 회 촬영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함
  • 범행 횟수가 총 39회임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48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 고 인****, ****, 남, 회사원 주거 **** 검 사김소현(기소), 박효정(공판) 판 결 선 고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노트8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 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 - 2 - 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0. 02:34경 **** **** ****에 있는 ‘K 시티’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 터 2019.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체 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메라 등 이용촬영 사건 발생검거보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화면 캡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 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수십 회에 걸쳐서 촬영하 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범행 수법 및 횟수, 촬영한 신체의 부위, 촬영대상자의 식별의 정도, 피고 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 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 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 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4 - 판사 전기흥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생략 - 6 - - 7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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