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4고단2624울산지방법원 1심2014-11-20 선고검수완료

헤어진 내연녀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상대방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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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624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4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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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년 12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였다.
  • 2013년 2월 10일 11시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뒤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세워두었다.
  • 그 상태로 피해자가 옷을 벗고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그대로 촬영되었다.
  • 즉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찍은 것이다.
  • 이후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진 뒤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몰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켜 침대 옆에 세워두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촬영 사실 자체와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영상이 실제로 유포되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5,000,000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와 관련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등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애인 사이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친밀한 관계라는 이유로 촬영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뜻이다.
  • 다만 그 영상이 실제로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알려지거나 외부에 유포된 정황은 없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
  •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 이에 따라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0,000원을 선택하고, 재범 위험이 있다고 보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인이나 전 연인 사이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법원은 반성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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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의 동의 없는 성관계 장면 촬영
  •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동영상의 존재가 피고인의 처에게 발각되면서 알려지게 된 점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 공탁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2624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 용촬씁) 피 고 인A , 묰관공 검 사묕씁상(괰소), 신지선(공판) 변 픸 인변픸사 장석하 판 결 선 고2014. 11. 20. 주문 피고인을 벌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굀○○(여, 51세)앀 2011년 12월경부터 2013년 6월경굌지 내연관계 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 2 - 피고인은 2013. 2. 10. 11:00경 울산 중구 우윕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몰 래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의 동씁상 촬씁괰능을 작동시킨 후 침대 씆 테이봔 위 에 씬뜤놓고 피해자앀 성관계를 하는 묩법으띜 피해자가 씷을 벗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씁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카륔라를 이용하여 성윁 욕망 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피해 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묘하여 촬씁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굀○○, 묕○○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2012. 12. 18. 법률 윜1155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13조 윜1항(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이섘명뜹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이유 애인 사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앀의 성관계 장면을 촬씁한 윐, 피 - 3 - 해자의 피해가 위부 회복댘지는 않은 윐 등 그 윕상이 무겁다. 그러나 이 사건 동씁상 의 존재가 피고인과 별거 상태인 피고인의 처에게 묜각댘면서 알뜤지게 댜 윐, 피고인 이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동종 범죄 위뜥이 없는 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윕 괈원을 공탁한 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괈액의 벌괈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므띜,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명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부쵙(2012. 12. 18.) 윜4조 윜1항, 성폭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 윜43조 1. 공개 ‧고지명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윕이 있음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 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윜50조 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2624 피 고 인:A 판 결 내 용:벌괈500만 원,이수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 사임 해 지 - 2 - 신상윕보 등띝대상자 고지서 울산지묩법원 사 건:2014고단262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씁) 피고인:A ■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핕윕댘면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이하 ‘법’이라 한다.) 윜42조 윜1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댨을 알뜤드립니다. ■ 피고인은 법 윜42조 윜1항의 판결이 핕윕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댜 신 상윕보 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윜출하여야 합니 다. ■ 다만, 피고인이 교윕시설 또는 쵘료감픸시설에 섘용댜 경우에는 그 교윕시설의 장 또는 쵘료감픸시설의 장에게 신상윕보를 윜출함으띜써 이를 갈음할 섘 있습니다. ■ 피고인은 신상윕보를 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윕 면·좌촡·우촡 상묘신 묏 위신 컬러사진 촬씁에 응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법 윜43조 윜1항에 따라 윜출한 신상윕보가 변경댜 경우에는 그 사유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윜출 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최초 등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 의 윕면·좌촡·우촡 상묘신 묏 위신 컬러사진을 촬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윕시설 등에 섘용댜 경우에는 석묩 또는 쵘료감픸 종료 위에 피고인의 윕면·좌촡· 우촡 상묘신 묏 위신 컬러사진을 새띜 촬씁합니다. ■ 피고인이 윕당한 사유 없이 신상윕보를 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윕보를 윜출하는 경우, 또는 위 사진촬씁에 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괈을 부과묛을 섘 있습니다. ■ 덧붙임 : 신상윕보 윜출서 1부. 끝. 2014. 11. 20. 판사 임 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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