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내연녀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상대방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624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4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년 12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였다.
- 2013년 2월 10일 11시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뒤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세워두었다.
- 그 상태로 피해자가 옷을 벗고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그대로 촬영되었다.
- 즉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찍은 것이다.
- 이후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진 뒤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몰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켜 침대 옆에 세워두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촬영 사실 자체와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영상이 실제로 유포되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5,000,000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와 관련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등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애인 사이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친밀한 관계라는 이유로 촬영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뜻이다.
- 다만 그 영상이 실제로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알려지거나 외부에 유포된 정황은 없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
-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 이에 따라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0,000원을 선택하고, 재범 위험이 있다고 보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인이나 전 연인 사이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법원은 반성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해자의 동의 없는 성관계 장면 촬영
-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음
- 동영상의 존재가 피고인의 처에게 발각되면서 알려지게 된 점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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