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8노1332의정부지방법원 2심2019-03-28 선고검수완료
2017년 9월 4일 미성년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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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9월 4일, 피고인은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18세 미성년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함.
-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함.
-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촬영물 외에도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들이 발견됨.
- 그러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일부 증거가 무효 처리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휴대전화 몰수 등의 형을 선고했으나, 적법절차 위반으로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 법률 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추가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7년 9월 4일 미성년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적법한 수사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일부 증거가 인정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여러 혐의 중 일부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최종적으로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휴대전화 몰수,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임의제출 범위를 넘어선 탐색이 이루어져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음.
- 피고인이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고, 압수된 전자정보 목록도 제공되지 않아 절차적 문제가 있었음.
- 법원은 적법절차 위반으로 인해 휴대전화 내 추가 증거들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봄.
- 법률 개정에 따라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을 적용해야 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공개명령은 면제함.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미성년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일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이를 반영해 벌금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휴대전화 몰수,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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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 시간에 미성년 피해자를 뒤따라가 몰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책임이 무거운 점 등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수사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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