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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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9노1277·의정부지방법원·2020-06-25·2심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B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감.
집유 1년
2021노83·부산고등법원·2021-11-24·2심
피고인이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피해자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 및 상해를 입힘.
징역 13년
2020노207·의정부지방법원·2020-11-19·2심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두 차례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함.
집유 1년
2020노481·의정부지방법원·2020-07-16·2심
의정부 PC방과 노래연습장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다수의 사람들을 촬영함
징역 1년
2018노1332·의정부지방법원·2019-03-28·2심
2017년 9월 4일 미성년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함.
벌금
2020고합77·울산지방법원·2021-01-22·1심
피고인이 졸피뎀을 몰래 먹여 피해자들을 의식을 잃게 한 뒤 강간하고 촬영함.
징역 18년
2020고단2107·울산지방법원·2020-10-15·1심
모텔에서 여성들의 나체 및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메신저로 전송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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