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로 14세 피해자를 위협해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88 강간 사건(2013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3월 8일 오후 4시 16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주차장에서 교복을 입고 집으로 돌아가던 14세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과도(길이 20cm, 칼날 10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문 열어, 핸드폰 버려, 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라고 협박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갔습니다.
- 안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교복과 속옷을 벗도록 한 뒤 "마지막으로 너와 한번 하고 죽을 거다"라고 겁을 주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에 올라타 젖가슴을 빨고 성기를 삽입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아파요, 하지 마세요"라며 몸을 비틀며 반항하자 입으로 성기를 물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
- 이후 피해자가 배가 고프다고 하자 피고인은 "삼촌조카인 척 해야 한다"며 함께 집 밖으로 나왔으나,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강간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3월 8일 OO지역 주차장에서 귀가하던 14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집 안방까지 침입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반항하는 바람에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특수강간 미수죄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10년 공개·고지, 치료감호,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집에 침입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점에서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로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을 중하게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은 1993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1996년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6년, 2003년 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성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휴대하고 강간하는 수법을 반복했으며, 이 사건 범행도 같은 수법으로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있어 전문 치료가 필요하고,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21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흉기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전자발찌 부착 등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여러 조치를 함께 명령한 사례입니다. 특히 동종 범죄를 반복한 피고인의 습벽과 높은 재범 위험성을 인정해 엄중하게 처벌한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음
-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후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함
-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행동적 장애,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시작되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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