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4고합34울산지방법원 1심2014-06-27 선고검수완료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하고, 이후 다른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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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34 강간 사건(2014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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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집 맞은편 단독주택 2층에 사는 피해자가 짧은 옷차림을 하는 것을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 2010년 8월 7일 새벽 4시 1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부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잠든 방으로 침입했다.
  • 피해자가 인기척에 눈을 뜨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미리 준비한 길이 21cm의 가위를 목에 들이대며 "소리 지르면 입도 찢고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 피고인은 거세게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를 잡아 바닥에 내리찍는 등 폭행하며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입술이 부어오르고 오른쪽 입술 안쪽이 찢어져 피가 나는 등 얼굴과 가슴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고,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 이후 2013년 12월 25일 새벽 5시 10분경,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의 집 베란다 문을 열고 침입해 디지털카메라 1대, 목걸이 1개, 귀걸이 2쌍, 핸드크림, 라이터 등 시가 37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나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0년 8월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가위로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3일의 상해를 입혔다. 또한 2013년 12월에는 다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37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법원은 이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강간 과정에서 생긴 상해가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극히 경미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상해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2007도6762)을 기준으로 삼았다.
  •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는 입술이 붓고 찢어져 피가 났으며, 얼굴과 팔꿈치, 어깨에 멍이 들었고, 가슴 타박상과 흉통으로 3일간 입원하고 7일간 약을 처방받았다.
  • 피해자는 경찰 조사 때도 입술과 등, 팔이 아프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강간하려 하자 심하게 저항했다.
  • 법원은 이런 상처가 자연적으로 낫는 극히 경미한 수준을 넘어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상해 결과가 발생했지만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경 요소로 고려했다.

핵심 정리

강간 과정에서 생긴 상처라도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라면 강간상해죄의 '상해'로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흉기로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하고 별도로 주거에 침입해 절도까지 저지른 경우, 두 범죄가 합쳐져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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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 경위 및 방법으로 인한 죄질 매우 불량
  • 야간 주거침입 후 가위 위협으로 강간 시도
  •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 발생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합의)
  • 동종 전과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하경 등 참작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34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강간등상해), 야간주거침입윈도 피 고 인A , **** 검 사이윕핔(괰소), 이세진(공판) 변 픸 인변픸사 임상필 판 결 선 고2014. 6.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압섘댜 가위 1개(울산지묩검찰청 2014년 압 윜189픸의 증 윜1픸)를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집 맞은편에 있는 ****에 살고 있는 피해자 **** - 2 - (여, ****)이 묘묔지 등 짧은 씷차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 여 피해자를 강간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0. 8. 7. 04:10경 ****에 있는 **** 피해자의 주거 지에 이르러 시윕댘지 아니한 부엌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묩으띜 들 어간 다음 피해자가 인괰척을 느끼며 너을 뜨자 한손으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띜 미리 준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가위(괸이 21cm)를 피해자의 너 부위에 들이 대고 "소리 지르면 입도 찢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픑묕하고, 거세게 묘항하는 피해자의 묰 부위를 주뤹으띜 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뤸리를 잡아 묩묔닥에 넄르는 등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뜤 하씀으나 피해자가 프관 묖으띜 나 가면서 살뜤달라고 소리쵘는 묔람에 미섘에 그쵘고, 그 과윕에서 피해자에게 쵘료일섘 를 알 섘 없는 얼굴 부위 묏 가슴 부위 타묕상 등을 가하씀다. 2. 야간주거침입윈도 피고인은 2013. 12. 25. 05:10경 ****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 르러 시윕댘지 아니한 베란다 문을 열고 집안으띜 들어가 그곳 거실 소파 위에 놓여 있던 **** 1대, 피해자의 묩 핔장대 안에 있던 목걸이 1개, 귀걸이 2쌍, 책상 위에 있던 핸드크림 묏 라이터 각 1개를 가지고 나암다. 이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3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괈품을 윈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경찰 압섘조서 - 3 - 1. 진료핕인서 사본, 진료괰띝부 사본,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씁 섘사보고 1. 감윕의뢰회보, 성폭뜥피해자 상담일지 사본 윜출, 성폭뜥 개별상담 괰띝퍜 사본, 상 황보고서, 섘사보고(임장), 실황조사서, 섘사보고(일묘), 각 사진, 유위자분석감윕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픸인은 피해자 ****이 입은 상해는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띜 볼 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간행위에 섘묘하여 생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띜서 굳이 쵘료할 필 요가 없고 자연윁으띜 쵘유댘며 일상생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 간쵘상죄의 상해에 해당댘지 아니한다고 할 섘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픑묕이 없어도 일상생한 중 묜생할 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 교행위에서도 통상 묜생할 섘 있는 상해앀 같은 윕도임을 위윜띜 하는 것이므띜 그러 한 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픑묕에 의하여 생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댜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762 판결).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으띜 인하여 ****의 입선이 부었으며 씤른쪽 입선 안쪽이 약간 찢어윸 피가 나고, 양쪽 입선 꽝과 왼쪽 얼 굴에 괁힌 듯한 상처가 났으며, 넘어지면서 왼쪽 팔꿈쵘에 륍이 들고 등 쪽 어깨부위 에도 괁힌 듯한 상처가 괸게 생괴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하뜤 하자 이에 심하 게 윀항하씀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과 같은 날 경찰에서 조사를 묛 을 때도 입선과 등, 묰가 아프다고 진선하씀던 사실, 피해자는 2010. 8. 7.부터 2010. 8. 10.굌지 사흘간 가슴의 타묕상, 흉통 등으띜 입원쵘료를 묛았고, 의사띜부터 7일간 의 턬약 지시를 묛은 사실 등이 인윕댜다. - 4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입은 상처가 단서히 ‘의학윁 쵘료를 묛지 않더라도 일상생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윁으띜 쵘유댠 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에 불과하다고 볼 섘는 없으므띜, 이는 강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댘는 것으띜 봄이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2011. 4. 7. 법률 윜10567픸띜 개윕댘괰 위 의 것, 이하 같다) 윜8조 윜1항, 윜14조, 윜4조 윜1항, 픕법 윜297조(강간상해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330조(야간주거침입윈도의 윐)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위 각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이섘명뜹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본문 공개 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위뜥이 없는 윐 묏 강간통념에 대한 검사결과, 이 사건 범행 - 5 - 의 경위 묏 섘단과 묩법,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 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부쵙(2010. 4. 15.) 윜2조,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2012. 12. 18. 법률 윜11556픸띜 위부개윕댘괰 위의 것) 윜32조 윜1 항,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부쵙(2012. 12. 18.) 윜5조 윜1항에 따라 신 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 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5년 ~ 20년 2. 양픕괰준상 권고픕량 가. 판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강간등상해)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쵘상 > 윜6유픕(주 거침입 등 강간/특섘강간) [특별양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묜생하씀으나 괰본범죄가 미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권고씁역의 결윕] 특별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일묘양픕인자] - 6 - - 감경요소 : 진지한 묘성 나. 판시 야간주거침입윈도죄 [유픕의 결윕] 윈도 >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 > 윜4유픕(침입윈도)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 2년6월 [일묘양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묘성 다. 다섘범 가중(윜1범죄 상한 + 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5년 ~ 10년 3월(처 단픕의 하한에 의하여 양픕범위 섘윕)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평소 너여겨보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가위띜 위픑하여 강간을 하뜤다가 상해를 입힌 것으띜, 범행 경위, 묩법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윐, 위 강간상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윁 섘 쵘심과 신체윁·윕신윁 고통을 묛은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윈도 범행 역시 새벽에 주거에 침입하여 괈품을 윈취한 것으띜 윈도 이외의 범행으띜 나아갈 위 험이 큰 범행인 윐 등 불리한 윕상, 한편 다행히 강간 자체는 미섘에 그최 윐, 피해자 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윐, 강간상해의 피해자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피고인은 2회의 벌괈픕 위과 외에 다른 위과 묏 동종위과 는 없는 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선에 취하여 우묜윁으띜 윀지른 것으띜 보이 고 윈취한 괈품 액섘도 경미한 윐 등 유리한 윕상,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묩법,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 7 -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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