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하고, 이후 다른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34 강간 사건(2014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집 맞은편 단독주택 2층에 사는 피해자가 짧은 옷차림을 하는 것을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 2010년 8월 7일 새벽 4시 1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부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잠든 방으로 침입했다.
- 피해자가 인기척에 눈을 뜨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미리 준비한 길이 21cm의 가위를 목에 들이대며 "소리 지르면 입도 찢고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 피고인은 거세게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를 잡아 바닥에 내리찍는 등 폭행하며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입술이 부어오르고 오른쪽 입술 안쪽이 찢어져 피가 나는 등 얼굴과 가슴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고,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 이후 2013년 12월 25일 새벽 5시 10분경,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의 집 베란다 문을 열고 침입해 디지털카메라 1대, 목걸이 1개, 귀걸이 2쌍, 핸드크림, 라이터 등 시가 37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나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0년 8월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가위로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3일의 상해를 입혔다. 또한 2013년 12월에는 다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37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법원은 이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강간 과정에서 생긴 상해가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극히 경미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상해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2007도6762)을 기준으로 삼았다.
-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는 입술이 붓고 찢어져 피가 났으며, 얼굴과 팔꿈치, 어깨에 멍이 들었고, 가슴 타박상과 흉통으로 3일간 입원하고 7일간 약을 처방받았다.
- 피해자는 경찰 조사 때도 입술과 등, 팔이 아프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강간하려 하자 심하게 저항했다.
- 법원은 이런 상처가 자연적으로 낫는 극히 경미한 수준을 넘어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상해 결과가 발생했지만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경 요소로 고려했다.
핵심 정리
강간 과정에서 생긴 상처라도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라면 강간상해죄의 '상해'로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흉기로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하고 별도로 주거에 침입해 절도까지 저지른 경우, 두 범죄가 합쳐져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범행 경위 및 방법으로 인한 죄질 매우 불량
- 야간 주거침입 후 가위 위협으로 강간 시도
-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 발생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합의)
- 동종 전과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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