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길에서 혼자 있던 여성의 목을 자동차 열쇠로 찌르며 위협해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한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150 강간 사건(2013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 외 12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3년 6월 6일 새벽 4시 35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혼자 서 있던 20세 여성 피해자를 발견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쥐고 왼손에 든 자동차 열쇠로 목을 찌르며 위협했다.
피해자가 뿌리치며 거부하자 둘이 함께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은 다시 일어나 목을 조르고 열쇠로 찌른 채 피해자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 가게 평상에 앉혔다.
피고인은 "조용히 하고 앉아라,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안 건드릴 꺼다"라고 말한 뒤 다시 피해자를 골목 안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졸랐다.
마침 지나가던 남성이 다가오자 피고인이 그쪽으로 가려고 일어난 순간, 피해자가 그 틈을 타 도주해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집 앞에 도착한 뒤에야 경찰에 신고했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살다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6월 6일 새벽 OO지역 횡단보도에서 혼자 서 있던 20세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할 목적으로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며 위협하고 끌고 다녔다.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고 도주하는 바람에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특수강간 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강간할 의도가 없었고, 아는 사람인 줄 착각해 어깨동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봤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때부터 법정까지 목을 조르고 열쇠로 찌른 과정, 피고인이 했던 말, 도망친 경위를 조리 있게 진술했고 모순이 없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전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특별한 이유도 없었다.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오해를 풀려고 사과하고 자리를 피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목을 조르고 골목까지 끌고 갔다는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동차 열쇠는 사람을 찌를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른 뒤 강간하려 한 것으로 봤다.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위험도가 높게 나왔고 성폭력 범죄를 거듭 저지른 점이 인정돼,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반항을 억누른 행위 자체가 특수강간 미수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고,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형벌 외에 전자장치 부착·신상공개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진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두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 감경 사유3건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다행히도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자동차 열쇠가 위험한 물건이기는 하나, 칼 등 흉기와 비교할 때 그 위험성에 차이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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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1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2013전고2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김유나(기소), 변진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우덕
담당 변호사 이창림
판 결 선 고2013. 12.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압수된 차량 열쇠 1개(증 제5호)를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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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죄사실및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7. 6. 22. 울산지방법원
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0. 7.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4. 9. 그 판결이 확정
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26. ****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4. 15. ****에서 위 실효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6. 04:35경 ****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혼자 서 있는
피해자 ○○○(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로 데리고 가 강간할 목적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쥐고 왼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열쇠를 들고 피
해자의 목을 찌르며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완강히 거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일어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며 조르고 한손으로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목을 찌른 채로 피해자를 끌고 횡단
보도를 건너 상호불상의 가게 평상 위에 함께 앉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고 앉아라,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안 건드릴 꺼다.”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를 인근 골목 안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앉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던 도중, 성명
불상의 남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일어난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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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그 틈을 이용하여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열쇠를 지닌 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
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 첨부),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자검색결과,
수사업무협조요청(송치서사본열람요청),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지 채 2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범하
였고, 그 범행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젊은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8년경 강간미수로
고소되었다가 고소취소되어 공소권없음 처분받은 적도 있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16점)으로 예측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표(PCL-R)에 의한 검사 결과 위험
성 수준이 중간(9점)으로 평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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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① 강간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고, ② 이 사건 자동차
열쇠는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 강간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폭행·협박을
가한 경위와 과정,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
사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에 길에서 생면부지인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감쌌
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같이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횡단
보도를 건너 길가 평상에 앉았다가 다시 골목으로 밀고 들어갔으며, 피해자가 계속 살
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입을 막았는데, 길 건너편에서 성명불
상의 대리기사 남자가 이를 보고 다가와 피고인과 이야기하는 사이 피해자가 그 자리
를 피하여 귀가하면서 112신고를 한 점,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
까지, ㉠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감싸 조르고 칼처럼 생각되는 뾰족한
물건으로 목을 찔렀고, 손으로 살짝 당겨 확인해보니 열쇠였으며, ㉡ 피고인은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을 밀쳐 같이 넘어졌다 일어난 후 횡단보도를 건너 평상에 잠깐 앉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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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안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졸랐
고, 위 과정 내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자동차 열쇠로 찌르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따라오라”, “가만히 있으면 안 건드릴게”, “모텔 가자”라고 말하였을 뿐, “진정
하라”, “가방에 신분증이 들어있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으며, ㉢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는 남자에게 살려달라고 손짓하자, 피고인이 오지 말라
고 손짓하였고, 이를 본 남자가 피해자와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다가와 피고인이 그 남
자에게 이야기하러 가는 사이 도망쳐 집 앞에 도착해서야 신고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
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은 진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진술 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
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
와 같은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전혀 알지 못하던 사이인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반면,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피해자를 보고 며칠 전 처음 만나 술을 마
셨던 사람인 것 같아 쫓아가 어깨동무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성폭행범으
로 오인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오해를 풀기 위해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조
른 것일 뿐 강간의 고의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지인인 줄 잘못 알고
위와 같이 어깨동무를 하였다가 알고 보니 상대방이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소리
를 지르며 당황하였다면 사과를 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보임에도 피
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기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 피해자
의 목을 감싸 안고 횡단보도를 건너 골목길까지 밀치고 들어가기까지 하였는데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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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발생 당시 새벽시간대였고 실제로 나중에 횡단보도 건너편에 나타난 남자 1명 외에
는 인적이 전혀 없어 피고인이 해명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감싼 상태로 횡단보도
를 건너 골목길 안으로까지 끌고 갈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④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열쇠로 찔러 위협한 것이 아니라 열쇠를 쥔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거
나 어깨에 걸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
자의 목에 여러 개의 찰과상이 관찰되는데, 그 양상이나 개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
고인의 주장과 같이 열쇠를 쥔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거나 어깨에 걸치는 것만으로
발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 다음에 피해자의 목에 열쇠를 가져다 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열쇠로 목을 찔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
명을 하기 위해 신분증이 들어있는 가방을 피해자의 목에 걸어주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가방을 피해자의 목에 걸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입증하고 오해를 해결하려고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죄의 실행
행위에 나아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대
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
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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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새벽시간대 인적이 드
문 길가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자동차 열쇠로 피해
자의 목 부위를 찌르면서 “조용히 따라오라”, “가만히 있으면 안 건드릴게”라고 위협한
점, ② 이 사건 자동차 열쇠는 손잡이를 제외한 부분은 금속 재질로 단단하고 끝이 뾰
족하며 테두리가 울퉁불퉁하고, 피해자는 위 자동차 열쇠로 목 부위를 계속 찔려 여러
군데 빨간 상처를 입었던 점, ③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의 목을 위 자동차 열쇠로 찔렀
을 당시 피해자는 칼로 찌른다고 생각할 정도로 생명의 위험을 느꼈고, 자동차 열쇠인
것을 확인한 이후에도 목 급소를 계속 누르고 있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계속
느꼈던 점(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목을 찌르고 있는 물건이 자동차 열쇠인 것을
확인한 이후에는 안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진술을 포함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에 의하면
위 물건이 처음 생각과 같이 칼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안심하였다는 것일 뿐 생명이
나 신체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안심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건장한 체격의 남성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위 자동차 열쇠로 힘껏 가
격하였을 경우 위 상처보다 훨씬 더 심한 상해를 충분히 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자동차 열쇠를 사용한 방식, 범행 당시의 구체적 상황, 실제로 피해자
에게 발생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물
론 다른 일반인이라도 이 사건 자동차 열쇠로 말미암아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꼈
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 열쇠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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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4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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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서술식 기준]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상 누범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4년 6월 ~ 8년 3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 집행유예를 포함한 범죄 전력이 5회 있는바, 그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흉기를 소지하고 저지
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고, 절도 등의 범죄 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범
행들은 모두 연약한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질렀으며,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
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도 모두 인적이 드문 야
간이나 새벽시간대에 저질러 온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
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두 달도 되지 않
아 다시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
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다행히도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자동차 열쇠가 위험
한 물건이기는 하나, 칼 등 흉기와 비교할 때 그 위험성에 차이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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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서 정한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
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
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순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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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준수사항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1.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2.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한 접근도 하지 말 것.
3.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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