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운영하는 가게를 물색해 흉기로 결박·강간하고 촬영한 특수강도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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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고합66 강간 사건(2016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외 2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생활고로 금품 강취를 결심하고 여성 혼자 운영하는 가게들을 물색하며 강도를 예비하였다. 2016. 5. 20. 피해자 운영 가게에서 흉기로 위협·결박한 뒤 계좌 이체와 휴대전화를 강취하고 나체를 촬영하며 강간하였다. 별도로 성매매를 하고 학원 강도예비 등 범행을 저질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생활고로 금품 강취를 결심하고 여성 혼자 운영하는 가게들을 물색하며 강도를 예비하였다. 2016. 5. 20. 피해자 운영 가게에서 흉기로 위협·결박한 뒤 계좌 이체와 휴대전화를 강취하고 나체를 촬영하며 강간하였다. 별도로 성매매를 하고 학원 강도예비 등 범행을 저질렀다.
- 『2016고합66』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3.경 신용카드 연체금 이 2,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태에서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입주자회의 대표로 있는 F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부터 피고인이 개 인적으로 유용한 아파트 공금 약 2,300만원의 반환을 요구받고 피고인의 동거녀 등으 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반항을 억압하기 쉬운 여자 혼자 일하는 가게를 물색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시 G에 있는 상호불 상의 철물점에서 범행에 사용할 전선 정리용 플라스틱 끈(일명 ‘케이블 타이’), 청테이 프 및 장갑을 구입하였다. 강도예비
- 피고인은 2016. 5. 18. 11:30경 같은 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 이 르러, 강도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한 물품과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 날 길이 18cm)이 들어있는 가방을 메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남자도 요가를 할 수 있느냐, 무료체험을 할 수 있느냐”라며 상담을 받는 것처럼 하면서 여자 혼자 운영 하는 가게인지, 내부 구조가 강도 범행에 용이한지 여부를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
- 피고인은 같은 달 18. 14:40경 같은 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이라 는 상호의 피부관리실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범행도구를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 자에게 “딸 피부 트러블과 내 얼굴 마사지를 할 수 있느냐”라며 피부관리 상담을 받는 것처럼 하면서 여자 혼자 운영하는 가게인지, 내부 구조가 강도 범행에 용이한지 여부 를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 피고인은 같은 달 19. 11:30경 위 ‘J’에 전항과 같은 범행도구를 가지고 다시 찾 아가, 위 피해자 I로부터 상담을 받는 것처럼 하면서 여자 혼자 운영하는 가게인지, 내 부 구조가 강도 범행에 용이한지 여부를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 피고인은 같은 달 19. 13:50경 같은 시 N에서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건물 앞 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범행도구를 소지한 채 건물 외부 간판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여자 혼자 운영하는 가게인지 동정을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주 I에게 “어제는 다른 분들이 계셔서 얘기를 하지 못하였는데, 사실 나는 익산경찰서 형사로서 성추행 사건으로 수사 의뢰 가 들어와 현장 조사를 하러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내부를 수색하는 등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달 20. 14:50경 같은 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제1항과 같은 범행도구를 소지한 채 손님 을 가장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턱시도를 보여 달라며 탈의실로 유인한 후 흉 기인 식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 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양손을 뒤로 하여 전선 정리용 플라스틱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결박하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인터넷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 로부터 알아낸 공인인증서 및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506501 000000에서 ‘F 대표회의’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 (502301 000000로 140만원을 이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 전화 1대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손과 발이 묶여진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 는 등 그녀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하였으며, 성적 수 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6고합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3. 15. 10:3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T모텔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 이션을 통해 연락한 성매매녀 U와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불하여 성매 매를 하였다. 『2016고합76』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6. 1. 14. 19:04경 군산시 V에 있는 'W' 학원에 이르러, 강도할 목적으 로 위 학원 원장인 피해자 X의 휴대폰 번호가 기재된 발레수업시간표를 자신의 휴대 폰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전에 발레를 했었는데 직장 때문에 못하게 되었다. 딸이 다시 발레를 하고 싶어 해서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학원교습이 끝나는 시간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은 다음, 같은 달 18. 22: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학원에 찾아가 마치 자신의 딸에 대한 발레교습 관 련 상담을 받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여자인 피해자가 혼자 학원에 있는 시간대를 확인하고, 학원 내부구조를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강도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이전 범행과 본건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평가 결과에 의하면 총점 19점(만점 3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여 향후에도 사회적 자립의지를 확고히 하지 않을 경우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흉기로 15세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하고 버스에 태워 감금
피고인A가 수면제를 탄 음료를 피해자B에게 먹여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강간함.
철제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결박해 강제추행·상해를 가하고 강취·도주한 사건
친족관계인 며느리를 5회 강간, 4회 강간미수, 6회 강제추행, 5회 유사강간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간 사건.
피고인이 졸피뎀을 몰래 피해자의 커피에 넣어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후 강간 및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저지름
지적장애 피해자를 위계로 간음
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귀가하던 여성의 원룸 건물까지 뒤따라가 강제추행하고, 체포하려는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
양형 인자
- 강도 범죄로 3회 실형 전력
- 형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 재범
- 불특정 부녀자 대상 계획적 범행
- 나체사진 촬영 등 불량한 범행수법
- 재범위험성 높음(KSORAS 19점)
- 피해 회복 미이행
- 일부 강도예비 피해자의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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