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6고합66전주지방법원 1심2016-08-18 선고검수완료

여성 혼자 운영하는 가게를 물색해 흉기로 결박·강간하고 촬영한 특수강도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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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고합66 강간 사건(2016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외 2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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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생활고로 금품 강취를 결심하고 여성 혼자 운영하는 가게들을 물색하며 강도를 예비하였다. 2016. 5. 20. 피해자 운영 가게에서 흉기로 위협·결박한 뒤 계좌 이체와 휴대전화를 강취하고 나체를 촬영하며 강간하였다. 별도로 성매매를 하고 학원 강도예비 등 범행을 저질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생활고로 금품 강취를 결심하고 여성 혼자 운영하는 가게들을 물색하며 강도를 예비하였다. 2016. 5. 20. 피해자 운영 가게에서 흉기로 위협·결박한 뒤 계좌 이체와 휴대전화를 강취하고 나체를 촬영하며 강간하였다. 별도로 성매매를 하고 학원 강도예비 등 범행을 저질렀다.

  • 『2016고합66』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3.경 신용카드 연체금 이 2,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태에서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입주자회의 대표로 있는 F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부터 피고인이 개 인적으로 유용한 아파트 공금 약 2,300만원의 반환을 요구받고 피고인의 동거녀 등으 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반항을 억압하기 쉬운 여자 혼자 일하는 가게를 물색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시 G에 있는 상호불 상의 철물점에서 범행에 사용할 전선 정리용 플라스틱 끈(일명 ‘케이블 타이’), 청테이 프 및 장갑을 구입하였다. 강도예비
  • 피고인은 2016. 5. 18. 11:30경 같은 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 이 르러, 강도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한 물품과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 날 길이 18cm)이 들어있는 가방을 메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남자도 요가를 할 수 있느냐, 무료체험을 할 수 있느냐”라며 상담을 받는 것처럼 하면서 여자 혼자 운영 하는 가게인지, 내부 구조가 강도 범행에 용이한지 여부를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
  • 피고인은 같은 달 18. 14:40경 같은 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이라 는 상호의 피부관리실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범행도구를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 자에게 “딸 피부 트러블과 내 얼굴 마사지를 할 수 있느냐”라며 피부관리 상담을 받는 것처럼 하면서 여자 혼자 운영하는 가게인지, 내부 구조가 강도 범행에 용이한지 여부 를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 피고인은 같은 달 19. 11:30경 위 ‘J’에 전항과 같은 범행도구를 가지고 다시 찾 아가, 위 피해자 I로부터 상담을 받는 것처럼 하면서 여자 혼자 운영하는 가게인지, 내 부 구조가 강도 범행에 용이한지 여부를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 피고인은 같은 달 19. 13:50경 같은 시 N에서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건물 앞 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범행도구를 소지한 채 건물 외부 간판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여자 혼자 운영하는 가게인지 동정을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주 I에게 “어제는 다른 분들이 계셔서 얘기를 하지 못하였는데, 사실 나는 익산경찰서 형사로서 성추행 사건으로 수사 의뢰 가 들어와 현장 조사를 하러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내부를 수색하는 등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달 20. 14:50경 같은 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제1항과 같은 범행도구를 소지한 채 손님 을 가장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턱시도를 보여 달라며 탈의실로 유인한 후 흉 기인 식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 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양손을 뒤로 하여 전선 정리용 플라스틱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결박하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인터넷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 로부터 알아낸 공인인증서 및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506501 000000에서 ‘F 대표회의’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 (502301 000000로 140만원을 이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 전화 1대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손과 발이 묶여진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 는 등 그녀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하였으며, 성적 수 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6고합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3. 15. 10:3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T모텔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 이션을 통해 연락한 성매매녀 U와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불하여 성매 매를 하였다. 『2016고합76』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6. 1. 14. 19:04경 군산시 V에 있는 'W' 학원에 이르러, 강도할 목적으 로 위 학원 원장인 피해자 X의 휴대폰 번호가 기재된 발레수업시간표를 자신의 휴대 폰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전에 발레를 했었는데 직장 때문에 못하게 되었다. 딸이 다시 발레를 하고 싶어 해서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학원교습이 끝나는 시간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은 다음, 같은 달 18. 22: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학원에 찾아가 마치 자신의 딸에 대한 발레교습 관 련 상담을 받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여자인 피해자가 혼자 학원에 있는 시간대를 확인하고, 학원 내부구조를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강도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이전 범행과 본건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평가 결과에 의하면 총점 19점(만점 3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여 향후에도 사회적 자립의지를 확고히 하지 않을 경우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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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9 / 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합431·의정부지방법원·2016-12-08·1심·유죄 (형 선고)

흉기로 15세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하고 버스에 태워 감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8·대전고등법원·2015-07-09·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수면제를 탄 음료를 피해자B에게 먹여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47·의정부지방법원·2017-06-29·1심·유죄 (형 선고)

철제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결박해 강제추행·상해를 가하고 강취·도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324·의정부지방법원·2017-11-29·1심·유죄 (형 선고)

친족관계인 며느리를 5회 강간, 4회 강간미수, 6회 강제추행, 5회 유사강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4노2353·서울고등법원·2025-01-22·2심·형량 변경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6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06-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졸피뎀을 몰래 피해자의 커피에 넣어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후 강간 및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51·울산지방법원·2016-04-29·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 피해자를 위계로 간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5노129·광주고등법원·2026-02-1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8·춘천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귀가하던 여성의 원룸 건물까지 뒤따라가 강제추행하고, 체포하려는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강도 범죄로 3회 실형 전력
  • 형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 재범
  • 불특정 부녀자 대상 계획적 범행
  • 나체사진 촬영 등 불량한 범행수법
  • 재범위험성 높음(KSORAS 19점)
  • 피해 회복 미이행
↓ 감경 사유1건
  • 일부 강도예비 피해자의 처벌불원
- 1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고합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 2016고합72(병합)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 2016고합76(병합) 메라등이용촬영) 1) , 강도예비, 공무원자격사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2016전고2(병합) 부착명령 피 고 인A 검 사B(기소), C(공판) 변 호 인변호사 D(국선) 판 결 선 고2016.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고 1) 죄명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 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예규 제837호) 별표 5에 따르면 올바른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 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2 - 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66』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3.경 신용카드 연체금 이 2,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태에서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입주자회의 대표로 있는 F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부터 피고인이 개 인적으로 유용한 아파트 공금 약 2,300만원의 반환을 요구받고 피고인의 동거녀 등으 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반항을 억압하기 쉬운 여자 혼자 일하는 가게를 물색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시 G에 있는 상호불 상의 철물점에서 범행에 사용할 전선 정리용 플라스틱 끈(일명 ‘케이블 타이’), 청테이 프 및 장갑을 구입하였다. 1. 강도예비 가. 피고인은 2016. 5. 18. 11:30경 같은 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 이 르러, 강도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한 물품과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 날 길이 18cm)이 들어있는 가방을 메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남자도 요가를 할 수 있느냐, 무료체험을 할 수 있느냐”라며 상담을 받는 것처럼 하면서 여자 혼자 운영 - 3 - 하는 가게인지, 내부 구조가 강도 범행에 용이한지 여부를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 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8. 14:40경 같은 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이라 는 상호의 피부관리실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범행도구를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 자에게 “딸 피부 트러블과 내 얼굴 마사지를 할 수 있느냐”라며 피부관리 상담을 받는 것처럼 하면서 여자 혼자 운영하는 가게인지, 내부 구조가 강도 범행에 용이한지 여부 를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9. 11:30경 위 ‘J’에 전항과 같은 범행도구를 가지고 다시 찾 아가, 위 피해자 I로부터 상담을 받는 것처럼 하면서 여자 혼자 운영하는 가게인지, 내 부 구조가 강도 범행에 용이한지 여부를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19. 13:50경 같은 시 N에서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건물 앞 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범행도구를 소지한 채 건물 외부 간판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여자 혼자 운영하는 가게인지 동정을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2.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주 I에게 “어제는 다른 분들이 계셔서 얘기를 하지 못하였는데, 사실 나는 익산경찰서 형사로서 성추행 사건으로 수사 의뢰 가 들어와 현장 조사를 하러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내부를 수색하는 등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4 - 피고인은 같은 달 20. 14:50경 같은 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제1항과 같은 범행도구를 소지한 채 손님 을 가장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턱시도를 보여 달라며 탈의실로 유인한 후 흉 기인 식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 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양손을 뒤로 하여 전선 정리용 플라스틱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결박하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인터넷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 로부터 알아낸 공인인증서 및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506501-00-000000)에서 ‘F 대표회의’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 (502301-00-000000)로 140만원을 이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 전화 1대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손과 발이 묶여진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 는 등 그녀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하였으며, 성적 수 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6고합72』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3. 15. 10:3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T모텔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 - 5 - 이션을 통해 연락한 성매매녀 U와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불하여 성매 매를 하였다. 『2016고합76』 5.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6. 1. 14. 19:04경 군산시 V에 있는 'W' 학원에 이르러, 강도할 목적으 로 위 학원 원장인 피해자 X의 휴대폰 번호가 기재된 발레수업시간표를 자신의 휴대 폰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전에 발레를 했었는데 직장 때문에 못하게 되었다. 딸이 다시 발레를 하고 싶어 해서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학원교습이 끝나는 시간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은 다음, 같은 달 18. 22: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학원에 찾아가 마치 자신의 딸에 대한 발레교습 관 련 상담을 받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여자인 피해자가 혼자 학원에 있는 시간대를 확인하고, 학원 내부구조를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강도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이전 범행과 본건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평가 결과에 의하면 총점 19점(만점 3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여 향후에도 사회적 자립의지를 확고히 하지 않을 경우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66』 - 6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권 51면, 제1권 286면), 각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권 52면, 제1권287면) 1. 수사보고(피해부위사진 촬영관련), 내사보고(피해자가 입금한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 된 은행 확인 관련),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도주방향 통행기록 검색 결과 관련), 내사보고(용의자 지문 일치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Y 전 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압수물 포함)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찍은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강도예비 피해자 I 휴대폰 부재중 전화 내역 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발신 통화한 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J 등 강도예비장소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F관리사무소장 Z의 진술청취보고), 수사보 고(유전자 감정의뢰회보 결과 첨부) 1. 진료소견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 1. 압수품(사진), 현장 지문 채취 사진, 백석역 등 CCTV 사진, 『2016고합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성매매녀 기 입건 관련) 1. 통화내역 및 문자내용 『2016고합76』 - 7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발레 수업시간표 사진, 통화기록 등 첨부 관련) 1. 통화 기록 1. 사진, 사진 4매 1. 판시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강도 범죄로 3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를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에 서 모두 불특정의 부녀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 R이 경찰 에 신고하는 것을 막고자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 량한 점, ④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이 19점으로 ‘높음’ 수준(13점 이상)으로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의 습 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 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 - 8 - 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호, 제3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 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9 -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성 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10년 ~ 2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 수강도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 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 수한다.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피고인은 강도 범행의 경우 주로 여성이 운영하는 학원, 상가에 혼자 있는 여성 운 영자들을 잠정적 범행대상으로 선정하고, 상담하겠다는 명목으로 각 학원과 상가에 방 문하여 강도범행을 하기에 적합한지 물색하는 등 매우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강도 범행을 예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특수강도강간 범행의 피해자를 실제 범행대상으 로 정한 뒤 매우 위험하고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방법으로 범행하였다.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범행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 장면을 촬영하였다. 강도 범행의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특히 특수강 도강간 범행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뿐 아니라 심리적.정신적으 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 피해자들을 위한 아무런 - 10 -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강도상해죄 등 강도 범 행으로 3차례에 걸쳐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매 우 중대한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점,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강도예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 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성기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현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산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준 수 사 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소지의 관할 시.군.구로 제한함. 다만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을 것. 2. 피해자들에 대한 연락 및 접근을 하지 말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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