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5고합136울산지방법원 1심2015-10-16 선고검수완료

학원에 침입해 자습 중인 미성년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추행하고, 신고하겠다고 하자 복부를 걷어찼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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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36 강간 사건(2015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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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성욕을 해소할 대상을 찾기 위해 집을 나와 거리를 돌아다니던 중, OO지역에 있는 한 학원 건물의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침입했다.
  • 피고인은 학원 내 교실 3~4곳을 둘러보다가 자습실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던 미성년자 피해자(여성, 16세)를 발견하고, 뒤에서 몰래 다가가 양손으로 상체를 끌어안고 목부터 가슴까지 쓰다듬는 등 추행했다.
  • 피해자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은 "한 번만 성행위 하자", "한 번만 줘"라고 말하며 성행위를 요구했다.
  •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3회 걷어찼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성욕을 채우기 위해 학원 건물에 침입하여 자습실에서 공부하던 미성년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복부를 3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에 법원은 강간등상해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는 한편,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강간 대상을 물색하다가 학원 건물에 침입하여 공부 중이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해자는 학원에서 평화롭게 공부하고 있던 미성년자로,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이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
  • 피고인은 판결 전 조사 과정에서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여성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내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다.
  •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인해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오는 등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비교적 어린 나이로 교화 및 치료를 거치면 개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또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병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였음이 인정되어 형을 감경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욕을 채우기 위해 무단 침입하여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 강간등상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로, 성범죄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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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개전의 정 없음
  • 죄질 불량
↓ 감경 사유4건
  •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 심신미약 상태(양극성 정동장애 약물 복용)
  • 비교적 어린 나이
  • 초범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2015136( 상해) 1) 위고병합201526()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 남무직(90 , ),○○ 검사굀민윕 괰소 황윕임 공판(),()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10. 16.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5,.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20.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위 부착괰간 동안 별지 괰재의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1) 「공소장 묏 불괰소장에 괰재할 죄명에 관한 씈규 대검씈규 윜픸 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윜추행하는 과윕에서 고(737 )」 의띜 상해를 가한 이 사건에 윁용댠 씬묔른 죄명은 강간등상해 이어서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띜 법원재판사무 처‘’, 리규쵙 윜 조 윜 항 단서에 따라 이앀 같이 윕윕한다193. - 2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킬 목(‘’) 윁으띜 집에서 나앀 괸을 걸어 다니며 성욕을 해소할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경 **** 학원에 이****‘’○○○ ◉◉ 르러 그곳 출입문이 열뜤윸 있는 것을 보고 안으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교실,,3~4 곳을 던러보다가 마침 자습실에서 피자 공부하고 있던 피해자여세 을 묜견하고B( , 16 ) 는 피해자의 뒤쪽으띜 몰래 윑근하여 양손으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묰 부위에서부터 가슴 부위굌지 쓰다듬는 행위를 하씀다. 서간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번만 성행위,“() 하자 한번만 줘 라고 말하며 성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에게 묖으띜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자 서간 격분하여 묜“.”, 띜 피해자의 묰 부위를 회 가량 걷어찼다3.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폭행으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 를 때뜤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복부타묕상 등을 가하씀다2. 부착명뜹 원인사실[] 피고인은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범죄를 윀지른 자띜서 범행의 경위앀19, 섘법 성행 등에 뵄추어 볼 때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 3 - 속괰띝1. 섘사보고 진선속괰띝 첨부 묏 상해진단서 첨부섘사보고 프장사진 첨부섘사보고1.(),(), 프장 내부사진 첨부 묏 원장 상대섘사() 상해진단서1. 판시 재범의 위험성위 증거들과 청구위조사서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1.: 윕들 즉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간의 대상을 물색하다가 학원에 침입하여 공,① 부를 하고 있던 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띜 범한 범죄인 윐피고인은 이 사건, ② 범행 이위에도세 아동의 성을 매섘하여 그띜 인한 집행유씈 괰간 중에 다시 이 사13 건 범행을 윀지른 윐피고인에 대한 한국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③ 윁용결과 총윐윐으띜 재범위험성이 높음 섘준에 해당하고 윕신병질자(KSORAS)14‘’, 선별도구윁용결과 총윐윐으띜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섘(PCL-R)24‘’ 준에 해당하여 위체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섘준에 해당댘는 윐청구위조사서의,‘’, ④ 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모 사회앀의 유대감 결여 성폭뜥에 대한 인지윁 앜곡과 음,·, 란물에 탐닉해씨 성윁 몰덐 묏 과잉 성욕 등 재범가능성이 높은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고 판단댘는 윐청구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 역시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 높을 것, ⑤ 으띜 씈촡댘므띜 출소 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의견을 묝힌 윐 묏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내용 범행 후의 행동 피고인의 연뜹 성행 성,,,, 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뜥범죄의 습벽 묏 재범의 위험성, 이 있다고 인윕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 4 -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윜81 , 31 ,3191 항 윜조 유괰징역픕 선택, 298 () 심신미약감경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피고인이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102 , 5513 (2011 굌지 윕신병으띜 약물을 복용하며 쵘료를 묛아씨 윐에 뵄추어 사물을 변별할 능뜥, 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판단 댨)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4911 , 501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 묏 준섘사항 부과1.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911 픸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의 윜 항 윜 픸 윜 픸 윜 픸 윜 픸 윜 픸, 514 , 92 11 , 2 , 3 , 4 , 5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 개월1.:2 6~ 7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성범죄상해의결과가 묜생한 경우세이상 상해쵘상윜 유픕[]>> 13/> 5 주거침입 등 강윜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2 6~ 8 - 5 -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윁 욕구를 해소하괰 위해 강간의 대상을 물색하 다가 학원건물에 침입하여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과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띜서 그 범행동괰 경위 섘법 태양 등에 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나,,,, 아가 학원에서 평씨히 공부를 하고 있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이 사건으띜 입었을 윕신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띜 보이고 피해자앀 그 가족들이 여위히 그 고통을 픸, 소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띜 인한 집행유씈 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해자앀 합의하지 아니하여 용서묛지 못한 윐 피고인이 뵄띝,,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있괰는 하나 판결위조사 과윕에서 다시 윕신병원에 입‘ 원하게 댜다면 여성들을 만날 섘 있고 그들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할 섘 있다 며 괰’ 대감을 드러내는 등 개위의 윕을 위픀 찾아볼 섘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윐 피고인이 윕신병으띜 인해 씤랜 괰간 쵘료를 묛아씤는 등 윕신윁으띜 씨위하지 못, 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뵄교윁 어린 나이띜, 교윕 묏 쵘료과윕을 거최다면 아직 교핔 개선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6 -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면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해 신상 윕보 등띝 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421,43 관계괰관에 신상 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매일경부터경굌지 외출과 음주를 삼갈 것1.00:0006:00. 학교 학원 유쵘원 등 아동 청소년 교육시설 또는 보픸시설띜부터이내띜 출2.,,·200m 입하지 말 것. 피해자에게 윑근하지 말 것3.. 시간의 성폭뜥 쵘료 프띜그램을 이섘할 것 끝4.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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