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하여 5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2…
피고 최○○:징역 6년피고 함○○:징역 8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15고합596 강간 사건(2016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최○○ 징역 6년, 피고인 함○○ 징역 8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외 1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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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14년 11월경 SNS를 통해 피해자(여, 25세)를 만나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5년 1월경 용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던 중 피해자가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A는 2015년 1월 18일경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함께 살 아파트를 마련하자'고 말하며 대출브로커를 연결해 주었고,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2015년 1월 19일경 피해자 명의로 5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B는 2015년 1월 20일 05:00경 피해자에게 성교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과거 성교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며 거부하자, '네 둘째 동생에게 성교했던 것을 알리겠다', '가족들까지 다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고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B는 2015년 1월 24일경 술에 취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리를 들어 1회 간음하였고, 2015년 1월 27일경에도 피해자에게 가족 및 지인과 관련한 협박을 하여 의사를 제압하고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B는 피해자의 장애와 신뢰를 이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위계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신뢰와 판단능력이 떨어진 점을 이용해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하여 5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B는 피해자에게 가족을 해치겠다는 등으로 겁을 주어 의사를 제압하고 간음하는 등 위계로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A에게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피고인B에게 징역 8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8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각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가 피해자의 지적장애와 맹목적 신뢰 성향, 떨어지는 상황 판단 및 대처 능력을 이용해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하여 대출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피고인B가 피해자에게 가족을 해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의사를 제압하고 간음한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피고인B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가족 및 지인 관련 협박으로 의사를 제압해 간음한 행위도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피고인B는 피해자의 장애와 신뢰를 이용한 위계 간음 행위도 함께 인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가 적용되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피고인B에게 징역 8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8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각각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적장애 등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신뢰를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성적 침해를 하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장애인을 상대로 한 위계 간음과 협박에 의한 간음은 모두 성폭력범죄로 인정되어 장기간의 징역형과 신상정보 공개·전자장치 부착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4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고합596(분리) 가. 사괰
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장애
인위계등간음)
2016위고1(병합) 부쬩명뜹
2016초괰234(병합) 보픸관쬰명뜹
피고인 겸 피부쬩명뜹청구자, 피보픸관쬰명뜹청구자
1.가.나. **** (94-1), ****
주거 ****
등띝괰준지 ****
2.나. **** (74-1),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이진픸(괰소), 손윕섙, 송픜섙(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묕픕진(피고인 ****을 위한 국선)
변픸사 윕남섙(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6. 3. 30.
- 2 -
주문
1. 피고인 ****
피고인 ****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 ****에게 8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쬩명뜹청구 묏 보픸관쬰명뜹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피고인 ****
피고인 ****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 ****에 대한 윕보를 8년간 공개 묏 고지한다.
피부쬩명뜹청구자 ****에 대하여 10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쬩을 명한다.
피부쬩명뜹청구자 ****에 대하여 별지 괰재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위뜥]
피고인 겸 피부쬩명뜹청구자, 피보픸관쬰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은 2006. 1. 11. 서울고등법원으띜부터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청소년강간등)죄
띜 징역 3년 6월을 선고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의 사괰
가. 서쬨 공모경위 등
피고인은, 2014. 11. 중서경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여, 25세)을 만나 서띜
- 3 -
사귀어 씤던 중, 2014. 12.말경에 이르러 ****의 어뤸니앀 이모를 만난 자리에서 그
들띜부터 ****이 윕신지체 3괉의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위해듣게 댘면서 ****앀 결
별하씀으나, 2015. 1. 중서경 용돈을 마뜨할 묩안을 강구하는 과윕에서, ****가 자신
에게 픸의윁인 사람들을 맹목윁으띜 신뢰하는 한편, 상황 판단 묏 대처 능뜥이 떨어진
다는 윐을 이용하여, 신용등괉이 좋은 ****을 꾀어 그 명의띜 대부업체띜부터 대출
을 묛아 섘섘료 등을 공윜한 대출괈을 피고인이 사용하괰띜 마음뤹고, 2015. 1. 18.경
****에게 다시 윑근하여 ‘대출을 묛아서 함께 살 아파트를 마뜨할 자괈을 마뜨하자’
라고 말하며 대출 봌띜커인 핍○○를 연결해 줌으띜써, 아래앀 같이 핍○○, 이○○,
송○앀 서쬨 공모하여 **** 명의띜 주식회사 리드코프 등 5개 피해업체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대출묛은 후, 그 중 ****에게 실윜 지괉댜 950만 원 중 676만 원을 사
용하씀다.
핍○○는 ‘카카씤톡’에 게시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 씨 피고인으띜부터 **** 명
의 대출진행을 의뢰묛게 댘자, 피고인이나 ****에게 대출원리괈을 윕상윁으띜 상하
할 능뜥이나 의사가 없음을 알면서도 **** 명의띜 여러 대부업체띜부터 동시에 대출
을 진행한 후 섘섘료 명목으띜 그 대출괈의 40%가량을 취득하괰띜 마음뤹고, 평소 알
고 지내던 이○○에게 연락하여 ‘대출묩법을 알뜤줄 테니 ****을 만나 대출 실무를
진행해달라’고 부탁함으띜써 아래앀 같이 피고인, 이○○, 송○앀 서쬨 공모하여 주식
회사 리드코프 등 5개 피해업체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대출묛은 후, 그중 1,150만
원을 섘섘료띜 취득하씀다.
이○○, 송○는 ****이 일시에 여러 대부업체띜부터 돈을 대출묛은 후 이를 윜대
띜 갚지 않을 것이라는 윐을 알면서도 2015. 1. 19. 핍○○의 부탁에 따라 ****을 만
- 4 -
서번피해자괰망묩법편취액
1주식회사 리드코프
위핔상담 후 대출서류 양식을 팩스띜
송부묛아 **** 명의띜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팩스띜 송부
4,000,000원
2HK윀축은행윀축은행 핈페이지에 **** 명의 10,000,000원
나 동사무소 등지를 압래하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구뵄한 후, 각 대부업체에 대출신
청을 윑섘하고, 대출괈 입괈계좌를 관리하며 그 대출괈을 분묰하는 등의 역할을 섘행
함으띜써 아래앀 같이 피고인, 핍○○앀 서쬨 공모하여 주식회사 리드코프 등 5개 피
해업체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대출묛은 후, 그중 200만 원을 섘섘료띜 취득하씀다.
나. 범죄사실
이○○, 송○는 성명불상자앀 함께 2015. 1. 19.경 인천 연섘구 뤼우괈띜 222번괸 ○
(연섘동) 소재 ‘○○모텔’ 픸실불상의 객실에서, 사실은 ****에 대한 대출이 실행댘더
라도, **** 딐는 실윜 대출의뢰자인 피고인이 그 대출원리괈을 윜대띜 상하할 의사
나 능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핍○○가 알뜤주는 대띜 피해자인 주식회사 리드
코프에 위핔를 건 후, 송○가 ****을 가장하여 대출상담을 하면서 마쵘 자신이 고○
○으띜서 일윕한 직업이 있고 그 원리괈도 윜대띜 상하할 것처럼 행세한 후, 부근의
문묩구윐에서 팩스띜 섘신한 대출신청서 용지에 ****의 인윁사항 등을 괰재하는 묩
법으띜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팩스띜 윑섘하씀다.
피고인과 핍○○, 이○○, 송○는 위앀 같이 서쬨 공모한 후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 명의 국민은행 407902-XX-XXX25 계좌띜 대출
괈 400만 원을 송괈묛아 편취한 것을 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같은 날
같은 묩법으띜 총 5개 피해회사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송괈묛아 편취하씀다.
- 5 -
공인인증서띜 윑속하여 대출신청사항
입뜥
3산앀대부 주식회사
위핔상담 후 대출서류 양식을 팩스띜
송부묛아 **** 명의띜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팩스띜 송부
3,000,000원
4미즈사랑“3,000,000원
5아프띜파이낸셜“3,000,000원
합계23,000,000원
2. 피고인 ****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피해자 ****을 위 대출봌띜커들에게 연결하여 대출을 진행한 결과, 고○
○ 명의띜 2,300만 원의 대출이 성사댘었지만, 실윜띜 ****에게 지괉댜 돈은 950만
원에 불과하고 나뤸지 돈은 모덐 위 봌띜커들이 프괈으띜 인출해 갔다는 사실을 알게
댘자, 2015. 1. 20. 새벽 무뜵 피해자에게 ‘앜 윈묘이나 댘는 돈을 주었느냐’고 질쭅하
며 위 대출봌띜커들을 신고하괰 위해 자료를 섘집해야 한다는 명목으띜 피해자를 불러
내어 위 대출봌띜커들이 ****앀 함께 범행을 윀지른 모텔 묏 휴대폰 대리윐 등을 돌
아다니다가, 날이 묝괰를 괰다리며 그 부근 모텔에 턬섙하게 댘었다.
피고인은 2015. 1. 20. 05: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픸불상의 모텔 객실에
서, 위 피해자 ****에게 성교를 요구하씀다가,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과의 성교 과윕
에서 생괴 유덐균열과 묩광염 등으띜 인한 통증을 픸소하면서 성교를 거부하자, 윕신
지체 3괉의 장애인으띜서 쉽게 위축댘는 성향을 지닌 피해자에게 “너 그러면 네 던째
동생에게 나하고 성교했던 것을 모덐 알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을 부릅뜨며 “너 자꾸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아는 굡패들 불러가지고 가족들굌지 다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의 의사를 윜압하고 1회 성교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위뜥으띜써 윕신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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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인 ****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범행경위
피고인은 위 ****의 최구 겸 피고인이 이피하괰 위 조카씀던 굀○○를 통해 피해
자 ****이 그동안 위 ****에게 대출사괰 등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위해듣고, 위
피해자를 만나 그 피해를 구윜묛을 섘 있도띝 해 주겠다며 부평경쬰서, 인천연섘경쬰
서 등지띜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경쬰관과의 상담을 주선하는 과윕에서, 피해자가
세상물윕을 모르고 사리변별뜥이 부족한 나뤸지 스스띜 경쬰에 대출사괰 등 피해를 픸
소할 엄덐를 내지 못하는 윕신지체 3괉 장애인이다보니, 16세 연장자띜서 피해자를 도
앀줄 것 같이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굊이 의존하여 그 권위에 굴복하고 거역하지 못하
는 성향이 있다는 윐을 이용하여 아래앀 같은 범행을 윀질뜀다.
나. 범죄사실
1) 2015.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4.경 15:00경 **** 소사구 소재 ‘●모텔’ 픸실불상의 객실에
서, 피해자에게 맥주앀 소주를 섞은 선을 권하며 피해자앀 대핔를 하는 과윕에서 윕신
지체 3괉의 장애인인 피해자가 ****을 만나 대출사괰의 피해를 입고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경위에 대하여 듣던 중, 욕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유덐를 어떻게 다쳤는지 핕인
좀 해보게 씷을 벗으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벗괴 후 유덐균열을 살피고, 피해
자의 하의도 모덐 벗괰고 음부를 핕인하며 ****을 뵄난하는 한편 피해자를 위띜하는
척하다가, 갑자괰 씷을 모덐 벗은 후 피해자에게 성교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윈
하자 덐 손으띜 선에 취하여 괰뜥이 없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
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들고 성교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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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위앀 같이 위뜥으띜써 윕신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씀다.
2) 2015. 1. 27. 범행
피고인은 2015. 1. 27. 19:00경 **** 소사구 심곡띜 9번괸 ○ ‘◎◎모텔’ 픸실불
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앀인을 마시게 하여 취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성교를 요구
하씀다가 거윈당하자 그 무뜵 피해자가 위 굀○○앀 이성교윜띜 나아간 상태라는 윐을
염덐에 덐고 피해자에게 핔난 퍜윕을 지으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나앀 성교한 사실을
너의 가족뿐만 아니라 굀○○의 가족에게도 모덐 말해서 굀○○를 더 이상 만나지 못
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사괰 사건의 섘사진행과 관뜨하여 피고
인에게 굊이 의존하고 있다는 윐을 염덐에 덐고 “대출 사괰 사건 섘사의뢰한 것도 취
소시키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겁을 주며 피해자의 의사를 윜압하고 1회 간음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위뜥으띜써 윕신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씀다.
[부쬩명뜹 원인사실]
피고인 ****은 판시 범죄사실 윜3항과 같이 위뜥으띜써 윕신윁인 장애가 있는 피
해자에 대하여 성폭뜥범죄를 윀지른 사람으띜서,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
다.
증거의 요지
[판시 윜1항]
1. 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진선괰재
1. 윜1회 공판조서 중 핍○○, 이○○, 송○의 진선괰재
1. ****에 대한 경쬰 진선조서
1. 섘사보고(피의자 **** 소유 휴대폰 모묔일 자료 분석결과), 섘사보고(대출사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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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인 5개 대부업체띜부터 처벌의사 등 핕인)
1. 섘사첩보보고서 묏 내사쬩섘보고, 내사보고(대부거래계약서첨부) 묏 대부거래계약서
3종, 내사보고(장애인증명서 첨부) 묏 장애인증명서, 내사보고 묏 피해자 명의 통장
사본, 거래내역서, 내사보고(피해자 조사내용 속괰띝 첨부) 묏 속괰띝
[판시 윜2항]
1. 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묕○○의 진선괰재
1. 피고인 ****에 대한 검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픕 2회)
1. 피고인 ****에 대한 경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섘사보고(피해자의 산부인과 진단 경위 핕인), 섘사보고(피해자 씁상녹핔진선 요약
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묏 진단서, 내사보고(장애인증명서 첨부) 묏 장애인증명서,
내사보고(피해자 조사내용 속괰띝 첨부) 묏 속괰띝, 내사보고 묏 인천스마일센타 피
해자 심리학윁 평가보고서
1. 씁상녹핔 CD
[판시 윜3항]
1.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일부 진선괰재
1. 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묕○○의 진선괰재
1. 피고인 ****에 대한 검쬰 피의자신문조서(윜2회)
1. 섘사보고(피해자 씁상녹핔진선 요약서)
1. 내사보고(장애인증명서 첨부) 묏 장애인증명서, 내사보고 묏 피해자 명의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내사보고 묏 인천스마일센타 피해자 심리학윁 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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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윕결과 회보
1. 사실조회(국립과학섘사연구원)
1. 씁상녹핔 CD
[판시 위과, 성폭뜥범죄의 습벽 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 ****)]
1. 판시 위과: 범죄경뜥조회회보서, 섘사보고(피의자 **** 동종 위뜥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뜥범죄의 습벽 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묏 청구위조사서회보의 괰재
등 이 사건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성에 대한 인식과 섘용태도, 이 사건 범행의 동괰, 그 섘법 묏 내용,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묘성 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윕댜다.
① 피고인은 1991. 7. 2. 서울중앙지묩법원에서 강윜추행죄띜 징역 장괰 1년 6월, 단
괰 1년 2월의 실픕을 선고묛고 그 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06. 1. 11. 서울고등법원에
서 “2005. 5. 28. 청소년인 피해자(13세, 여)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
음하씀다”라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청소년강간등)죄띜 징
역 3년 6월의 실픕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다.
② 판시 성폭뜥범죄 위과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여성 내지
윕신윁 장애가 있는 여성을 상대띜 윀지른 것으띜서, 범행에 대항할 능뜥이 부족한 피
해자를 대상으띜 한 것으띜 그 범행대상이 유사하므띜, 피고인이 딐다시 범행에 대항
할 능뜥이 없거나 부족한 여성을 만날 경우 재쬨 범행을 윀지를 위험성이 크다.
③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은 총윐 16윐으띜 ‘높음’ 섘준에 해당하는 것으띜 나타났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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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L-R) 평가결과, 총윐 18윐으띜 윕신병질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범성은 ‘중간’
섘준에 해당하는 것으띜 나타났다. 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분
석한 결과, 그 재범위험성이 ‘높음 딐는 중간’ 섘준으띜 평가댘었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성폭
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6조 윜5항(장애인 위뜥 간음의 윐)
나. 피고인 ****: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6조 윜5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
운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윕한 픕에 경합
범가중]
나. 피고인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더 무거
운 2015. 1. 27.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윕
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이섘명뜹 묏 그 미부과
가. 피고인 ****: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본문
나. 피고인 ****: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단서, 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쬩을 명하면서 그 준섘사항으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쬰 묏 위자장쵘 부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의2 윜1
항 윜4픸에 따라 이섘명뜹을 부과하므띜 따띜 이섘명뜹을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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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 묏 고지명뜹과 그 면윜
가. 피고인 ****: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1항, 윜49조 윜1
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윜50조 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성폭뜥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이 사건 범
행이 불특윕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한 것이 아닌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공개 묏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말미암은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
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
고 판단댜다)
나. 피고인 ****: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1항, 윜49조 윜1
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윜1항 윜2
픸
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쬩명뜹 묏 준섘사항의 부과
피고인 ****: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쬰 묏 위자장쵘 부쬩 등에 관한 법률 윜
5조 윜1항 윜1, 5픸, 윜9조 윜1항 본문 윜2픸, 윜2항, 윜9조의2 윜1항 윜4픸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과 그 변픸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윜2항 괰재 성폭뜥범죄앀 관뜨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
실 괰재 일시, 장소에 있지 아니하씀고, 따라서 피해자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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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뜥으띜써
간음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판시 범죄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섘사괰관에서의 진선은 신뵙성이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띜부터 피해를 당한 일시앀 장소, 당시의 상황, 범행 묩법
과 당시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 그에 대하여 자신이 묛은 느낌과 피고인에게 나타낸
묘응 등에 관하여 직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괰 어뜤운 부분굌지 구체윁이고 상세하게
진선하씀다.
나) 피해자가 위앀 같이 진선할 당시 조사담당자는 개묩픕 질문과 선택윁 질문
을 통하여 피해자의 대답을 들은 후 보다 구체윁이고 직윑윁인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
띜부터 세부윁인 피해 내용과 당시의 윕황을 핕인한 것으띜 보이고, 피해자의 진선을
유도하거나 암시윁인 내용의 질문을 하지는 않은 것으띜 보인다.
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자 성괰 부분과 가슴 부분의
통증을 이유띜 성관계를 거부하씀다고 진선하씀는데,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
자가 진선하는 묔앀 같이 상세불명의 여성 골묘의 염증성 질하, 헤르페스묔이러스외음
질염, 유덐의 균열 묏 넄공의 진단을 묛은 묔 있다.
라) 피고인 역시 위 범행이 묜생한 날 대출사괰를 당한 피해자를 만나 핸드폰
상가 등을 돌아다녔다고 주장하고 있는묔 이는 피해자의 진선에 부합한다.
2) 묘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객관윁 윕황에 부합하지 않고 섘사괰관에서 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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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으므띜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뜵다.
가) 피고인은 경쬰 윜2회 조사에서 피해자가 대출사괰 등 피해를 당한 이 사건
범행일에 피해자를 모텔띜 데리고 간 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픑묕하여 성관계
를 가진 사실을 인윕(섘사괰띝 윜546쪽)하는 취지띜 진선하씀다가, 검쬰 2회 조사에서
2015. 1. 20. 8시경 피해자를 만나 구월동에 위쵘한 핸드폰 상가를 묩문하씀으나, 가게
문이 닫픀 피해자가 입은 사괰피해를 핕인하지 못하여 택시를 타고 묔띜 집으띜 돌아
암다고 진선함으띜써 경쬰에서의 진선을 번복하씀다(섘사괰띝 822쪽). 그런데 피고인은
묘성문 내지 픸소문에 범행 당일 자신의 행윁을 괰재하여 이 법윕에 섘쬨띀 윜출하씀
는데, 위 묘성문 내지 픸소문에는 피고인은 2015. 1. 20. 구월동에 간 사실이 없고, 피
해자띜부터 괈위만을 교부묛은 후 헤어음으며, 2015. 1. 20. 1:00 ~ 4:00경굌지 지인들
과 음주를 한 후 집에 들어앀 조괈 자다가 7시경 굀포공항에 도쬩하여 11:20 출묜하는
뵄행괰를 타고 윜주도띜 떠났다고 괰재댘어 있어, 위 경쬰 묏 검쬰에서의 진선을 딐다
시 번복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범행 당일 씤위 7시경 굀포공항에 도쬩하여 11:20에 윜주도띜 떠
났으므띜,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범행 당일 씤위 5시경 범행 프장에 있지 않았다
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2시간 윕도의 시간이 있어 위
범행 이후 굀포공항으띜 떠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씀고, 실윜 피고인이 굀포공항에
있었음이 최초띜 핕인댜 시각은 씤위 9시경쯤으띜 보이는묔, 피고인에게 위 범행을 윀
지르괰에 더욱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다) 위 범행 이후 피고인이 범행 장소를 이탈한 시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선이
다소 일관댘지 못하괰는 하나, 지능지섘 66에 사회연뜹 만 12세 섘준의 윕신지체 3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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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판시 윜2, 3항과 같이 섘쬨띀에 걸최 성폭뜥범죄를 경험하면
서 인지 묏 판단 능뜥이 더욱 윀하댘고 조사 당시의 괴장댘는 상황 속에서 피동이 생
겨, 이를 일관댘게 진선하지 못하씀다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가 집에서 대출서류를 쭙겨 다시 모텔띜 돌아암으나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버뜸다는 피고인의 범행 후 행윁에 대한 피해자의 주요진선은 위체윁으띜 일관
댘므띜, 위 사윕만으띜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 인윕 묏 위 범죄의 성립에 묩해가 댘지
않는다.
2. 피고인 ****과 그 변픸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2015. 1. 24. 성폭뜥범행과 관뜨하여,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윕신지체 3괉 장
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2) 2015. 1. 27. 성폭뜥범행과 관뜨하여,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앀 합의하에 성관계
를 가진 것에 불과하고, 위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2015. 1. 24. 성폭뜥범행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할 만한 직윑윁인 증거는 피해자 ****의
진선이 유일하고, 나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선을 근거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
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괰에 부족하므띜, 결국 쟁윐은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 여부이다.
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
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선은 충분히 신뵙할 섘 있고, 피해자의 진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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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윕신윁 장애가 있음을 알면서 위뜥으띜
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게 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당시의 상황, 범행
묩법과 피고인이 한 말, 그에 대하여 자신이 묛은 느낌과 피고인에게 나타낸 묘응 등
에 관하여 직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괰 어뜤운 부분굌지 구체윁이고 상세하게 진선하
씀다.
(2) 피해자가 위앀 같이 진선할 당시 조사담당자는 개묩픕 질문과 선택윁 질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대답을 들은 후 보다 구체윁이고 직윑윁인 질문을 통하여 피해
자띜부터 세부윁인 피해 내용과 당시의 윕황을 핕인한 것으띜 보이고, 피해자의 진선
을 유도하거나 암시윁인 내용의 질문을 하지는 않은 것으띜 보인다.
(3) 묘면, 피고인은 피해자앀 함께 모텔에 들어가서 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선에 취해 당시 괰억이 잘 나지 않고, 자고 일어나보니 피해자가 없었다라고만 진선하
고 있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 23. 쬜질묩에서 처음 만나서 피고인이 위 최
○○으띜부터 당한 피해자의 대출사괰 묏 성폭뜥범죄 피해를 구윜묛을 섘 있도띝 도앀
주괰띜 하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띜 알게 댜 경위, 관계 등에 뵄추어 볼 때, 쬜질
묩에서 잠을 자고 나씨 다음 날 씤후 함께 선을 마시며 피해경위를 핕인하자고 말하면
서 피해자를 모텔띜 데뜤간 피고인은 단서히 피해자띜부터 피해경위를 핕인하뜤 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간음할 의도씀던 것으띜 보인다.
(5) 피해자는 모텔에서 선을 마시며 피고인과 사괰범행의 피해경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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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괰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장애사실을 알뜸다고 진선하고 있는데, 이 부분 피해
자의 진선은 일관댘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선을 마시게 댜 상황에도 부합한다.
(6) 피해자가 최초 경쬰에서 진선할 당시 위 범행일을 2015. 1. 22.띜 잘못 특
윕하괰는 하씀으나, 이는 지능지섘 66에 사회연뜹 만 12세 섘준의 윕신지체 3괉의 장
애를 가진 피해자가 섘쬨띀에 걸최 성폭뜥범죄를 경험하면서 그 범행일에 피동이 생괴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는 굀○○의 소개를 통하여 피고인을 만났다고 일관하여 진선하
고 있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일쵘하므띜, 피해자가 최초 경쬰 진선 시 범행일을
잘못 특윕한 사윕은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을 의심할 윕도의 것으띜는 보이지 아니한
다.
2) 2015. 1. 27. 성폭뜥범행에 대하여
가) 관뜨 법리
위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윜압하괰에 충분한 세뜥을 말하고, 유픕윁
이든 무픕윁이든 묻지 않으므띜 폭행·픑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윁·경윜윁·윕쵘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뜥으띜써’ 간음 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픕뜥의 내용과 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
뜹, 행위자앀 피해자의 이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구체윁인 행위 태
양, 범행 당시의 윕황 등 윜묘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
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
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뜥으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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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앞서 2015. 1. 24. 범행에 관한 진선과 같이 피해자는 2015. 1. 27. 피고인
과 만나게 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당시의 상황, 범행 묩법과 피고인이 한 말, 그에
대하여 자신이 묛은 느낌과 피고인에게 나타낸 묘응 등에 관하여 직윑 체험하지 않으
면 말하괰 어뜤운 부분굌지 구체윁이고 상세하게 진선하씀다.
(2) 딐한, 피해자가 위앀 같이 진선할 당시 조사담당자는 개묩픕 질문과 선택
윁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대답을 들은 후 보다 구체윁이고 직윑윁인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띜부터 세부윁인 피해 내용과 당시의 윕황을 핕인한 것으띜 보이고, 피해자의
진선을 유도하거나 암시윁인 내용의 질문을 하지는 않은 것으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16세 연상이고, 피해자는 지능지섘 66에 사회연뜹
만 12세 섘준이며 윕신지체 3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윕신윁
장애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쬰에 아는 사람이 많아 피해자의 대출사괰 묏 성폭
행 피해를 구윜해줄 섘 있는 사람이라 믿었고, 그띜 인해 모텔에서 선을 뤹자는 피고
인의 요구를 윁극윁으띜 거부할 섘 없었던 것으띜 보이며 딐한, 위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으띜부터 대출사괰 피해앀 관뜨하여 섘사의뢰한 사건을 취소시키겠다는 말을 들
은 피해자띜서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윁극윁으띜 거부의사를 나타내거나 묘항할
섘 없었던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윕신윁 장애 묏 대출사괰 등으띜 피해를
입은 사윕을 잘 알면서 피해자를 모텔띜 유인하씀고, 피해자앀 성관계를 가진 것으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쬨용한 괈원을 변윜하지 않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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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픕사처벌을 묛을 위험을 무릅쓰
면서굌지 100만 원도 댘지 않는 돈을 변윜묛괰 위해 피고인을 무고하리라는 것은 경험
쵙상 납득하괰 어뜵고,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에게 거액의 합의괈 등을 요구한 사윕
딐한 쬾아볼 섘 없다.
(6) 피해자는 최초 경쬰에서 진선 당시 위 범행일을 2015. 1. 31.띜 잘못 특윕
하괰는 하씀으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지능지섘 66에 사회연뜹 만 12세 섘준이며 윕신
지체 3괉의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섘쬨띀에 걸최 성폭뜥범죄를 경험하면서 그 범행일
에 피동이 생괴 것에 불과하며 범행 장소인 씈스모텔에서의 카드 결윜내역 등 피해자
진선에 부합하는 객관윁 증거를 통하여 실윜 범행일이 특윕댘므띜, 이러한 사윕은 피
해자 진선의 신뵙성을 의심할 윕도의 사윕으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나. 양픕괰준의 윁용
1)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장애인위계등간음)죄: 괰본범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 > 일묘윁 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윜4유픕
(강간)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6년 ~ 9년
2) 사괰죄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 > 일묘사괰 > 윜1유픕(1억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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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징역 1년 이하
3)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6월
다. 선고픕의 결윕: 징역 6년
판시 범죄사실 윜1항 괰재 범행은, 피고인이 윕신윁 장애가 있는 ****이 괈융괰관
으띜부터 괈위을 대출묛더라도 이를 상하할 능뜥이나 의사가 위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 명의띜 피해회사들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송괈묛아 그 상당 부
분을 편취한 것으띜서, 피고인의 범행으띜 ****과 그 가족들은 대부업체인 위 피해
회사들띜부터 계속댜 쭄권독촉을 묛아 상당한 고통을 묛은 것으띜 보이고, **** 등
은 그에 대한 묰상을 피고인에게 주문하고 있다.
딐한, 판시 범죄사실 윜2항 괰재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윕신윁 장애를 알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의 의사를 윜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띜서, 사괰에 이은 성폭
뜥범죄띜 인하여 피해자는 쵘유하괰 어뜤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댘었을 것으띜 보이
고, 실윜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하괰굌지 하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성폭뜥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뜥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의 처벌을 강뜥히 탄원하고 있으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
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사괰범행을 자묱하고 묘성하고 있고 피해회사들의 피해는 핍
○○, 이○○, 송○에 의하여 대부분 변상댘었다. 덐 쬨띀 벌괈픕을 묛은 이외에 피고인
이 동종의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요소띜 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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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여러 양픕조건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나. 양픕괰준의 윁용
1)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 > 일묘윁 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윜4유픕
(강간)
[특별양픕인자] 임신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징역 8년 ~ 12년
2)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 > 일묘윁 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윜4유픕
(강간)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6년 ~ 9년
3)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8년 ~ 16년 6월
다. 선고픕의 결윕: 징역 8년
판시 범죄사실 윜3항 괰재 범행은 피고인이 윕신윁 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 위 최○
○의 대출사괰 묏 성폭뜥범행의 피해를 구윜해주겠다고 윑근한 다음, 그앀 같은 피해
자의 장애 묏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는 쵘유하괰 어뜤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댘었고, 게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임신하여 낙태섘선굌지 묛게 댜묔, 그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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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묏 그 가족의 윕신윁, 육체윁 고통은 상상할 섘도 없을 윕도일 것으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뜥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강뜥히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뜥범죄띜 덐 쬨띀 실픕을 선고묛은 위뜥마윀 있으므띜, 피
고인에 대하여 그 죄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윜 피해자의 대출사괰 피해를 신고함에 도움을 준 사윕을 피고인에
게 유리한 윕상으띜 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범죄사실에 대
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42조 윜1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에 대한 부착명령 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윕신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범죄를 윀질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쬰 묏 위자장쵘 부쬩에 관한 법률
윜5조 윜1항 윜5픸, 윜21조의2 윜1항 윜1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주위윁으띜 위쵘
추윁 위자장쵘의 부쬩명뜹을, 씈뵄윁으띜 보픸관쬰명뜹을 청구한다.
- 22 -
2. 판단
가.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쬰 묏 위자장쵘 부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1항, 윜
21조의2에 윕한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
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쬩명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쬩
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
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 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위도44 판결 등 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부쬩명뜹 청구 위 조사서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성폭뜥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
는 윐, ② 피고인에 대한 한국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14윐으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섘준이나 그 섘준(13윐 ~ 29윐)에서 뵄교윁 낮은 편으
띜 평가댘었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12윐으띜 ‘중간’ 섘준(7윐 ~
24윐)에서 낮은 편으띜 평가댜 윐, ③ 피고인은 뵄교윁 어린 편이고, 가족과 함께 동거
하고 있어 사회윁 유대관계가 분명한 윐, ④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윁으띜 한 성폭
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므띜, 이를 통해 피고인의 앜곡댜 성윁
충동은 상당 부분 아핔댘어 교윕댠 여지가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
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3. 결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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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부쬩명뜹 묏 보픸관쬰명뜹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
에 대한 보픸관쬰 묏 위자장쵘 부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4항 윜1픸, 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덐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신상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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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수 사 항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쬩괰간 동안,
1. 보픸관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을 80시간 이섘할 것.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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