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카페에서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식칼과 맥주병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0 강간 사건(2015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7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4년 11월 4일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결별한 뒤,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빌려준 돈이라며 계속 갚으라고 요구했다.
- 2015년 1월 3일 오후 9시 33분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찾아가 안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냉장고에서 맥주병을 꺼내 탁자에 놓은 뒤 피해자에게 돈 이야기를 꺼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내게 돈을 안 갚을 것이네", "내가 칼로 널 죽이겠다"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상의 지퍼를 내리는 등 강간하려 했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몸부림치자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같은 날 오후 9시 56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을 꺼내 겨누며 협박했으며,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번 늑골 골절상과 머리 부분 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캡처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진술 등으로 범행이 드러났고,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전 연인인 피해자와 결별한 뒤 대여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요구하던 중, 2015년 1월 3일 밤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같은 날 식칼과 맥주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강간미수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손해 일부를 배상해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점과,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종(異種)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을 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됐다.
-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한편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헤어진 연인 사이의 돈 문제가 강간미수와 흉기 폭행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진 사례로, 법원이 범행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자백·합의·초범 여부 등을 함께 저울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초범이라면, 중한 죄라도 사회 내에서 갱생할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위험한 물건(식칼, 맥주병) 휴대 폭행
-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
- 범행 자백
-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 동종 전과 없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피해 회복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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