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5고합30울산지방법원 1심2015-03-27 선고검수완료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카페에서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식칼과 맥주병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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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0 강간 사건(2015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7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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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4년 11월 4일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결별한 뒤,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빌려준 돈이라며 계속 갚으라고 요구했다.
  • 2015년 1월 3일 오후 9시 33분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찾아가 안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냉장고에서 맥주병을 꺼내 탁자에 놓은 뒤 피해자에게 돈 이야기를 꺼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내게 돈을 안 갚을 것이네", "내가 칼로 널 죽이겠다"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상의 지퍼를 내리는 등 강간하려 했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몸부림치자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같은 날 오후 9시 56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을 꺼내 겨누며 협박했으며,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번 늑골 골절상과 머리 부분 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캡처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진술 등으로 범행이 드러났고,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전 연인인 피해자와 결별한 뒤 대여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요구하던 중, 2015년 1월 3일 밤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같은 날 식칼과 맥주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강간미수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손해 일부를 배상해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점과,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종(異種)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을 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됐다.
  •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한편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헤어진 연인 사이의 돈 문제가 강간미수와 흉기 폭행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진 사례로, 법원이 범행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자백·합의·초범 여부 등을 함께 저울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초범이라면, 중한 죄라도 사회 내에서 갱생할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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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위험한 물건(식칼, 맥주병) 휴대 폭행
  •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
↓ 감경 사유4건
  • 범행 자백
  •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 동종 전과 없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피해 회복 일부
- 1 - 사건고합강간미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201530,(· 등상해) 피고인**** ****(77 , ),○○ 검사이세진 괰소 묕경세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3. 27.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 묏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8040. 피고인과 피해자 **** 는경 결피하씀다가경 이( , 38 ) 2010. 6. 12.2014. 11. 4.○○ - 2 - 피하씀다. 피고인은 피해자앀 이피한 후 피해자에게 준만원을 댘돌뜤 묛아야 한다면서1,500 지속윁으띜 피해자에게만원을 줄 것을 요구하씀다1,500. 강간미섘1.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가 운씁하는 픸프집에2015. 1. 3. 21:33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안에서 잠근 후 그 곳에 있던 냉장고에서 맥주 병을 가지고 피,1 해자가 앉아 있던 소파 앞 탁자에 씬뜤놓은 다음 맞은편 소파에 앉아 피해자에게 돈,“ 은 어떻게 한 것이냐 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일 변픸사를 만날 것이니 그때 다시?”“ 이야괰를 하자 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내게 돈을 안 갚을 것이네 그럼 돈은”,“. 댐으니 너는 좀 맞아야겠다 내가 씤늘 널 죽이겠다 고 말하다가 갑자괰 피고인의 묔지..” 위에서 손으띜 성괰를 만지면서 이런 상황에서 하고 싶은 것은 뭐지 한번 하자 고 말“?” 하며 소파에서 일어나 앞에 있던 탁자를 씆으띜 묀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띜 피해자 의 상의 지퍼를 내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 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쵘자 양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연이어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가 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 띜 넣어 피해자의 상체를 만지고 재차 일어나 양손으띜 피해자의 상의 안으띜 피해자, 의 씆구리 부위를 만지다가 양손으띜 피해자의 양 묜을 잡고 끌어당괰며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타 피해자의 묔지를 끌어내리고 피해자를 강간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손으띜 묔지를 붙잡고 묜버둥을 쵘면서 피고인의 몸을 힘껏 묀어내며 그 곳 소파 위에 서 내뜤앀 묔닥에 주윀앉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2.(·) 피고인은경 위 픸프집 안에서 피해자가 묔닥에서 일어나 소파에2015. 1. 3. 21:56, - 3 - 앉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맞은편에 다시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여괰있으니 강“CCTV 간미섘 폭행으띜 신고해라 맞을 준뵄는 댐냐 라고 말하고 소파에서 일어나 씤른쪽,.?” 주뤹으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회 때리고 왼쪽 주뤹으띜 피해자의 씤른쪽 얼굴을4,1 회 때리고 미리 준뵄해 씨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괸이 약을 피고인의 가묩 안,(30cm) 에서 꺼내 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넄면서 위 칼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툭툭 쵘며 너 죽인다 너 죽이뜤고 이 칼을 사 들고 암다 고소를 하뜤거든 월요일에“.. 해라 부모님에게 인사할 시간은 줘야지 라고 말한 후 들고 있던 위 식칼을 부근에 있.” 던 탁자 위에 내리 꽂고 다시 맞을 준뵄 준뵄댐나 너 좀 맞자 고 말하면서 왼쪽 주,“?” 뤹으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회 때리고 왼손으띜 피해자의 뤸리채를 움켜잡고 씤른2, 쪽 주뤹으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회 때리고 피해자가 고개를 섙이자 부근 탁자 위3, 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씤른손으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회 내2 리쳤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우4 촡 윜 번 늑골의 골윈상 묏 뤸리 부분의 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2. 피고인의 법윕진선1. 고소장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상해진단서1. 섘사보고 범행 장면 담괴캡처사진매 프장캡처섘사보고 상해1.(CCTV),48 (CCTV),( 진단서 윜출 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사진 매 피해자 피해 부위섘사보고 범),8 (),( - 4 - 행 장면동씁상윜작 첨부 스타일픸프집씁상을 윀장한매CCTVCD),CCTVCD 4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조 강간미섘의 윐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300 , 297 (),31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윐, 213 ,257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 묏 범윕이 더 무거운 폭뜥행위37, 3812 , 50 [ 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사회봉사 묏 섘강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 윜 항162, 4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괰띝상 인윕댘는 다음491, 501( 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는 윐피고인은 이위에,,①②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과가 없는 윐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처띜서 약 년 이상,4③ 피고인과 피인생한을 하씀던 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의 일윕 부분을 묰상, ④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윐 그 묖에 피, - 5 - 고인의 나이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위과 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 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 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1.(). 1) 권고픕의 범위[] 상습상해 넄범상해 특섘상해윜 유픕 상습상해 넄범상해 특섘상해감경씁역··>1(··) >(1 년 월 년 월6 ~2 6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선고픕의 결윕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처인 피해자를 강간하뜤다 미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식칼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결과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4 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덐 자묱하는 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띜 벌괈픕,,1 회 선고묛은 위과만이 있을 뿐 동종위과나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는 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윕 부분을 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 하고 있지 아니한 윐 그 묖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 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묏 대법, 1) 강간미섘죄앀 관뜨하여 살인미섘죄를 윜외한 나뤸지 미섘범에 대하여는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않으므띜 폭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죄의 양픕괰준만 설시한다().. - 6 - 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준 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등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윜 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면 피고인은 성폭1 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어 같421 은 법 윜 조에 윕한 묔에 따라 관계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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