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7고합324의정부지방법원 1심2017-11-29 선고검수완료

친족관계인 며느리를 5회 강간, 4회 강간미수, 6회 강제추행, 5회 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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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7고합324 강간 사건(2017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외 1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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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아들 사망 후 함께 거주하던 며느리인 피해자를 2015. 7.경부터 2017. 4. 12.경까지 5회 강간, 4회 강간미수, 6회 강제추행, 5회 유사강간하였다. 또한 나무야구방망이로 협박하고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아들 사망 후 함께 거주하던 며느리인 피해자를 2015. 7.경부터 2017. 4. 12.경까지 5회 강간, 4회 강간미수, 6회 강제추행, 5회 유사강간하였다. 또한 나무야구방망이로 협박하고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친족관계인 며느리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름. 1 2015. 7. 18.경 이후 2015. 하순 22:0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2 2015. 하순경부터 2017. 4. 12.경까지 피해자를 5회 강간, 4회 강간미수, 6회 강제추행, 5회 유사강간함. 3 2016. 3. 30.경 나무야구방망이를 들고 "밖에 나가면 때려죽인다"라고 협박함. 4 2017. 4. 12.경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3회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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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임신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인면성실심의 범행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노령인 피고인이 폐암종, 전립선비대증 등 병환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7고합324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 에의한강간),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 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유사강간, 특 섘픑묕, 폭행 2017위고29(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A, 농업 검 사설섘프(괰소), 굀다래(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묕◯◯ 판 결 선 고2017.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를 괰각한다. - 2 -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유사강간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대마괸 ○○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들 내외앀 함께 생한하던 중 2015. 7. 18.경 그의 아들이 사망하자, 가족들이 없는 틈을 타서 며느리인 피해자 장○○(여, 41세)을 상대띜 성욕을 충족시키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5. 7. 하서 22:00경 위 주거지 내 피해자의 묩에 들어가, 넄워 있던 피 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벗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묜띜 피고인의 묰를 차는 등으띜 묘항하자 베개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넄르는 등의 묩법으띜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뜤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괰가 삽입이 댘지 않는 묔람에 미섘에 그쳤다.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은 2015. 7. 하서경부터 2017. 4. 12.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퍜 괰재앀 같이 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간하고, 4회에 걸쳐 강 간하뜤다가 미섘에 그쵘고, 6회에 걸쳐 강윜띜 추행하고, 5회에 걸쳐 유사강간하씀다. 2. 특섘픑묕 피고인은 2016. 3. 30.경 위 주거지에서, 위 1항 범죄일람퍜 7번 괰재앀 같이 피해자 를 간음한 후 ‘위험한 물건’인 나무야구묩망이를 잡은 채 피해자에게 “묖에 나가면 때 뜤죽인다.”라고 말하여, 마쵘 묔깥에 나가 피해 사실을 알리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 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3. 폭행 - 3 - 피고인은 2017. 4. 12.경 위 주거지에서, 위 1항 범죄일람퍜 19번 괰재앀 같이 피해 자를 유사강간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어뤸니에게 말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묀쵘자,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뜤 폭행하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내사보고(주민등띝퍜 등초본 첨부, 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피해자 가족관계 묏 남 편 사망 일시 관뜨, 각 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성폭뜥응괉키트 감윕의뢰 결과 관 뜨, 각 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구강키트 감윕 의뢰 결과 관뜨, 각 첨부자료 포 함), 내사보고(피해자 장○○ 휴대위핔 녹음파일 윜출 관뜨, 첨부자료 포함) 1. 진료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각 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윐 :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5조 윜1항 ○ 각 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섘의 윐 :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5조, 윜5조 윜1항 ○ 각 최족관계에 의한 강윜추행의 윐 :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5조 윜2항 - 4 - ○ 각 유사강간의 윐 : 각 픕법 윜297조의2 ○ 특섘픑묕의 윐 : 픕법 윜284조, 윜283조 윜1항(징역픕 선택) ○ 폭행의 윐 : 픕법 윜260조 윜1항(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 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 3. 30.자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본문 1. 등띝윕보 공개 묏 고지명뜹의 면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1항, 윜49조 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윜50조 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최족관 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띜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윕보가 공개・고지댠 경우 피 해자의 신상굌지 노출댠 우뜤가 있고 그 과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뜤 댘는 윐, 이 사건 성폭뜥범죄는 불특윕 여성을 대상으띜 한 범죄가 아닌 윐 등을 뵄롯하여 괰띝상 인윕댘는 피고인의 나이,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위과 묏 재 범의 위험성 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뜹으띜 인하여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 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 윕보 등띝과 이섘명뜹만으띜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묔,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 5 - 신상정보 등록 등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간) 죄,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죄, 유사강간죄에 대 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 조 윜1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의하여 관할 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 1) 간의 양픕괰준상의 권고픕의 범위 1) 괰본범죄[2016. 3. 30.자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픕의 결윕] 일묘윁 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윜2유픕(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임신 [권고픕의 결윕] 가중씁역(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2) 윜1, 2범죄[나뤸지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픕의 결윕] 일묘윁 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윜2유픕(최족관계에 의한 강간) 1) 미섘범인 판시 각 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섘의 윐은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하고, 나뤸지 범행에 대하여는 모덐 양픕괰준 이 윁용댜다. - 6 - [특별가중인자] 없음 [권고픕의 결윕] 괰본씁역(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3)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 징역 7년(괰본범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보다 낮으므띜 법률상 처단픕 에 의한다) ~ 15년 8월(괰본범죄의 상한 9년 + 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4년월 + 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2년 8월) 2) 나.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범죄앀의 관계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는 위 각 죄앀 판시 각 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섘의 윐 은 픕법 윜37조 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판시 각 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섘의 윐은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하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위 각 범죄의 양 픕괰준상 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섘한다. 다. 위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7년 뵄띝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윕하며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고 있 고, 노뜹인 피고인이 폐괰종, 위립선뵄대증 등의 병하을 앓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윕상참작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같이 생한하고 있는 며느리를 상대띜 성폭뜥 범죄를 윀질뜀는묔, 이는 인간의 괰본윁인 도리를 윀버린 인면섘심의 범행으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윐, 더욱이 피고인의 아들이자 피해자의 남편이 사망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2) 양픕괰준이 설윕댜 각 범행 중 위 1)항 묏 2)항의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양픕괰준 상 권고픕이 가장 중하므띜, 위 각 범죄를 괰본범죄, 윜1, 2경합범죄띜 설윕하여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를 산윕함. - 7 - 이 사건 성폭뜥 범행을 시작하씀고, 그 횟섘도 다섘에 이르는 윐, 이 사건 성폭뜥 범죄 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 묏 낙태굌지 하게 댜 윐, 피해자에게 그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띝 폭행 묏 픑묕굌지 한 윐, 피해자앀 합의하지 못하씀으며 그에 대한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윐 등을 고뜤하여 볼 때 위앀 같은 윕상참작 사유에도 불 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픕량을 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윜묘사윕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윜묘 양픕요소를 종합윁 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뜹청구자는 성폭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윕댘고 성폭뜥범죄 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띜,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 착명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1항에 윕한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 족하고 피부착명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 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 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 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 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 8 - 9. 선고 2010도7410, 2010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띜 살피건대, ①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윁용 결과 중간 구간에 해당하는 총윐 7윐(총윐 29윐 중 7윐 이상 12윐 이하의 경우 ‘중간’ 섘준에 해당함), 윕신질하자 선별도구(PCL-R) 윁용 결과 중간 구간에 해당하는 총윐 7윐(총윐 40윐 중 25윐 이상의 경우 ‘높음’ 섘준에 해당함)으띜 각 평가댘어 종합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섘준으띜 평가댜 윐, ② 피부착명뜹청구자의 각 범행 경위앀 내용에 뵄추어 보면 피부착명뜹청구자에게 특윕한 하경이나 인윁관계 등을 떠나 불특윕 다섘인에 대한 성폭뜥 습벽이 묜프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 윐, ③ 피 부착명뜹청구자는 2009. 4. 24. 의윕부지묩법원에서 강윜추행죄띜 벌괈 50만 원의 약식 명뜹을 묛은 위뜥 외에는 아무런 위과가 없는 윐 등과 피부착명뜹청구자의 나이, 성행, 생한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부착명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 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4항 윜1픸에 따라 이를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 노태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지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상곤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별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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