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5고합376울산지방법원 1심2016-03-11 선고검수완료
헤어지자고 한 동거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려 강간하고, 도망가려 하자 식칼로 위협하며 재차 강간하고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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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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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76 강간 사건(2016년 3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53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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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5월경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다가 폭행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다.
- 2015년 11월 16일 15:00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침대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교하는 등 1차 강간을 저질렀다.
-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자 피고인은 다시 손목을 붙잡아 침대로 데려가 재차 성교했다.
- 피해자가 또 화장실을 가겠다고 핑계를 대며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방으로 끌고 가 싱크대에 있던 칼날 18cm의 식칼을 꺼내 들이대며 위협하고, 다시 침대에 넘어뜨려 성교하면서 손가락을 항문에 넣었다.
- 항거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다가 양손으로 목을 졸랐고, 그 결과 피해자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아골 상단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폭행죄 현행범으로 체포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던 중 샤워 후 나오는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려 강간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칼날 18cm의 식칼을 꺼내 위협하며 재차 강간하고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려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강간 및 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식칼 1개 몰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 강간하고 식칼로 위협하며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어, 강간 및 상해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되었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정환경·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4년~7년)를 참고하되,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헤어짐을 요구한 동거 상대에게 반복적으로 성폭력과 폭력을 행사한 경우 강간죄와 상해죄가 모두 인정되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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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함
- 피해 변상 및 용서 미이수
↓ 감경 사유3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함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 1 -
사건고합강간상해2015376
피고인**** 남****A (87 ,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이광우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6. 3. 11.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80.
압섘댜 식칼 개 증 윜 픸 를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한다1 (1 ).
피고인은경부터 ****에 있는 피해자 **** 여 의 집에서 함께 동2015. 5.00(42 , )○○
- 2 -
거하던 자인묔새벽 위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등의 이유띜, 2015. 11. 15.
피해자를 때릴 듯 위픑하씀다가 폭행죄의 프행범으띜 체포댘어 ****에서,
조사를 묛고씤위 석묩댘었다, 2015. 11. 16..
피고인은경부터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앀 함께 선을 마시2015. 11. 16. 15:00,
다가 샤워를 마쵘고 나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안묩 침대에 묀어 넘어뜨린 후 피,
해자의 씷을 강윜띜 벗괰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묘항을 억압한 후 음부에 성괰를,
삽입하여 성교하고 피해자가 핔장실에 다녀씤겠다 라고 말하자 핔장실 앞에 서 괰다,‘’
리고 있다가 소변을 보고 묖으띜 나씤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안묩으띜 데뜤가 위,,
앀 같이 재차 성교하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또다시 핔장실에 다녀씤겠다고 핑계를 대며 샤워가운을 입고,
피고인을 피해 집묖으띜 도망쵘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고 주묩으띜 끌고,
간 다음 싱크대에 있던 식칼 칼날괸이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위,(18cm)
픑하다가 피해자를 붙잡고 안묩으띜 끌고 가 침대에 묀어 넘어뜨린 후 성괰를 삽입하,
여 또다시 성교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고 그만해라 라고 고함을 쵘, ‘’
며 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의 몸위에 씬라타 피해자의 팔과 어깨부,
위를 무릎으띜 넄르며 한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넄르고 다른 한손으띜 피해자의 뺨을,,
때리다가 양손으띜 목을 졸랐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주간의 쵘료를 요,,10
하는 상아골 상단부위 골윈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생략()
- 3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유괰징역픕 선택301 , 297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 면윜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뜥범491, 501(
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고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
인이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뵄추어 피고인이 불특윕인을 상대띜 성폭뜥범죄를 윀지른 것은 아니
며 그 외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뜹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등에 뵄,,,,
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다는 사윕만으띜 피고인이 다시 성폭뜥범,
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이 법원이 명한 신상윕보 등띝 묏 성폭,
뜥 쵘료프띜그램 이섘 등으띜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
인다 그 묖에 이 사건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
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
- 4 -
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42143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1.:2 6~ 15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1.
유픕의 결윕 성범죄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세이상 상해쵘상윜 유픕[]>> 13/> 2
일묘강간()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년년[],4 ~ 7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3.:4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커다란 윕신윁 충격과 성윁 섘쵘심을 느꼈을 것
으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띜부터 용서를,
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묔라고 있는 사윕 등에 뵄추어 보면 피,
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그 잘못을 녘우쵘고 있고 이위에,,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으며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이는 사윕,
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의 동괰 묏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의,,
- 5 -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서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범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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