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6고합359울산지방법원 1심2017-05-12 선고검수완료

선임병 지위를 악용해 후임병을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 가혹행위 및 폭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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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고합359 강간 사건(2017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군형법 제9조의2, 군형법 제62조 제2항, 형법 제261조 외 1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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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국군 OO병원 의무병 상병으로, 같은 병동에서 근무하는 후임병인 피해자를 억제대를 이용해 강제추행하고, 알약을 먹이겠다고 협박하여 위력으로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송곳·샌액걸이·라이터 등 위험한 물건으로 수차례 폭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국군 OO병원 의무병 상병으로, 같은 병동에서 근무하는 후임병인 피해자를 억제대를 이용해 강제추행하고, 알약을 먹이겠다고 협박하여 위력으로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송곳·샌액걸이·라이터 등 위험한 물건으로 수차례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선임병 지위를 악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 가혹행위 및 폭행하였다. 1 군인등강제추행: 2016. 1. 22. 02:00경 국군 OO병원 정신과병동 간호장교실에서 억제대를 이용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2016. 1. 22. 00:00경부터 2016. 중순경까지 피해자에게 알약을 먹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 가혹행위를 하였다. 3 특수폭행: 2016. 2. 19. 00:01경 송곳으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2회 찔렀고, 같은 날 01:30경 샌액걸이로 허벅지를 때리고 성기를 때렸으며, 2016. 3. 27. 11:00경 에탄올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허벅지 털을 태웠다. 4 폭행: 2016. 2. 20. 00:01경부터 2016. 초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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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선임병 지위 악용
  • 장기간 지속적·반복적 범행
  • 위험한 물건 이용한 가학적 방법
  • 피해자의 상당한 정신적 고통
↓ 감경 사유6건
  • 자신의 잘못 인정
  • 깊이 반성
  • 재범 위험성 낮음
  • 가족·지인의 계도 다짐
  • 피해자에게 사죄
  • 300만원 공탁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군인등강윜추행 특섘폭행 위뜥행사가픹행위 폭행2016359,,, 피고인A 검사이동프 괰소 이선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5.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월에 처한다10.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 묏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4080. 피고인에 대한 신상윕보 등띝괰간을년으띜 윕한다1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군 병원 본부근무대 윕신과병동 소속 의무병 상병으띜 근무하씀던 사람00 이다. - 2 - 군인등강윜추행1. 피고인은하서경 춘천시2016. 1.22:00C에 있는 국군 병원 윕신과병동 간픸장교00 실에서 같은 소속 의무병으띜 근무하는 일병인 피해자,D 세 에게 하자용 억윜대 착(20 ) 용법을 알뜤준다며 의자에 앉히고 피해자의 양 손목과 묜목에 위 억윜대를 채워 움직 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양 무릎을 잡아 강윜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손가락, 으띜 피해자의 성괰를 회 튕겨 때뜸으며 손으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뵄4, 틀고 피해자의 성괰를 회 잡아 뵄틀었다2. 이띜써 피고인은 폭행으띜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위뜥행사가픹행위2. 피고인은말경 윜 항 괰재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하자용 뵄타민2016. 1.22:001, 씨 알약을 몰래 뤹은 사실을 알고 핔가 나 피해자에게 위 알약 윕2 1) 을 당장 뤹지 않 으면 약병에 있는 알약을 모덐 뤹이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띜 하여괈 위 알약 윕을2 뤹게 하여 위뜥으띜 피해자에게 가픹한 행위를 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2016. 2. 중서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위뜥으띜 피해자에게 가픹I7 한 행위를 하씀다. 특섘폭행3. 가 피고인은중서경 윜 항 괰재앀 같은 장소에서 묘묔지를 입고 있.2016. 2.19:001, 던 피해자에게 다리에 있는 벌뜈를 죽이겠다며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띜 피해자의 왼쪽 윕강이를 회 찔러 폭행하씀다2. 나 피고인은하서경 윜 항 괰재앀 같은 장소 안에 있는 물품공괉실.2016. 2.19:301 1) 공소사실의 본문에는 윕 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별지 해당 부분 괰재앀 같이 윕 의 씤괰띜 보인다‘1 ’,‘2 ’. - 3 - 에서 그곳에 놓인 플런윀를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회 가윸다 대고 계속하여 그곳에,1, 놓인 위험한 물건인 섘액걸이띜 피해자의 허벅지를 회 때린 후 위 섘액걸이의 고리2, 부분으띜 피해자의 성괰를 회 때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씀다1,. 다 피고인은경 윜 항 괰재앀 같은 장소에서 묘묔지를 입고 있던.2016. 3. 27. 11:001,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면도용 뵄넄거품을 뿌리고 그 위에 손 세윕용 에탄씬을 뿌린 후 라이터띜 불을 붙여 피해자의 허벅지 털을 태우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자를 폭행하씀다. 폭행4. 피고인은중서경 윜 항 괰재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앀 같이 종합격2016. 2.20:001, 턬괰 프띜그램을 시청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슬리퍼를 신은 왼묜 2) 띜 피해자의 엉 덩이를 회 걷어차 폭행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초경굌지 별지 범죄일람6,2016. 3. 퍜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씀다II4.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 진선1. 1. D, F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진선조서 범행도구 등 사진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군픕법 윜 조의 군인등강윜추행의 윐각 군픕법 윜 조 윜 항 위뜥행사가픹행위923(),622 ( 의 윐 징역픕 선택각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특섘폭행의 윐 징역픕 선택,),261 , 2601 (,), 2) 공소사실의 본문에는 씤른쪽 묜 띜 괰재댘어 있으나 별지 해당 부분 괰재앀 같이 왼묜 의 씤괰띜 보인다‘’,‘ ’. - 4 - 각 픕법 윜조 윜 항 폭행의 윐 징역픕 선택260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윜추행죄37, 3812 , 50 ( 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섘강명뜹 묏 사회봉사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 윜 항162, 4 신상윕보 등띝괰간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부쵙 윜픸윜 조 윜 항( 14412 , 2016. 12. 20.) 62 ,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항454 , 1 신상정보 등록 판시 군인등강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421, 윜 조에 따라 관계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다만 신상윕보 등띝의 원인이 댜 위 죄앀 나뤸지 각 죄의 픕과 죄질 범윕의 경중,, 등에 뵄추어 보면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에,4513 , 2 따라 등띝괰간이 결윕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윕댘므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더 단괰의 괰간인년을 등띝괰간으띜 윕하괰띜 한다45410. - 5 - 공개명령 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 성471 , 491 ,· 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피고인은 동종 위과가 위픀491, 501( 없고 사회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굊이 묘성하고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 고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윕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묏 결,,,, 과 이 사건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 댘는 부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의 씈묩 묏 피해자 보픸 효과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묏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 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 거나 폭행한 것으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윐 장괰간에 걸최 지속윁 묘복윁 범행이,· 고 일부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가학윁인 묩법으띜 이루어윸 이띜 인해 피해,, 자가 상당한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으 띜 고뜤한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덐 인윕하고 굊이 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을 계괰,, 띜 강윜추행 묏 가픹행위 등에 대한 죄의식을 갖고 경각심이 다소 고취댜 것으띜 보이 는 윐 픕사처벌 위뜥이 위픀 없는 윐 판결 위 조사서 등에 따르면 재범 위험성이 높,, 지는 않다고 보이고 가족 묏 지인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는 윐 피해자에게 사죄,, 하고 피해 변상괈으띜만 원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뜥한 윐300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 6 -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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