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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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86 강간 사건(2015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9월 2일 새벽 5시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OO지역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옷을 벗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을 테이블 위에 꺼내 놓았다.
-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돌아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향해 식칼을 들이대며 "한 번 하자, 옷을 벗어라", "열 번 찌른다", "사람 몇 명 죽였다"는 등의 말로 협박해 옷을 벗게 했다.
-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가 울며 들어가자는 애원에도 피해자를 주점 안에 있던 방으로 데리고 가 두 차례 간음했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머리 부분)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새벽 시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미리 준비한 식칼을 목과 가슴에 들이대며 협박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손상을 입혔다. 이에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압수된 식칼 1자루의 몰수를 명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전후의 상황과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 자신이 했던 행동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또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이 이어진 시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미리 준비한 식칼로 새벽 시간에 피해자를 위협해 두 차례 간음하고 상해까지 가한 점에서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이 매우 나쁘다고 봤다.
-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징역 6년~9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징역 1년 5개월~15년)를 종합해 징역 6년을 정했다.
핵심 정리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해 성폭력을 저지르고 상해까지 입힌 경우,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판단력을 잃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죄질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반성과 초범, 경미한 상해 등을 참작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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