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5고합286울산지방법원 1심2015-12-11 선고검수완료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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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86 강간 사건(2015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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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9월 2일 새벽 5시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OO지역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옷을 벗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을 테이블 위에 꺼내 놓았다.
  •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돌아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향해 식칼을 들이대며 "한 번 하자, 옷을 벗어라", "열 번 찌른다", "사람 몇 명 죽였다"는 등의 말로 협박해 옷을 벗게 했다.
  •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가 울며 들어가자는 애원에도 피해자를 주점 안에 있던 방으로 데리고 가 두 차례 간음했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머리 부분)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새벽 시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미리 준비한 식칼을 목과 가슴에 들이대며 협박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손상을 입혔다. 이에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압수된 식칼 1자루의 몰수를 명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전후의 상황과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 자신이 했던 행동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또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이 이어진 시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미리 준비한 식칼로 새벽 시간에 피해자를 위협해 두 차례 간음하고 상해까지 가한 점에서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이 매우 나쁘다고 봤다.
  •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징역 6년~9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징역 1년 5개월~15년)를 종합해 징역 6년을 정했다.

핵심 정리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해 성폭력을 저지르고 상해까지 입힌 경우,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판단력을 잃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죄질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반성과 초범, 경미한 상해 등을 참작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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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45·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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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309·울산지방법원·2015-04-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새벽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차 공간으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강간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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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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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289·대전지방법원·2015-10-22·1심·유죄 (형 선고)

거리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없는 틈에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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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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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95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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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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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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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7·인천지방법원·2015-03-25·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시던 지인 여성을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골목에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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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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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324·의정부지방법원·2017-11-2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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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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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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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45·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팔을 붙잡고 옷을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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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억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추행하고, 협박과 위험한 물건으로 가혹행위와 폭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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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130·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잠든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 말다툼 중 상해를 가한 뒤 흉기로 협박해 강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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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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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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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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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60·울산지방법원·2015-09-23·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협박·공갈로 금원을 갈취한 뒤 흉기로 강간·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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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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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140·울산지방법원·2014-10-1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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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195·수원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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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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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노2052·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22·2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아내와 다투다 과도로 얼굴·가슴 등을 찔러 상해를 입히고, 과도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70·제주지방법원·2023-02-02·1심·유죄 (형 선고)

전 연인을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실패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8·춘천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귀가하던 여성을 원룸 건물 안까지 따라가 추행하려 하고, 자신을 체포하려던 두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53·대구고등법원·2022-07-07·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대학 후배를 주거지까지 데려다준 뒤 남자친구 핑계를 대고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91고합2114·서울형사지방법원·1992-04-01·1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29·제주지방법원·2015-05-18·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의 집에 새벽에 찾아가 목을 조르고 강간한 뒤 과도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052·서울고등법원·2011-09-22·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남편이 아내에게 과도로 상해를 가한 후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72노439·대구고등법원·1972-06-29·2심·형량 변경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66·전주지방법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여성 혼자 있는 가게를 미리 물색한 뒤 흉기로 피해자를 묶고 돈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강간하고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69노828·서울고등법원·1970-03-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4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05-18·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로 배우자를 위협하고 폭행하며 두 차례 강간하고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3고합88·울산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로 14세 피해자를 위협해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미리 준비한 흉기 사용
  • 새벽 시간대 주점에서 범행
  • 죄질 매우 불량
  •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함
↓ 감경 사유3건
  • 범행 자백 및 반성
  •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
  • 초범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상해2015286() 피고인년 ****A (84 , ), 검사황근주 괰소 황윕임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12. 11.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6.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120. 압섘댜 식칼 개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 (1 ). 피고인은경 울산소재 피해자여세 가 운씁하는2015. 9. 2. 05:00B( , 54 )'**** 주윐에서 피해자가 편의윐에 가괰 위해 주윐을 잠시 뵄우자 씷을 벗고 소지하고 있던' 흉괰인 식칼 칼날 괸이을 테이봔 위에 씬뜤놓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 - 2 - 가 편의윐에서 돌아씤자 피해자의 목과 가슴 묰를 향해 위 식칼을 들이대며 한 번 하,“ 자 씷을 벗어라 섘십 번 찌른다 나 사람 몇 명 죽씀다 중국 사람이 칼 들고 앀서 죽.... 이뜤고 하는 것을 내가 팬 윁도 있다 씤늘도 내가 칼을 많이 갈아 암다 라고 위픑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씷을 벗도띝 한 다음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고 핔장실띜 끌고 가면 서 주뤹으띜 피해자의 뤸리를 때리고 묩으띜 들어가자는 피해자의 애원에 피해자를 위, 주윐 안에 있던 묩으띜 데리고 가 피해자를 회 간음하씀다2.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 과윕에서 피해자에 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뤸리 부분의 퍜재성 손상 등을 가하씀다2.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피해자1.B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경찰 압섘조서1. 진단서1. 감윕의뢰회보서1. 섘사보고 섘사보고 피해자 사진 첨부1.,() 관뜨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흉괰 식칼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81 , 41 ,297 유괰징역픕 선택() - 3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괰띝상 인윕댘는 다음491, 501( 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묱하며 묘성하는 윐피고인은,,①② 아무런 범죄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③ 이 사건의 경우 신상윕보의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 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위과 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 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 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선에 취하여 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판단2. - 4 -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선을 마셨던· 사실은 인윕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위후의 상황 당시 피해자를 픑묕한 내용,,, 피고인이 취하씀던 행동 등을 뵄교윁 구체윁으띜 괰억하는 윐을 뵄롯하여 이 사건 범 행의 경위 섘법 범행 지속 시간 피고인의 진선태도 묏 진선내용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고 인윕댘지는 않으므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묛아들이지 않는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내지년1.:5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권고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세이상 상해쵘상윜 유픕 주거침입 등 강간 특> 13/> 6(/ 섘강간감경씁역 년 년) >(6 ~9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미리 준뵄한 식칼띜 피자 주윐을 운씁하는 피해자를 위픑하여 차띀나 간음하고 그 과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괰굌지 한2 것으띜서 그 범행 경위 섘법 묏 내용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이띜 인,, 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윕신윁 육체윁 고통을 겪었을 것으띜 보이고 여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는 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윕, - 5 - 도가 뵄교윁 경미한 윐 아무런 범죄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묏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준 윁용결과 등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421,43 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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