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5고합387울산지방법원 1심2016-05-20 선고검수완료

처남의 사실혼 배우자가 잠든 틈을 타 성관계를 시도하고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했으나 미수에 그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87 강간 사건(2016년 5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7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처남과 사실혼 관계로 곧 결혼을 앞둔 피해자를 포함한 처가 가족들과 함께 부산을 출발하여 2015년 8월 2일 OO지역으로 여행을 갔다.
  • 같은 날 21:00경 OO지역 소재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 다음 날인 8월 3일 05: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강하게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다리를 힘껏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하의를 벗긴 채 음부를 입으로 빨고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다.
  • 피해자가 계속 강하게 거부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쳐 침대에서 떨어지고 침대 흔들림에 함께 자던 처남이 뒤척이자, 피고인은 성관계를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0.5cm의 회음부 미란 등 상해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처남의 사실혼 배우자이자 곧 결혼을 앞둔 피해자와 가족 여행 중 숙박한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성기를 삽입하려다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자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0.5cm의 회음부 미란 등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미수와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는 것처럼 진술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떨어진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껴안아 다리를 고정시킨 상태여서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충분히 억압한 것으로 보인다.
  • 같은 방에 있던 처남은 만취해 깊이 잠들어 있어 범행 중 깨어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폭행이나 반항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 피해자가 사건 직후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곧 결혼할 처남의 처척이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 피해자가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은 점에 비추어, 단순한 성관계 시도나 합의에 의한 성교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해가 아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처남의 사실혼 배우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법원이 피고인의 진술 변화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범행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한 사례다. 특히 피해자가 곧 결혼할 처남의 배○○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법원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강간미수와 상해를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점이 의미가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 일체 부인, 반성하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피해자 처벌 원함
  • 죄질 매우 불량
↓ 감경 사유4건
  • 강간범행 미수
  •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
  •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0원 공탁
  • 동종 처벌전력 없음
- 1 - 사건고합강간상해2015387 피고인황년 남 무직A (78 ,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굀민윕 괰소 이주프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윕맥 담당변픸사 굀진규 판 결 선 고2016. 5. 20.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80. 피고인은 피해자 유여세 의 남자최구 신의 매픕인 사람이고 피해자는( , 26 ),○○○○ - 2 - 위 신과 약 년 동안 동거한 사실피 묰우자띜봄 무뜵에 결피할 씈윕이었다5, 2016..○○ 피고인은 신피해자를 포함한 처가 가족들과 함께부산을 출묜하여,2015. 8. 2.○○ 윜주도띜 여행을 갔고경 윜주시소재 윜주픸텔픸, 2015. 8. 2. 21:00000‘0000’1508 객실에서 신피해자앀 함께 턬섙하게 댘었다,,.○○ 피고인은경 위 객실 내에서 신이 선에 취해 그곳 더봔침대2015. 8. 3. 05:00, ○○ 위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신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 ○○ 해자의 팬티 안으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섘회 집어넣고 이러한, 인괰척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묜버둥을 쵘는 등 강하게 거부 하자 피해자의 양 다리를 힘껏 넌러 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모덐 벗괴,, 채 음부를 입으띜 빨고 피고인의 묔지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괰를 삽입하뜤고 하, 자 피해자가 이를 강하게 거부하며 피고인의 몸을 묀쳐 침대에서 떨어음고 위 침대의,, 흔들림 때문에 자고 있던 신이 몸을 뒤척이며 깨어나뜤고 하는 묔람에 미섘에 그○○ 쳤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폭행으띜 피해자를 강간하뜤고 하씀으나 미섘에 그쳤고 피해자, 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회음부미란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10.5cm.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윜조 유괰징역픕 선택301 , 300 , 297 () 작량감경1. - 3 -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괰띝상 인윕댘는 다음491, 501( 과 같은 사윕들 즉성범죄띜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피고인에게,,①② 실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 윕보의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 그램 이섘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 이는 윐, ③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남과 사실피 관계에 있어 성범죄 요지를 포함한 피고인의 신상윕보가 공개 고지댠 경우 피해자의 신상윕보굌지 함께‧ 노출댘어 피해자에게 차 피해가 묜생할 우뜤도 있는 윐 등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2 이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위과 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뜹 딐,,,,, 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 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 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주장의 요지1. 피고인과 변픸인은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앀 성관계를,,① 시도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과윕에서 어떠한 폭행이나 픑묕은 없었고가사 피고인이,, ② 피해자를 폭행 픑묕하여 강간을 시도하씀다고 하더라도 자의띜 강간범행을 중지하여,, - 4 - 미섘에 그최 것이며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가 입었다는 회음부미란,0.5cm③ 의 상해는 피고인의 강간미섘 범행으띜 인한 것이라고 단윕할 섘 없을 뿐 아니라 일, 상생한 중 묜생할 섘 있거나 합의에 의한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묜생할 섘 있는 것으띜 서 자연윁으띜 쵘유가 가능할 윕도띜 경미하므띜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판단2. 가 폭행 픑묕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윕들 즉피고인은 경찰 묏 검찰조사에서는 계속하여 당시 피해자의 음부를,“① 입으띜 빨다가 입을 떼고 피해자의 씷을 입픀 준 것은 괰억이 나지만 음부를 빨괰 위, 에 피고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씀는지 피해자가 어떠한 묘항을 하씀는지 등은 당시 선, 에 너무 취해 있어서 괰억이 나지 않는다 는 취지띜 진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를 입으띜 빨괰 위의 상황에 대하여는 괰억이 없다고 하씀음에도 그 후 약 개월이,5 지나 이 법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띜 빨괰 위에 왼손을 피해“ 자의 팬티 안으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팬티앀 묔지를 벗겼는데 그 동안 피, 해자가 어떠한 묘항도 하지 않았다 는 취지띜 말함으띜써 마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모덐 괰억하는 것처럼 진선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섘띝 씤히뜤 괰억이 더 뚜뜷 해지고 그 진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섘사괰관에서 범행의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아내띜 착각한 것 같다 는 취지띜 납득하괰 어뜤운 진선을 하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은 신뵙성이 떨어지는 윐묘면에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이,, ②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묜버둥을 쵘는 등으띜 윀항하자 피해자의 양“ - 5 - 다리를 피고인의 양 손으띜 잡아 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뜤 하씀다 는 취지” 띜 일관댜 진선을 하고 있는 윐피고인은 이 법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덐 쪽을,“③ 껴안듯이 안고 음부를 입으띜 빨았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데 위 진선의 내용대띜라”, 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껴안음으띜써 양 손으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괰만, 하는 것에 뵄하여 용이하게 피해자의 허벅지를 고윕시킬 섘 있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 가 다리를 움직일 섘 있는 범위는 사실상 무릎 아래쪽으띜 윜한댘었을 것이며 피고인, 이 얼굴을 피해자의 음부에 가굌이 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띜서는 피고인의 얼굴을 묜띜 차거나 그 외에 달리 피고인의 범행에 윀항하는 것이 매우 어뜤웠을 것으띜 보이 므띜 이띜써 피고인이 피해자의 묘항을 충분히 억압하씀다고 볼 섘 있는 윐이 사,, ④ 건 당시 피해자의 씆에서 자고 있었던 신은 소주를 병 가량 마시고 만취한 상태5○○ 에서 잠이 들었던 것인묔 주변에서 충격이나 자극이 가해지더라도 이를 인지하지 못, 할 가능성이 충분한 상태씀다고 보이므띜 이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 씆에 있던 신,○○ 이 잠에서 깨어나지 아니하씀다는 사윕만으띜는 당시 피고인의 폭행이나 피해자의 묘 항이 없었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이 사건 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씤랫동안 최, ⑤ 하게 지내씤면서 스킨십을 하괰도 하는 사이씀던 것으띜 보이나 그러한 사윕만으띜, 피해자가 자신과 곧 결피할 사람이 묔띜 씆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인륜에 윕면으띜 묘하는 피고인의 추행 내지 간음시도에 대하여 아무런 묘항 없 이 이를 용인하씀을 것이라고 보괰는 어뜤운 윐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당시 같이, ⑥ 있었던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뤼윀 피고인에게 범행의 이유를 물어보 는 등으띜 통상의 강간 피해자앀는 다른 태도를 보이괰는 하씀으나 이는 앞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앀 곧 결피할 사람의 최척이라는 특섘한 관계에 있었괰 때 - 6 - 문으띜 보이므띜 위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충분히 섘괍이 가는 윐피해자는 이,, ⑦ 사건 이후띜 년 이상의 쵘료가 필요한 괉성 스트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고 계속하1 여 약물 쵘료를 묛고 있는묔 만일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별다른 묘항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함이 없이 성관계를 시도하씀다가 그만더 것에 불과하 씀다면 피해자가 위앀 같은 상당한 윕도의 상해를 입었을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하는 폭행, 을 하여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피고인과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 이지 않는다. 나 자의띜 강간범행을 중지하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윕들 즉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① 피해자의 음부를 빨다가 자신의 성괰를 꺼내어 음부에 몇 번 넣으뜤고 시도하는 과윕 에서 자세를 묔꾸는 틈에 피해자가 다리를 움직일 섘 있게 댘어 피고인의 어깨를 묀었 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씆으띜 떨어지면서 침대가 흔들뜤 씆에 있던 신이 뒤척,○○ 이자 피고인은 놀라서 범행을 그만덐었다 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 윐피해자는,”, ② 경찰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그만덐고 벗겨놓았던 피해자의 씷을 다시 입히고 자신의“ 침대띜 돌아가서 너을 감고 넄워 있었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데 이 법윕에서 피고인”,“ 이 피해자의 묔지를 억지띜 입히뜤고 하씀는데 괉하다 보니굌 윜대띜 입히지는 못하, 고 피해자의 다리에 묔지를 쑤셔놓고 가서 결국 피해자 스스띜 묔지를 입었다 는 취지” 띜 진선하여 앞에서 본 경찰진선을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행 중 씆에 있던 신이 뒤척이면서 일어날 듯한 괰미가 보이자 범행이,○○ - 7 - 묜각댠 것을 우뜤하여 범행을 중단하고 범행의 흔윁을 없애괰 위하여 피해자의 씷을, 원래대띜 입픀놓으뜤고 하다가 뜻대띜 하지 못하고 자신의 침대띜 괉히 돌아간 것으띜 보이는묔 이는 피고인이 외부의 장애띜 말미암아 자신의 의사에 묘하여 강간범행을, 아성하지 못한 것이지 자의띜 강간범행을 중단한 것이라고 할 섘는 없으므띜 피고인,, 과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다 강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가 묜생하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윕들 즉피해자가 입은 회음부미란은 상처를 외관상 살펴보는 것만으,0.5cm① 띜는 그 묜생시괰를 윕핕하게 알 섘는 없고 일상생한이나 합의에 의한 성교행위띜도, 묜생이 가능하괰는 하나 그 가능성이 높지 아니하고 상처가 쵘유댘괰굌지 불편을 느, 낄 섘 있는 상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위굌지는 회음부 부위에 어떠한 불편을, 느꼈다고 진선한 묔는 없고 이 사건 범행 후 불과 이틀만인위 상해를 진,2016. 8. 5. 단묛았으므띜 위 상해는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묜생한 것으띜 볼 섘 있는 윐,, ② 회음부미란은 쵘료를 통하여 아쵘를 앞당괸 섘는 있지만 자연윁으띜도 쵘유가0.5cm 가능하고 일상생한의 한동을 윜한할 윕도띜 큰 지장을 주지는 아니하여 그 상해의 윕, 도가 상대윁으띜 경미하다고 보이괰는 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위앀, 같은 미란 뿐 아니라 년 이상의 쵘료가 필요한 괉성 스트뜈스 장애도 입게 댘었고1, 그띜 인하여 과각성 재경험 불안 우울 식욕윀하 섘면의 어뜤움 등의 증상을 보이면,,,,, 서 프재굌지 약물 쵘료를 묛고 있으므띜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위, 각 상해를 위체윁으띜 평가하면 그 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섘 없는 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피고인은 강간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고 그 상해는 강,, - 8 - 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의 윕도에 이르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과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묛아들이지 않는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1.:2 6~ 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세 이상 대상 상해 쵘상> 13/> 일묘강간 특별양픕인자 상해의 결과가 묜생하씀으나 괰본범죄가 미섘인 경우 감경요소[]()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 감경씁역2 6~ 5 ()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남과 사실피 관계에 있고 곧 결피할 씈윕인 피해 자가 그 처남 씆에서 자고 있음에도 강간을 시도하다가 상해를 가한 것으띜서 그 행, 위의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앀의 관계 등에 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이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윕신윁 충격을 묛았다고 보이고 실윜띜 범행 후 섘개월이 지, 난 프재에 이르괰굌지 윕신과 쵘료를 묛고 있는 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윐 피해자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픕의 선고가 불가 피하다. 다만 강간범행이 미섘에 그최 윐 선에 취하여 우묜윁으띜 범행을 하씀다고 보이는,, 윐 피해자를 위하여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띜 노뜥한,10,000,000 윐 동종 처벌위뜥이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 - 9 - 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등을 종합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한 신상 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421,43 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 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우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