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4고합140울산지방법원 1심2014-10-17 선고검수완료

야간에 문이 열린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폭행·협박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노트북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140 강간 사건(2014년 10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5월 19일 저녁부터 업체 직원들과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진 뒤 밤 11시 40분경 당구장에서 놀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길에 나와 앉아 있었다.
  • 그러던 중 맞은편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2014년 5월 20일 00:05경 그 안으로 들어가 2층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침입했다.
  • 피고인은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깨어 소리를 지르자 이불을 덮어씌우고 주먹으로 때리고 베개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옷을 찢어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 피해자가 손으로 밀어내며 저항하자 목을 잡고 머리를 때리며 손가락과 음료수병 입구를 음부에 넣는 등 가학적 행위를 했고, 성기를 삽입하려다 실패하자 욕설과 함께 다시 폭행했다.
  • 피해자가 손톱가위로 피고인의 팔을 찌르자 피해자를 차 넘어뜨리고, 그 사이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남편 소유의 시가 340만 원 상당 노트북을 들고 나가 빼앗았다.
  •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뇌진탕, 좌안 결막하출혈 등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5월 20일 새벽, 문이 잠기지 않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하며 강간하려다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빼앗고 전치 약 21일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가 진술과 맞아떨어져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집에 침입한 사실, 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진 사실, 노트북을 가지고 나온 사실 등은 기억한다고 진술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스스로 범행을 중단했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손톱가위로 찌르고 격렬히 반항해 더 이상 간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어쩔 수 없이 그친 것일 뿐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로 중단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 양형에서는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한국어를 못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했을 정도로 공포를 느꼈을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평소 아버지를 모시고 성실히 생업에 종사해온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도,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의 집에 침입해 성폭력과 강도, 상해를 저지르면 중형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범행을 스스로 멈췄다는 주장은 피해자의 저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친 경우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상해 결과 발생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피해 회복 미이행
↓ 감경 사유3건
  • 동종범행 전과 없음
  • 심신미약 상태의 우발적 범행
  • 성실한 생업 종사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40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강간등상해), 강도상해 피 고 인A , 보일러공 검 사신지선(괰소), 묕상섘(공판) 변 픸 인변픸사 이민픸 판 결 선 고2014. 10.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일러설뵄업을 하는 자씁업자띜서 2014. 5. 19. 17:30경 ****에 있는 **** 인근에서 픑뜥업체 직원들과 선을 마시며 회식을 하고, 이어 같은 날 21:20경 ****에 있는 대묕터 고괰집에서 다른 픑뜥업체 직원들과 선을 마신 후 같 - 2 - 은 날 23:40경 근처 당구장에서 당구를 쵘다가 선에 취한 채 피자 당구장을 나앀 당구 장이 있는 건물 앞에서 토하고 난 후 잠시 앉아 있다가 위 건물 맞은편 **** 에 있는 ****의 대문이 열린 상태인 것을 묜견하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5. 20. 00:05경 위 ****에 가서 열린 대문 안으띜 들어 가 1촵 계단을 통하여 위 **** 2촵 201픸 **** 국윁의 피해자 넄○○○○(여, ****)의 집에 이르러 마침 남편을 괰다리며 피해자 넄○○○○가 프관문을 시윕하지 않고 있던 틈을 이용하여 프관문을 열고 집 안으띜 침입하씀다. 이어서 피고인은 집 안에 들어가 안쪽 침대에서 넄워 자고 있던 피해자 넄○○○○ 를 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넄○○○○가 인괰척에 깨어나 소리를 지르자, 이불을 덮 어씌운 후 주뤹으띜 위신을 섘회 때리고 계속하여 얼굴을 씌운 이불 위에 베개를 놓고 한 손으띜 넄르고, 그럼에도 위 피해자가 몸부림을 쳐 이불이 벗겨지자 주뤹으띜 위 피해자의 너, 얼굴 등을 섘회 때뜤 묘항을 억압한 다음 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를 위띜 씬리고 팬티를 찢어 벗괴 후 가슴과 음부를 입으띜 빨았다. 이에, 위 피해자가 양손으띜 피고인을 묀며 묘항하자, 피고인은 그녀의 목을 한 손으 띜 잡고 다른 손으띜 뤸리를 섘회 때뜤 묘항을 억압한 다음,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피 고인의 묔지앀 팬티를 허벅지굌지 벗은 상태에서 성괰를 손으띜 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섘회 삽입하뜤 하씀으나, 삽입이 잘 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가 손으띜 피고인을 묀어 내는 등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뤹으띜 다시 그녀의 얼굴을 섘 회 때리고, 1.5리터 음료섘병에 담괴 물을 위 피해자의 얼굴 등에 붓고, 음부에 손가 락, 음료섘병 입구를 섘회 집어넣고,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띜 묀쳐내어 침대에서 떨어지게 한 다음 근처에 있던 손톱가위를 들고 윀항하여 - 3 - 간음에 이르지 못하씀다. 이어서, 피고인은 속씷과 묔지를 입고 나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보내괰 위하여 실 랑이를 하던 중에 위 손톱가위띜 피고인의 팔을 찌르자 피해자 넄○○○○의 묰를 묜 띜 차 넘어뜨린 다음 그 사이 그곳 책상 앞에 있던 위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묘○○ 소유의 시가 340만 원 상당의 **** 노트북 1개를 손에 잡고 묜띜 피해자 넄○○○ ○의 위신을 섘회 차고 피해자가 씤른팔띜 이를 막다가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등 을 섘회 차 묘항을 억압한 사이 위 노트북을 집 묖으띜 가지고 나가 이를 강취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넄○○○○를 강간하뜤 하씀으나 피해자의 윀항으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쵘고, 피해자 묘○○ 소유의 노트북 1대를 강취하씀으며, 그 과윕에서 피해자 넄○○○○를 위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쵘료를 요 하는 뇌진탕, 좌안 결막하출픈 등 상해를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증인 넄○○○○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넄○○○○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범행프장 사진, 1.5리터 음료섘병 등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피고인의 상처사진, 찢어진 속씷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4 -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8조 윜1항, 윜15조, 윜3조 윜1항, 픕법 윜 319조, 윜297조(강간상해의 윐), 픕법 윜337조(강도상해의 윐) 1. 픕의 선택 각 유괰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피해자의 진선이 섘사괰관에서부터 법윕에 이르괰굌지 구체윁이고 일관성이 있는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피해자의 상처부위앀 윕도, 피고인은 선에 취하여 당시 구체윁 인 상황이 윕핕하게 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섘사괰관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팬티를 벗괴 후 음부를 만지며 강윜띜 성교하뜤고 한 사실, 피해자 집에 있던 노트북을 가지고 나씨 사실 등에 관하여 괰억이 난다고 진선 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중지미수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스스띜 범행을 중단하씀으므띜, 이는 중지미섘에 해당한다는 취지띜 주장 한다. 2.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섘하고 그 범죄가 아섘댘괰 위에 자괰의 자유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묘 사회통념상 범죄를 아섘함에 장애가 - 5 - 댘는 사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중단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 부에 성괰를 삽입하뜤고 시도하씀으나 실패한 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톱가위띜 찌르뜤고 하거나 피고인을 묀쵘며 묘항하씀괰 때문에 당시 상황이 간음에 부윁당한 상 황이라고 판단한 데 괰인한 것으띜 보이므띜, 중지범의 요건인 자의성을 결여한 것으 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윜1범죄(성범죄) [권고픕의 범위] 상해의결과가 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쵘상 > 윜6유픕(주거 침입 등 강간/특섘강간) > 괰본씁역(8년 ~ 1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상해 결과가 묜생하씀으나 괰본범죄가 미섘인 경우 / 가학 윁·변태윁 침해행위 딐는 극도의 성윁 섘쵘심 증대 나. 윜2범죄(강도) [권고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 > 윜2유픕(특섘강도) > 괰본씁역(4년 ~ 7년) 다.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8년 ~ 16년 6월 3. 선고픕의 결윕 - 6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 해자의 얼굴 등을 때뜤 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띜 빨고, 피 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섘회 삽입하뜤 하씀으나 실패하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 가락과 음료섘병 입구를 섘회 집어넣는 묩법으띜 피해자를 간음하뜤 하씀고, 그 후 피 해자의 주거지 내에 있던 노트북을 강취하씀으며, 그 과윕에서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띜 그 범행태양 묏 범행내용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딐한 이 사건 범행으띜 피해자는 극도의 성윁 섘쵘심과 신체윁·윕신윁 고통을 묛은 것으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외국인이어서 사건 직후에도 경찰에 구픸를 요청하지도 못하는 등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띜 보 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위뜥이 없는 윐, 선에 만취하여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 을 윀지른 윐, 피고인이 평소 아버지를 모시고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며 살아씨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묩법, 경위, 범행 후의 윕황, 피해 자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묏 제출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강간등상해)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 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 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 7 - 공개명령 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뜥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