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3고합343울산지방법원 1심2014-02-07 선고검수완료
주차된 차 안에서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문을 열어 강제로 추행하며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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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343 강간 사건(2014년 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53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2월 5일 새벽 2시 18분경, OO지역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운전석에서 피해자(여, 43세)가 문을 잠그지 않은 채 홀로 앉아 잠들어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이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은 뒤,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몸과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반항을 억누른 뒤 입에 키스를 하고 손을 바지 속에 넣어 성기 부위를 만졌습니다.
-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오히려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내리며 간음하려 시도했습니다.
- 피해자가 계속 '도와주세요'라고 비명을 지르자, 마침 근처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 결국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12월 5일 새벽,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여, 43세)를 발견하고 차 문을 열어 강제로 추행하며 간음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강간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경찰 진술, 현장 CCTV와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속옷에 묻은 혈흔 감정 결과 등 증거가 범행 내용을 뒷받침했습니다.
- 차 문을 열고 신체를 만지고 옷을 벗기려 한 일련의 행위는 단순 추행을 넘어 간음하려는 의도가 분명했다고 봤습니다.
- 다만 피해자가 끝까지 저항하고 비명을 질러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강간미수'로 판단했습니다.
- 양형에서는 범행이 우발적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낮은 수준으로 나온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핵심 정리
차 문을 잠그지 않고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제 추행과 간음 시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미수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반성과 합의 등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해 재범 방지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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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죄질 불량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343 강간미수
피 고 인A
검 사배철성(기소), 변진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권구배
판 결 선 고2014. 2.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02:18경 **** 앞 도로에서, 위 도로에 주차되
어 있는 **** **** 승용차 운전석에 피해자 ****(여, ****)이 차량의 문을 잠
그지 아니하고 혼자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 2 -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면서 반항하자 몸과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도와주세요”라고 비명을 질러 마침 근처
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 3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혈흔이 묻은 피해자 팬티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방범용 CCTV 열
람, 분석, 캡쳐사진 첨부)
1. 사진 2매(피해자 팬티)-국과수 감정의뢰, 사진 3매(방범용 CCTV 캡쳐 사진), 사진 4
매(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CD 1매(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매(방범용 CCTV
녹화자료 저장)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 3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K-SORAS 결과
총점 5점, PCL-R 결과 총점 6점으로 각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
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4 -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강
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
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
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순향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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